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5급·6급 나오면 면제일까? 전시근로역·병역면제 차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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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군대 5급·6급 나오면 면제일까? 전시근로역·병역면제 차이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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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이나 6급을 받으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일상에서는 5급과 6급을 모두 '군 면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역법상으로는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입니다.

둘 다 일반적인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병역처분과 전시 상황에서의 의무 여부가 다릅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과 6급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전시근로역과 병역면제는 무엇이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역판정검사 5급·6급은 무엇일까?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신체 및 심리상태 등을 검사해 신체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 판정합니다.

현재 일반적인 병역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등급병역처분

1급 현역병 입영대상
2급 현역병 입영대상
3급 현역병 입영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검사

따라서 5급과 6급은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5급은 무엇일까?

병무청은 신체등급 5급을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는 없지만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

으로 판정합니다.

5급 판정을 받으면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평시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역 자체가 완전히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전시근로역이란?

전시근로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병역의 종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평소에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처럼 복무하지 않지만, 국가적인 비상상황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급 = 평시 군 복무를 하지 않음

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5급 = 병역의무 자체가 완전히 없어짐

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5급이면 사회복무요원도 안 갈까?

일반적인 신체등급 5급 판정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대표적으로 신체등급 4급에 따른 보충역 등이 복무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체등급 기준으로 비교하면

4급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5급 → 전시근로역

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4급과 5급 사이에는 병역의무 이행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5급이면 훈련소도 갈까?

신체등급 5급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은 평시에 일반적인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역병처럼 입영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상적으로 5급을 '면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적 병역처분은 병역면제가 아니라 전시근로역입니다.


6급은 무엇일까?

6급은 5급보다 병역판정 기준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더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병무청은 신체등급 6급을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신체등급 6급을 받으면 병역처분은 병역면제입니다.

따라서 5급 전시근로역과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5급과 6급의 가장 큰 차이는?

핵심은 전시에 병역의무가 남아 있느냐입니다.

5급

전시근로역

평시에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지만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급

병역면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병역면제 처분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5급 = 전시근로역

6급 = 병역면제

라고 구분해야 정확합니다.


5급도 흔히 군 면제라고 하는 이유는?

실생활에서는 5급도 흔히 '군 면제'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평상시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도 복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평시 군 복무 여부만 놓고 보면 5급과 6급이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적상 공식적인 처분은 다릅니다.

5급의 병적에는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병역 관련 서류나 공식적인 설명에서는 두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5급·6급은 어떻게 결정할까?

단순히 특정 병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5급이나 6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각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신체등급은 각 진료과의 검사 결과와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무청 기준상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 → 신체등급 5급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 → 신체등급 6급

으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병명을 가지고 있어도 질병의 정도와 기능장애 등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급·6급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다시 검사할까?

5급과 6급은 병역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확인됩니다.

병무청은 신체등급 5급·6급 판정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정밀검사한 뒤 신체등급을 확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환 상태가 명백한 일부 질환은 중앙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지방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병무청 검사에서 처음 5급 또는 6급 가능성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최종 확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는 무엇을 할까?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신체등급 5·6급 판정 대상자를 비롯해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전문분야별 병역판정전담의사가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MRI 등의 의료장비를 이용한 정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병역면제나 전시근로역처럼 병역처분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판정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병원에서 5급이라고 하면 바로 5급일까?

아닙니다.

일반 병원의 의사가

"이 정도면 군 복무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말했거나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병역판정검사에서 자동으로 5급이나 6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무용진단서와 진료기록, MRI·CT, 수술기록 등은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중요한 의료자료입니다.

하지만 최종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병무청에서 결정합니다.


같은 질병인데 4급·5급·6급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병역판정은 병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정도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계통의 질환이라도

  • 증상의 정도
  • 기능장애 정도
  • 수술 여부
  • 치료기간
  • 검사결과
  • 후유증
  • 일상생활 제한 정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자신과 같은 병명을 가진 사람이 5급을 받았다고 해서 본인도 반드시 5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5급 판정 후 질병이 더 악화되면 6급이 될 수 있을까?

질병이나 심신장애 상태가 실제로 악화됐다면 병역처분변경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을 받은 이후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의료자료를 준비해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6급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다면 병역처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본인이 6급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6급이면 전쟁이 나도 소집될까?

5급과 6급의 차이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전시근로소집 대상입니다.

반면 6급은 병역면제입니다.

따라서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만 놓고 보면 6급은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5급이면 예비군에 갈까?

신체등급 5급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뒤 예비역에 편입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다릅니다.

처음부터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되므로 현역 복무 후 예비군 훈련을 받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시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6급 병역면제와 다릅니다.


6급이면 예비군도 없을까?

6급은 병역면제 처분입니다.

따라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후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일반적인 병역이행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즉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6급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면 일반적인 예비군 복무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7급과도 헷갈리면 안 된다

5급과 6급 외에 7급도 있습니다.

7급은 병역면제가 아닙니다.

현재 질병을 치료 중이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5급 → 전시근로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신체검사

로 구분하면 됩니다.


5급·6급 FAQ

Q. 5급이면 군대 안 가나요?

평시에는 일반적인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인 병역처분은 병역면제가 아니라 전시근로역입니다.

Q. 5급도 면제라고 부르나요?

일상적으로는 군 복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공식적인 병역처분은 전시근로역입니다.

Q. 진짜 병역면제는 몇 급인가요?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에서는 6급이 병역면제입니다.

Q. 5급과 6급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될 수 있지만 6급은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정돼 병역면제됩니다.

Q. 5급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나요?

일반적인 신체등급 5급은 전시근로역이므로 4급 보충역처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Q. 5급이나 6급이면 바로 확정되나요?

5·6급 판정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정밀검사 후 신체등급을 확정합니다. 다만 질환 상태가 명백한 일부 질환은 중앙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7급도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입니다.


4급·5급·6급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4급5급6급

병역처분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현역병 입영 일반적으로 X X X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가능 일반적으로 X X
평시 복무 병역의무 이행 일반적인 복무 없음 면제
전시근로소집 해당 없음* 대상 병역면제
공식적인 '병역면제' X X O

*보충역은 별도의 병역의무 체계가 적용되므로 5급 전시근로역과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요약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과 6급이 나오면 평시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둘 다 흔히 '군 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신체등급 5급은 전시근로역입니다.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는 없지만 전시근로역 복무는 가능한 사람으로 판정되며, 평시에는 일반적인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지 않지만 전시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체등급 6급은 병역면제입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4급 = 보충역

5급 = 전시근로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신체검사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5급이나 6급은 병역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거쳐 최종 신체등급을 확정하며, 일부 명백한 질환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조사항
본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병역법과 병무청의 신체등급 판정기준 및 병역처분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특정 질병의 신체등급은 병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와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종합해 판정합니다. 실제 병역판정은 최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과 병무청의 판정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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