가족돌봄휴가 며칠까지 쓸 수 있을까? 부모·자녀 질병·무급 여부·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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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며칠까지 쓸 수 있을까? 부모·자녀 질병·무급 여부·신청방법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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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갑자기 아프거나 아이가 열이 나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회사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뿐만 아니라 고령의 가족을 돌보거나 자녀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급여는 지급되는지, 자녀 병원 진료나 학교 행사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경우
  •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 진료에 동행해야 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고령의 부모를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경우
  •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 또는 휴교한 경우
  • 자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에 참석하는 경우
  • 자녀의 학부모 상담이나 참여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단순히 가족과 여행을 가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10일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고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파서 월요일 하루를 사용하고, 몇 달 후 부모님 병원 진료 때문에 다시 하루를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사용 한도는 다음과 같이 보면 됩니다.

구분사용 가능 기간

일반적인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사용 단위 원칙적으로 1일 단위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대 90일
가족돌봄휴가 사용분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별도로 추가되는 10일이 아니라 가족돌봄휴직 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했다면 같은 해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85일이 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20일 또는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법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고 특별한 가족돌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연장 조치가 시행되면 일반 근로자는 최대 20일,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25일 범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상시에 자동으로 20일 또는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 한도는 연 10일이며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별도로 연장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만 추가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돌볼 때 사용할 수 있을까?

가족돌봄휴가의 가족 범위는 비교적 넓습니다.

대상 가족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람이 포함됩니다.

가족가족돌봄휴가

부모 가능
배우자 가능
배우자의 부모 가능
자녀 가능
조부모 일정 조건에서 가능
손자녀 일정 조건에서 가능

따라서 친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즉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와 손자녀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부모에게 근로자 본인 외에 돌볼 수 있는 직계비속이 있거나, 손자녀에게 근로자 본인 외에 돌볼 수 있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실제 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플 때도 사용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긴급하게 돌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해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병원 검사나 진료에 동행해야 하는 경우, 사고 후 집에서 돌봐야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질병의 정도가 반드시 매우 심각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질병이나 사고의 경중 자체보다 그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뿐 아니라 노령을 이유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가족을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노령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아프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례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감기·독감 등에 걸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녀의 병원진료 동행을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한 자녀 양육 사유 중 하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학교가 쉬는 날에도 가능할까?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휴원이나 휴교, 방학 등으로 기존 돌봄 계획에 공백이 발생해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나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교실이 운영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돌봄 공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학식·졸업식·학부모 상담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녀 양육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학교 행사 참석 등을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가족 여행이나 해외여행, 현장체험학습에 보호자가 단순히 동행하는 것처럼 긴급한 자녀 돌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일까, 무급일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민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하루 사용하면 해당 하루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사내 복지제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 최소 기준 = 무급

이고,

회사 규정에서 유급으로 정했다면 유급 가능

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공공기관·공무직은 별도의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 일수의 가족돌봄휴가가 유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민간기업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연차와 가족돌봄휴가는 다른 제도일까?

다른 제도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이고,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을 긴급하게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별도의 법정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조건 연차부터 사용한 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별도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원한다면 급여를 받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2~3시간만 사용할 수 있을까?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가족돌봄휴가 사용 단위는 1일 단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오전 2시간 또는 오후 3시간만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안내입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 때문에 몇 시간만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 돌봄 대상 가족의 생년월일
  • 가족돌봄휴가 신청일
  • 신청인 정보

전자문서도 가능하므로 회사의 인사시스템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서가 있다면 회사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진단서나 병원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무조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 가족돌봄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사 내부 규정상 증빙서류 제출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병원 진료라면 진료확인서나 예약내역, 자녀 진료라면 병원 진료확인서 등을 준비해 두면 회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돌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단순히

“바빠서 안 된다.”

“연차를 먼저 써라.”

“우리 회사에는 가족돌봄휴가가 없다.”

는 이유만으로 임의적으로 신청 사유나 신청기간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가족돌봄휴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신청 사유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에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회사가 휴가 자체를 마음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차이

두 제도의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구분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기본 사용기간 연 최대 10일 연 최대 90일
사용 단위 1일 단위 분할 가능
목적 단기간 긴급 돌봄 비교적 장기간 돌봄
급여 원칙적으로 무급 원칙적으로 무급
휴가 사용분 90일 한도에 포함 전체 90일 한도

따라서 자녀의 갑작스러운 병원 진료처럼 하루나 이틀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족돌봄휴가가 적합하고, 가족이 장기간 치료나 간병을 필요로 한다면 가족돌봄휴직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감기에 걸려 어린이집을 못 가면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부모가 긴급하게 직접 돌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병원 검사에 같이 가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의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아픈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배우자 역시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에 포함됩니다.

Q.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를 돌볼 때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모 역시 대상 가족에 포함됩니다.

Q. 하루가 아니라 3시간만 사용할 수 있나요?

법정 기준은 1일 단위입니다.

다만 노사 합의나 회사 규정에 따라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가는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민간 근로자의 법정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쓰고 가족돌봄휴직 90일도 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가족돌봄휴직의 연간 90일 한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모두 사용했다면 가족돌봄휴직은 같은 해 원칙적으로 최대 8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전 확인할 사항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먼저 회사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은 무급이지만 회사에 따라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운영하거나 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봄 대상 가족과 돌봄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예약내역이나 진료확인서, 어린이집 휴원 안내문, 학교 행사 안내문 등을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한도가 있으므로 이미 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남은 일수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가족돌봄휴가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아프거나 아이를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민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1일 단위, 무급입니다.

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뿐 아니라 일정 조건에서는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병원 진료뿐 아니라 휴교·휴원, 입학식·졸업식·참여수업·학부모상담 등도 상황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가족돌봄휴가를 자체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 시기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돌봄 문제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연차부터 사용하는 것보다 먼저 회사의 가족돌봄휴가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참조사항

본 내용은 2026년 9월 시행 중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일반 민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공무직·공공기관 근로자는 별도의 복무규정에 따라 유급 일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사 적용 여부나 노사 분쟁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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