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카드빚이 너무 많아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인터넷에서는
“개인회생하면 빚의 90%를 탕감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고정된 탕감률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소득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 월 가용소득
을 토대로 계산하고, 여기에 보유재산의 가치와 채무 종류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같은 빚 1억원이라도 어떤 사람은 상당 부분을 면책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대부분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하면 실제 빚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부터 월 변제금 계산방법, 3년·5년 변제기간, 재산이 있을 때의 처리방법, 신청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이 일정한 소득을 계속 얻을 수 있을 경우 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변제한 후
-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하면 빚이 얼마나 줄어들까?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에는
“원금의 70%를 무조건 탕감한다”
같은 기준이 없습니다.
실제 변제금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평균 소득
- 인정되는 생계비
- 부양가족 수
- 주거비·의료비 등 추가생계비
- 보유재산
- 자동차·부동산·보험·예금
- 임대차보증금
- 채무금액
- 채무의 성격
- 법원이 인정한 변제기간
특히 소득과 재산이 핵심입니다.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다면 변제금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면책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다면 변제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개인회생의 기본 구조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가용소득
그리고 이 가용소득을 일정기간 변제에 사용합니다.
대법원도 변제계획을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300만원
인정 생계비 180만원
이라면
300만원 - 180만원 = 월 120만원
이 기본적인 가용소득이 됩니다.
이를 36개월간 납부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120만원 × 36개월 = 4,320만원
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의 변제금은 재산가치와 우선변제채권, 추가생계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빚 1억원이면 얼마나 줄어들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채무가 1억원이고
- 월소득 : 400만원
- 인정 생계비 : 약 252만원
- 월 가용소득 : 약 148만원
- 변제기간 : 36개월
- 별도의 높은 청산가치가 없다고 가정
하면
148만원 × 36개월 = 약 5,328만원
입니다.
단순 계산상 약 5,328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4,672만원
이 면책 대상이 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예에서는 원금 기준 약 46.7% 정도가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개인회생에서는 보유재산, 우선권 있는 채무, 변제계획 인가요건 등이 적용되므로 위 금액을 그대로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빚 1억원인데 월소득이 250만원이라면?
예를 들어 1인가구이고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56만4,238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등에서는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시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본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고 추가생계비 인정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약
153만8,543원
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250만원 - 약 154만원
= 약 96만원
정도가 월 가용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36개월을 변제한다면
96만원 × 36개월 = 약 3,456만원
입니다.
채무가 1억원이라면 다른 조건이 없다는 단순 가정하에 상당 부분이 면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생계비와 변제금은 개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인회생 기본 생계비는 얼마일까?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60% 수준
| 1인 | 2,564,238원 | 약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약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약 5,133,571원 |
다만 이 금액이 모든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생계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실제 가족관계, 소득,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 주거비, 의료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도 2026년 개인회생 사건에서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추가생계비 인정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들까?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생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월 변제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40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인가구 생계비를 적용하면 가용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반대로 미성년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 3인가구 또는 4인가구 상당의 생계비가 인정된다면 월 가용소득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같이 산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배우자의 소득과 부양 필요성을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많이 나가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기본 생계비 외에도 개별 사정에 따라
- 주거비
- 의료비
- 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의 추가생계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에도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생계비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해서 100만원 전액이 무조건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가족 수, 소득, 실제 필요성 및 증빙자료 등을 법원이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몇 년일까?
현재 개인회생의 기본 변제기간은 3년입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을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정해진 예외적인 경우에는 5년까지 변제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이야기하는
“개인회생은 무조건 5년 갚는다”
는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36개월 변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36개월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실무자료를 보면 36개월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유로
- 청산가치 보장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
- 법상 최저변제액 충족
- 도박·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
-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의사
-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36개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나 자동차, 예금 등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보유재산을 반드시 전부 처분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에서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
고 설명합니다.
청산가치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한다면 채권자에게 얼마를 돌려줄 수 있는가?”
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에는 대표적으로
-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 주식
- 보험 해약환급금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3년 총 변제금이 3,000만원인데 청산가치가 5,000만원이라면 3,000만원만 변제하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적어도 청산가치를 충족하도록 변제계획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집을 팔아야 할까?
개인회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집을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의 순재산가치가 높으면 변제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 3억원
주택담보대출 2억5,000만원
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순재산가치는 약 5,0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담보권, 처분비용, 면제재산 여부 등 여러 항목을 검토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 인가만으로 담보권 실행 자체가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 역시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현재 중고차 가치에서 자동차담보대출 등 인정되는 채무를 고려해 순재산가치를 판단합니다.
차량 가치가 높을수록 청산가치가 증가해 월 변제금이나 총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대표적인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처럼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뿐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다면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연금소득자
등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거나 가까운 시기에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3. 채무 한도를 충족해야 한다
현재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 :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 15억원 이하
입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일반회생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포함한 보유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5. 과거 면책을 받았다면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과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면책 후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일반적으로
- 신용대출
- 카드론
- 현금서비스
- 신용카드 사용대금
- 일부 사채
- 보증채무
등 다양한 채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이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을 포함해 폭넓은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 종류에 따라 면책 여부나 변제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없어질까?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등은 일반 신용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단순히 탕감되는 채무로 보면 안 됩니다.
조세 등 우선권 있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특별하게 취급될 수 있으며, 일정한 비면책채권은 면책 이후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산제도에서도 조세, 벌금,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채무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많은 개인회생 사건은 일반 카드·신용대출 사건보다 변제계획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주식·코인 빚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과 비교하면서 개인회생의 경우 낭비·도박으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나 도박으로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법원이 변제계획과 채무 발생 경위를 엄격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자료에서도 도박·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 경우 36개월을 초과한 변제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하면 이자도 줄어들까?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정상적으로 변제를 마친 뒤 면책결정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지 않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당한 이자 부담과 원금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채무가 얼마만큼 면책되는지는 개별 변제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금도 탕감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의 경우 법률상 변제요건을 충족하면 원금도 감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 감면률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원금 대부분을 갚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은 어떻게 계산할까?
단순하게 이해하려면 다음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 변제금 = 월 변제금 × 변제개월 수
그리고
예상 면책액 = 조정대상 채무 - 총 변제금
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 8,000만원
월 변제금 100만원
36개월 변제
라면
총 변제금은
100만원 × 36개월 = 3,600만원
입니다.
단순 계산상 나머지 약
4,400만원
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약 55%입니다.
하지만 청산가치가 5,000만원이라면 변제총액을 적어도 청산가치 이상으로 맞춰야 할 수 있으므로 실제 변제금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적게 만들려면?
소득이나 재산을 숨겨서 변제금을 낮추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실제로 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높은 주거비
- 지속적인 의료비
- 미성년 자녀 교육비
- 필요한 부양비
등은 법원의 기준과 증빙에 따라 추가생계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도 매년 추가생계비 인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인가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월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최종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실제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 끝나면 남은 빚은 자동으로 없어질까?
변제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법원에 면책절차가 진행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36개월 돈을 낸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 수행 후 면책까지 마쳐야 남은 면책대상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는?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 소득 | 지속적인 소득 필요 | 일정한 소득 없어도 가능 |
| 재산 | 반드시 전부 처분할 필요 없음 | 원칙적으로 환가·배당 |
| 변제 | 일정기간 월 변제 | 재산을 처분해 배당 |
| 청산가치 | 보장해야 함 | 개인회생 방식의 청산가치 원칙 없음 |
| 채무한도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 제한 없음 |
| 도박·낭비채무 | 신청 가능 |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
법원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이와 같은 구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꼭 계산할 것
개인회생을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다음 네 가지를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월평균 실수령 소득
급여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확인합니다.
② 부양가족 수와 인정 가능 생계비
단순 주민등록 인원이 아니라 실제 부양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현재 순재산
부동산·차량·예금·보험·보증금 등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④ 전체 채무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사채, 세금, 담보대출 등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이 네 가지를 알아야 대략적인 월 변제금과 예상 면책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FAQ
Q1. 개인회생하면 빚의 90%까지 탕감되나요?
가능한 사건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90%를 탕감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생계비, 재산가치, 채무 종류에 따라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Q2. 빚 1억원이면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1억원이라는 채무금액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월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Q3. 개인회생은 몇 년 동안 갚나요?
원칙적인 변제기간은 3년이며 법률상 예외적인 경우 최대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Q4.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의 순재산가치가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어 총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으며 담보권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차량의 순재산가치가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Q6.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이 있고 다른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카드론·현금서비스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채무 종류와 발생경위에 따라 법원의 심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개인회생을 하면 빚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개인회생에는 정해진 탕감률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산구조는
월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가용소득
이고 이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약 3년간 변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청산가치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의 순재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적다면 변제계획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파산을 했을 때 받을 금액 이상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무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이며,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보는 “개인회생 80~90% 탕감”이라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월소득·부양가족·생계비·재산·전체 채무를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대법원·서울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보건복지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실제 월 변제금, 변제기간, 부양가족 인정, 추가생계비, 청산가치 및 면책범위는 관할 법원과 개별 사건의 소득·재산·채무 발생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세금, 고액재산, 도박·투자채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순 계산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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