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1유형·2유형 수당·소득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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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1유형·2유형 수당·소득조건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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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생활비 부담 때문에 구직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취업성공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당, 소득·재산조건, 청년 특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고용센터가 개인별 취업계획을 세워주고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알선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과거에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사람도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1유형2유형

주요 대상 저소득 구직자·청년 등 청년·중장년·특정계층
주요 현금지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기본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능 소득 관계없이 가능
재산기준 일반 4억원·청년 5억원 이하 별도 1유형 재산기준과 다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공

세부적으로는 나이와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1유형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입니다.

2025년까지 월 50만원이었던 금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대 월 100만원

1유형 참여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수당 대상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이하 미성년자
  •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이 추가되며 최대 4명까지, 즉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2명이라면

기본 구직촉진수당 60만원

  • 부양가족 추가수당 20만원

= 월 최대 80만원

입니다.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라면 최대

60만원 + 40만원 = 월 1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모두 지급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매월 취업활동계획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유형 소득조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참여자

  • 만 15세~69세
  •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본인 소득도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별도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청년은 일반적으로 만 15~34세이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반영하면 최대 만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 선발형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5억원 이하라면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경험이나 예산상황 등에 따라 최종 선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중위소득 기준 얼마일까?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중위소득 60%중위소득 100%중위소득 120%

1인 약 153만8천원 약 256만4천원 약 307만7천원
2인 약 251만9천원 약 419만9천원 약 503만9천원
3인 약 321만5천원 약 535만9천원 약 643만1천원
4인 약 389만7천원 약 649만5천원 약 779만4천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일반 1유형이라면 가구소득이 대략 월 389만7천원 이하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청년 선발형이라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인 약 779만4천원 이하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단순 월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가구소득 산정방식이 적용되므로 최종 판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재산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1유형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기준도 적용됩니다.

일반 참여자는 가구 재산 합계가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등 관련 재산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부 부채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있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전체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업경험에 따라 요건심사형·선발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

일반적으로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선발형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저소득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청년은 선발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발형은 예산상황 등에 따라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유형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2유형은 1유형처럼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취업상담과 직업심리검사 등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기본적으로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참여유형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만원~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으면 월 최대 28만4천원

2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출석일수 등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의 훈련참여 관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과 참여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교육을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의 관련 안내에서도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만4천원의 지원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2유형은

“월 60만원씩 정액 지급”이 아니라 실제 상담·훈련·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수당이 발생한다

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유형 참여장려수당도 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을 방문해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거나 일자리 소개를 받으면 월 1회 2만원의 참여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최대 5회, 총 1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유형 소득조건은?

2유형 일반 참여자의 가구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으로 보면

  • 1인 가구 : 약 256만원 이하
  • 2인 가구 : 약 420만원 이하
  • 3인 가구 : 약 536만원 이하
  • 4인 가구 : 약 649만원 이하

수준입니다.


청년 2유형은 소득제한이 없다

청년에게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만 15~34세 청년은 2유형에 참여할 때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병역기간을 반영하면 최대 만 37세까지 청년 기준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 때문에 1유형 기준을 초과하는 청년이라도 2유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계층도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는 특정계층도 포함됩니다.

고용24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구주 등 취업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람을 특정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대상자는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부 특정계층마다 인정조건이 다르므로 해당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유형과 2유형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1유형2유형

주요 목적 저소득층 생계+취업지원 취업활동·훈련지원
기본 현금지원 월 60만원 × 6개월 참여 프로그램별 지급
기본 최대액 360만원 참여내용에 따라 다름
부양가족 추가 월 최대 40만원 해당 없음
일반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무관
일반 재산기준 4억원 이하 유형별 확인
청년 재산기준 5억원 이하 유형별 확인
취업지원서비스 가능 가능
취업성공수당 조건 충족 시 가능 조건 충족 시 가능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한 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근무기간지급액

6개월 계속 근무 50만원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100만원
총 12개월 최대 150만원

다만 모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대상은 신청 당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또는 일정한 2유형 특정계층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직장이어야 할까?

임금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자리여야 합니다.

창업자는 사업자등록과 실제 매출 발생 등의 조건이 필요하고, 노무제공자는 일정 소득요건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한 것으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유형 받으면서 알바해도 될까?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기간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일하면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고용24는 일반적으로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를 이미 충분히 취업한 사람으로 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월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나 월소득 250만원 미만 사업소득자 등은 불완전취업자로 참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히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끝났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1유형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종료 예정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시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어떻게 될까?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조건부수급자는 2유형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활·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일반 훈련생보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비부담금이 낮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 구직신청

먼저 취업을 원하는 상태라는 것을 등록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영상 수강

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합니다.

3. 취업지원 신청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4. 소득·재산 등 심사

고용센터에서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합니다.

5. 취업활동계획 수립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6. 수당 지급

1유형은 구직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취업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신청 이후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 자격 심사결과를 안내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매달 60만원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됐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월 60만원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와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 입사지원
  • 직업훈련
  • 취업상담
  • 일경험
  •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정해진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얼마 받나요?

2026년 기준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월 40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2.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유형에서 부양가족 추가수당 최대 40만원까지 적용되면 월 최대 100만원이 가능합니다.

6개월을 모두 지급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최대 600만원 수준입니다.

취업 후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3. 2유형도 매달 6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2유형은 1유형과 달리 월 60만원 정액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상담·직업훈련 등 실제 취업활동 참여에 따라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Q4. 2유형은 처음에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취업활동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하면 기본 15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 프로그램 등에 따라 3만~10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5. 청년인데 부모님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2유형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유형 청년특례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6. 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1유형은 가구 전체 재산이 일반적으로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인지 등을 심사합니다.


Q7. 아르바이트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주 30시간 미만 등의 조건에서는 참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8. 취업하면 수당이 바로 끝나나요?

취업 또는 창업하면 기존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정리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가장 큰 변화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됐다는 것입니다.

1유형은 기본적으로 월 60만원씩 6개월,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다면 월 최대 40만원의 추가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가 주요 기준이며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2유형은 월 6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등의 실제 참여내용에 따라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유형과 2유형 모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나이, 재산, 취업경험, 기존 정부지원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함께 심사하므로 신청 전 고용24의 사전진단을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24,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재산기준과 수당, 지급조건은 개인의 가구구성, 취업상태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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