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데 자녀가 있다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근로장려금 받으면 자녀장려금은 못 받는 걸까?”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나?”
“근로장려금 300만 원에 자녀장려금 200만 원까지 같이 받을 수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제도는 소득기준과 지급액 산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이면서 동시에 자녀장려금 요건도 충족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중복 지급액, 신청방법, 반기신청과 자녀세액공제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두 장려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까?
아닙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구가 근로장려금으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으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별도의 감액사유가 없다면
근로장려금 200만 원 + 자녀장려금 200만 원 = 총 400만 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다만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는 주로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입니다.
4. 자녀장려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조건을 충족하는 부양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자녀 1명 → 최대 100만 원
자녀 2명 → 최대 200만 원
자녀 3명 → 최대 300만 원
자녀 4명 → 최대 400만 원
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수가 늘어나면 자녀장려금 최대금액도 증가합니다.
5. 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 200만 원도 가능할까?
이론적으로 각각의 산정요건을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에 부양자녀가 2명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 300만 원으로 산정되고,
자녀장려금이 자녀 2명에 대해 총 200만 원으로 산정됐다면
300만 원 + 200만 원 = 총 500만 원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각 제도의 최대금액을 더한다고 실제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소득구간과 재산, 감액사유 등을 적용해 최종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같을까?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로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입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 모두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 기본 소득요건입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근로장려금보다 넓습니다.
7. 자녀장려금은 받지만 근로장려금은 못 받을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인 4,400만 원 미만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0원 + 자녀장려금 지급
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8. 근로장려금은 받지만 자녀장려금은 못 받을 수도 있을까?
물론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더라도 나이 또는 소득 등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9.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조건은?
2025년 귀속분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가 연령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장려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재산기준은 두 장려금이 같을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기준은 같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대표적으로
- 주택
- 토지
- 건축물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전세금
- 예금·적금
- 주식 등 유가증권
- 분양권
-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1.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둘 다 절반으로 줄어들까?
그럴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 ~ 2억4천만 원 미만
이라면 해당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산정액 200만 원
자녀장려금 산정액 200만 원
이라고 가정하면 원래 합계는 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재산 감액요건이 적용된다면
근로장려금 → 100만 원
자녀장려금 → 100만 원
총 지급액 → 200만 원
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12. 재산이 2억4천만 원 이상이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자녀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재산기준을 넘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때도 재산기준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13. 두 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할까?
정기신청 대상이라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해당되는 장려금을 함께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된 방법을 이용해 신청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완전히 별개의 사이트에서 각각 복잡하게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14. 홈택스에서는 어떻게 신청할까?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표시된 방법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재산·가구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1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할까?
이 부분은 정기신청과 조금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고 자녀장려금 지급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7. 상반기 반기신청 때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까?
아닙니다.
상반기 반기신청 때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상반기에 35%를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한다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근로장려금만 입금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에서 탈락한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18.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는 그대로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도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뒤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차감이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고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근로장려금도 줄어들까?
아닙니다.
자녀세액공제 중복에 따른 조정은 자녀장려금에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에서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200만 원
자녀장려금 150만 원
자녀세액공제 조정액 30만 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단순 예시상
근로장려금 → 200만 원 그대로
자녀장려금 → 120만 원
으로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20. 기한 후 신청하면 둘 다 감액될까?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해당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즉, 5%가 감액됩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이 기간을 놓친 경우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 환급액의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확인했던 예상금액보다 실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적다면 재산 감액, 자녀세액공제뿐 아니라 체납액 충당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22. 두 장려금 신청 후 지급액은 어디서 확인할까?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신청내용과 심사진행상황, 지급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표시된 예상금액과 최종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심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계산 예시
사례 1. 홑벌이 + 자녀 1명
근로장려금 산정액 → 250만 원
자녀장려금 산정액 → 100만 원
다른 감액사유 없음
총 지급액 = 350만 원
사례 2. 맞벌이 + 자녀 2명
근로장려금 산정액 → 300만 원
자녀장려금 산정액 → 200만 원
다른 감액사유 없음
총 지급액 = 500만 원
사례 3. 맞벌이 + 자녀 3명
근로장려금 산정액 → 250만 원
자녀장려금 산정액 → 300만 원
다른 감액사유 없음
총 지급액 = 550만 원
사례 4.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초과했지만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
근로장려금 → 0원
자녀장려금 → 200만 원
총 지급액 = 200만 원
이처럼 두 제도의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됐다고 자녀장려금까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장려금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주요 목적 | 근로·소득 지원 | 자녀양육 지원 |
| 부양자녀 필수 | 아니요 | 예 |
| 단독가구 | 가능 | 불가 |
| 홑벌이가구 | 가능 | 조건 충족 시 가능 |
| 맞벌이가구 | 가능 | 조건 충족 시 가능 |
| 최대 지급액 | 최대 330만 원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 재산기준 | 2억4천만 원 미만 | 2억4천만 원 미만 |
| 동시수령 | 가능 |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각각의 소득·재산·가구 및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2.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자녀장려금이 줄어드나요?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장려금이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별도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Q3. 자녀가 2명이면 자녀장려금은 얼마인가요?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두 명이면 최대 200만 원이 가능합니다.
Q4.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제도의 소득기준이 다르므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5. 두 장려금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장려금을 함께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Q6.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라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함께 지급됩니다.
Q7. 자녀장려금도 상반기에 35% 먼저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에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Q8.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대로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차감해 지급합니다.
한눈에 요약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합산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 기본 소득요건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므로 자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은 두 장려금 모두 가구원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을 적용하며,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또한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자녀장려금 대상이라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주의할 부분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했다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 뒤 지급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만 확인하지 말고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의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유형, 총소득, 총급여액 등, 재산, 부양자녀 수, 자녀세액공제, 체납액 및 국세청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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