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타던 자동차를 자녀에게 넘겨주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차량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넘기는 것이니
“가족끼리인데 그냥 명의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재산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넘기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세금이 두 가지입니다.
증여세와 자동차 취득세입니다.
증여세가 0원이라고 해서 명의이전 비용까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자녀 간 자동차 증여를 기준으로 차량가액 계산부터 증여세, 취득세, 이전등록 비용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공짜로 주면 증여일까?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를 아무런 대가 없이 자녀에게 넘겨준다면 기본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타던 중고차를 아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넘겨준다면
아버지 = 증여자
아들 = 수증자
가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넘긴다면 자녀가 증여자, 부모가 수증자가 됩니다.
중고차라고 해서 증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증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가액
자동차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증여 당시 차량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차 구입 당시 가격만 보고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5,000만원에 구입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중고차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면 증여 시점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자동차 이전등록 과정에서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지방세법상 차량의 취득가격 및 시가표준액 관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 별도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계산을 위한 재산평가와 자동차 이전등록 과정에서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자동차를 주면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을까?
국세청이 안내하는 증여재산공제에 따르면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가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 한 대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증여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공제
부모 → 성년 자녀 증여의 기본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간 5,000만원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재 가치가 3,000만원인 자동차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다른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과세요인이 없다면
3,000만원 - 5,000만원 공제
가 되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증여세 자체는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명의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이전등록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혼동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자동차를 증여하면?
미성년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한도가 성인과 다릅니다.
국세청의 현재 안내 기준으로는
미성년 자녀 : 10년간 2,0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한다면 다른 증여가 없다는 가정에서도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의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는 공제한도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짜리 차를 주면 세금 0원일까?
증여세만 보면 다른 증여가 전혀 없다는 가정에서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이미 부모에게 현금 3,0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후 4,000만원 상당 자동차를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단순히
“자동차가 5,000만원 이하니까 증여세가 없다.”
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증여내역을 합산해 계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직계존속의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까지 동일인 범위에 포함해 판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 각각 공제될까?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또 5,000만원을 받아 총 1억원까지 무조건 공제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동일인 판단에서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 합산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 → 자녀
어머니 → 자녀
를 완전히 별개의 5,000만원 공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동차를 증여하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증여재산공제 기준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10년간 5,0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3,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증여하고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동차 명의이전 과정의 취득세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동차를 증여하면?
부부 사이에는 증여재산공제 규모가 훨씬 큽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원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동차 한 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다른 증여내역이 없다면 증여세가 실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0원 =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 0원
은 아닙니다.
자동차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 관련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에게 자동차를 주면?
부모·자녀나 배우자와 달리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타 친족의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10년간 1,000만원
입니다.
따라서 3,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형제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면 부모·자녀 간 증여보다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공제한도를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10년간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 6억원 |
| 부모 등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부모 등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자녀 등 직계비속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이 공제는 자동차만을 위한 별도 공제가 아니라 증여재산 전체에 적용되는 공제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증여세율은 얼마일까?
증여재산공제를 하고도 과세표준이 남는다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 기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일반적인 중고차 한 대를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상황에서는 기존 증여내역이 없다면 5,000만원 공제 때문에 실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가 차량이거나 이전 10년간 현금·주식·부동산 등을 이미 증여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성인 자녀에게 주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간 부모로부터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고, 증여재산으로 평가되는 자동차 가치가 7,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동차 증여가액 7,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2,000만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0%이므로 단순 산출세액은
2,000만원 × 10% = 200만원
입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세액공제 등 개별 조건을 반영하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 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자동차 증여세보다 취득세를 놓치기 쉽다
가족 간 자동차 증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아들에게 2,000만원 상당 자동차를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량 명의이전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차량을 넘겨받은 사람은 자동차를 새롭게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증여 비용을 계산할 때는
① 증여세
② 취득세
③ 이전등록 관련 비용
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종류와 용도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가족끼리
“차를 그냥 공짜로 줬으니 거래금액은 0원”
이라고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도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취득 차량의 이전등록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2026년 차량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계산을 위한 기준가격도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중고차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관할 차량등록기관에서 실제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모 차량을 자녀에게 99%만 넘기면 세금이 줄어들까?
부모 차량을 바로 자녀 단독명의로 바꾸지 않고
부모 1% + 자녀 99%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99%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이름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해당 지분에 대한 취득세 및 증여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나중에 부모의 나머지 1%까지 자녀에게 넘겨
자녀 100%
로 변경한다면 그 1% 지분에 대해서도 다시 이전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9:1 공동명의가 항상 세금 절감 방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를 1만원에 팔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
가족에게 자동차를 넘기면서
“증여가 아니라 1만원에 판매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실제 차량가치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거래한다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받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매우 낮은 매매금액을 적어 증여가 아닌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거래형태에 맞게 증여 또는 매매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어도 증여할 수 있을까?
자동차 할부나 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
저당권
압류
체납
기타 등록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량에 설정된 채무를 자녀가 함께 인수하는 형태라면 순수한 무상증여와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채무를 차감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 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명의이전 전에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부모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이전하면 자동차보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가입한 기존 보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소유관계가 변경되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 차량 소유자 관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의이전 전에 자녀 명의 또는 변경된 소유관계에 맞춰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음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자녀라면 보험가입경력과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증여 명의이전할 때 준비할 것은?
부모·자녀 사이 자동차 증여 이전등록에서는 차량등록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이전등록 관련 신청서류 및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는다면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이나 신청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차량을 자녀에게 넘길 때 비용 계산 순서
자동차 증여를 결정했다면 다음 순서로 계산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단계 : 현재 차량가액 확인
↓
2단계 : 최근 10년간 부모에게 받은 증여 확인
↓
3단계 : 증여재산공제 적용
↓
4단계 : 증여세 발생 여부 계산
↓
5단계 : 차량 이전등록 취득세 확인
↓
6단계 : 자동차보험료 견적
↓
7단계 : 이전등록 및 번호판 등 기타 비용 확인
↓
8단계 : 최종 명의이전
특히 오래된 차량은 증여세보다 취득세와 보험료가 실제 체감비용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와 증여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가족에게 자동차를 넘길 때 반드시 증여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한다면 정상적인 매매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형식상 매매로만 작성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지급한다 → 매매
대가 없이 넘긴다 → 증여
라는 기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자금이 실제로 오갔다는 자료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자동차를 주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현재 국세청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른 증여내역과 차량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3,000만원짜리 차를 부모에게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최근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다른 증여를 받지 않은 성년 자녀라면 증여세는 공제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명의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증여도 10년 합산하나요?
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합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이전 증여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원씩 받을 수 있나요?
각각 별도로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부모의 이전 증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동차를 배우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일반적인 차량 한 대라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공제범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취득세와 이전등록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증여세가 0원이면 취득세도 0원인가요?
아닙니다. 증여세와 자동차 취득세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오래된 중고차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자동차도 재산이므로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차가격이 아니라 증여 당시 차량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가족 증여 핵심 정리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공짜로 넘겨주면 단순한 명의변경이 아니라 자동차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5,000만원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2,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이며 기본적으로 10년간 공제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3,000만원 상당 자동차를 받고 최근 10년 동안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증여세가 없다고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넘겨받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취득세와 이전등록 비용, 자동차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 차량을 이전할 때는 단순히 증여세만 계산하지 말고
차량가액 → 최근 10년 증여내역 → 증여세 → 취득세 → 이전등록 비용 → 자동차보험료
순서로 전체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증여세는 차량가액뿐 아니라 수증자의 최근 10년간 증여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종류와 취득 형태 및 과세표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량 이전 전에는 국세청의 증여세 기준과 관할 차량등록기관의 취득세·이전등록 비용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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