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항해사·기관사·선박조건·복무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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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항해사·기관사·선박조건·복무기간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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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육군이나 해군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배를 타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승선근무예비역입니다.

해양·수산계 학교에 다니거나 항해사·기관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선박회사에 취업하거나 배를 탄다고 승선근무예비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려면

현역병 입영대상 여부

교육기관

항해사·기관사 면허

근무할 업체

선박 규모

업체별 배정인원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승선근무예비역 신청조건부터 항해사·기관사 면허, 선박 크기, 신청방법과 실제 복무기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민경제에 필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평상시 지정된 선박에서 항해사·기관사로 승선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한 취업제도가 아니라 병역의무를 선박에서 전문직으로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승선근무를 모두 마치면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누가 승선근무예비역을 신청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입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거나 승선하기로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에서 일하고 싶다.”

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본 신청조건은 무엇일까?

대표적인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역병 입영대상자

기본적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이어야 합니다.

② 지정 교육기관 정규과정 이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정규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③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④ 지정 규모 이상의 선박

아무 선박이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해당 업체에 배정인원 존재

승선근무예비역은 업체별 배정인원 범위에서 편입되므로 회사에 취업했다고 자동 편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대학교를 나오면 자동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이 될까?

아닙니다.

관련 대학이나 교육기관을 졸업했다고 자동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교육기관의 정규과정을 마친 뒤에도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가 필요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을 배정받은 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선박에 승선하거나 승선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후 정식 편입신청을 하고 지방병무청에서 자격과 배정인원을 확인한 뒤 편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항해사·기관사만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박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선원이나 다른 직무로 근무하는 것만으로는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당 선박에서 선박직원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근무해야 합니다.


해군 학생군사교육단 출신도 가능할까?

일부 대상은 가능합니다.

병무청의 편입기준에는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 과정(해군)을 마쳤지만 현역 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도 편입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지정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박에서 근무해야 할까?

선박의 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선박 규모

해운업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총톤수 100톤 이상

따라서 해운업 분야에서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에서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해야 합니다.

기준보다 작은 선박에서 일한다고 해서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배가 해당될까?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전시·사변 등 비상시에 병력이나 전략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유조선
  • 컨테이너선
  • LNG선
  • 원양어선
  •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 선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종류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업체와 선박 규모 등 법령상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만 취업하면 자동 편입될까?

아닙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매년 업체별로 필요한 인원을 신청하고 배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승선근무예비역을 운영하는 해운·수산업체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에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편입 신청 후 지방병무청은

편입자격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한 뒤 편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될까?

병무청이 안내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희망

↓

② 항해사·기관사 면허 취득

↓

③ 기준에 맞는 해운·수산업체 및 선박 취업·승선 결정

↓

④ 편입희망자가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편입원서 제출

↓

⑤ 업체가 관할 지방병무청에 편입원서 제출

↓

⑥ 지방병무청에서 편입자격·배정인원 확인

↓

⑦ 편입 여부 결정

↓

⑧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시작

즉 본인이 병무청에 신청서 한 장을 제출한다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업체를 거쳐 편입절차가 진행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현역병 입영일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신청시기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병무청의 현재 업무절차에서는 업체가 지방병무청에 편입원서를 입영기일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 너무 늦게 준비하면 편입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을 계획하고 있다면 학교 졸업과 면허취득, 회사취업 및 승선일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병무청에서 안내하는 대표적인 편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서
  •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승선근무예비역 성실근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할 때는 업체의 승선근무예비역 담당자와 관할 지방병무청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무기간은 몇 년일까?

승선근무예비역의 실제 승선근무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3년의 승선근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 병무청은 승선근무를 30세까지 마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편입 후 무조건 연속 3년

이라는 의미보다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인정되는 승선근무기간을 합산해 3년을 채우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배에서 내려오면 안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승선근무기간은 단순히 365일 × 3년 동안 한 번도 하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병무청은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 등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까지를 기본적인 승선근무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또 법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기간도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간이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될까?

대표적으로 다음 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승선기간

공인된 선원명부 등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까지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등에 따른 휴직

「선원법」에 따른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한 일정한 휴직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 휴가기간

「선원법」에 따라 인정되는 일정한 휴가기간 역시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군사교육소집 기간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군사훈련도 받을까?

받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이라고 해서 군사훈련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병무청 기준으로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원칙적으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뒤 최초 승선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

다만 이미 승선 중 편입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초 하선 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도 포함됩니다.


3년을 채우면 병역의무가 끝날까?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법에서 정한 선박에서 3년의 승선근무를 완료하면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후 다시 육군 현역병으로 18개월을 별도로 복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를 완료하면 해당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회사를 옮길 수 있을까?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이라고 해서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무조건 끝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무청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해운·수산업체로 이동해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계속 승선근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본인이 이동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 회사가 휴업·영업정지·폐업한 경우
  • 회사가 감선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선박 매각이나 관리업체 변경 등으로 승선이 어려워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선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승선근무예비역의 핵심은 실제로 인정되는 승선근무기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간이 자동으로 3년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선 후 장기간 승선하지 못한다면 전체 복무완료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3년의 승선근무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편입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승선일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의 기본 자격이 항해사·기관사 면허이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편입취소를 원하거나 편입 후 5년 이내에 3년의 승선근무를 마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편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편입이 취소되면 다시 군대를 가야 할까?

편입취소가 되면 원래 병역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실제 복무한 기간이 있다면 법령에 따라 그 비율을 반영해 남은 복무기간을 산정합니다.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하는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을 같이 해도 될까?

원칙적으로 승선근무 중에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당 선박에서 항해사·기관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선근무와 함께

  • 회사 임원 겸직
  • 사무관리 업무
  • 영업업무
  • 개인적인 영리활동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은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과 현역병 차이는?

구분승선근무예비역일반 현역병

주요 대상 항해사·기관사 현역병 입영대상자
복무장소 지정 선박 군부대
주요 업무 항해사·기관사 업무 군사 임무
실제 복무기간 승선근무 3년 군별 복무기간
완료기한 편입일부터 5년 이내 입영 후 연속복무
군사교육 30일 이내 신병교육
직업경력 항해사·기관사 경력과 연계 군 복무
복무완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현역 복무 만료

승선근무예비역 신청절차 한눈에 보기

① 현역병 입영대상 여부 확인

↓

② 해양수산부 지정 교육기관 정규과정 이수

↓

③ 항해사·기관사 면허 취득

↓

④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업체 취업

↓

⑤ 500톤 이상 해운선박 또는 100톤 이상 수산선박 승선·승선예정

↓

⑥ 업체에 편입신청서 제출

↓

⑦ 업체가 지방병무청에 신청

↓

⑧ 자격·배정인원 심사

↓

⑨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

⑩ 5년 이내 승선근무 3년 완료


승선근무예비역 FAQ

Q. 해양대학교에 다니면 무조건 승선근무예비역이 되나요?

아닙니다. 지정 교육기관의 정규과정을 마치는 것뿐 아니라 항해사·기관사 면허, 업체별 배정인원, 선박조건 등을 충족하고 정식 편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일반 선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단순히 일반 선원으로 근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가지고 해당 직무로 승선근무해야 합니다.

Q. 작은 배에서도 복무할 수 있나요?

기준이 있습니다. 해운업은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은 100톤 이상 선박이어야 합니다.

Q. 복무기간은 몇 년인가요?

실제 승선근무기간은 3년입니다.

Q. 3년을 언제까지 채워야 하나요?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3년의 승선근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Q. 훈련소도 가나요?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 현재 병무청 기준 30일 이내이며 이 기간도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Q. 중간에 회사를 옮길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사유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이 되나요?

아닙니다. 업체별 배정인원 범위에서 지방병무청이 자격 등을 확인해 편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Q. 3년을 채우면 다시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하면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Q. 면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되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 정리

항목2026년 기준

대표 대상 현역병 입영대상자
교육 해양수산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정규과정
면허 항해사 또는 기관사
해운업 선박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선박 총톤수 100톤 이상
복무기간 승선근무 3년
완료기한 편입일부터 5년 이내
복무 완료 연령 병무청 안내상 30세까지
군사교육소집 30일 이내
신청 업체를 통해 지방병무청에 편입신청
배정인원 업체별 배정인원 확인 필요
정상 완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요약

승선근무예비역은 단순히 선박회사에 취업해 배를 타면서 군대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정규과정을 마치고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뒤,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이 있는 업체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에 승선하거나 승선하기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선박 규모 역시 중요합니다.

해운업 분야 →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 → 총톤수 100톤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편입희망자는 업체에 편입원서를 제출하고, 업체가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편입자격과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해 최종 편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복무기간은 실제 승선근무 3년이며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3년을 채워야 합니다. 병무청은 승선근무를 30세까지 마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승선근무예비역도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군사교육소집은 현재 30일 이내이며 해당 기간도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정상적으로 3년의 승선근무를 완료하면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지만,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승선근무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선근무예비역을 준비한다면 학교 → 면허 → 업체 배정인원 → 선박 규모 → 편입신청 → 실제 승선기간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본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안내와 「병역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업체별 배정인원, 지정 교육기관 및 개인별 편입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병무청과 소속 해운·수산업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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