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 만기 인수하면 얼마 들까? 인수가격·취득세·반납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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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장기렌터카 만기 인수하면 얼마 들까? 인수가격·취득세·반납비용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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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를 몇 년 이용하다 보면 만기 시점에 가장 큰 고민이 생깁니다.

“그동안 타던 차를 인수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반납하는 게 좋을까?”

장기렌터카는 월 렌트료에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용 중에는 관리가 편하지만, 만기 인수를 선택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렌터카 회사 명의였던 자동차를 내 명의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인수가격뿐 아니라 취득세와 명의이전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납하면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약정주행거리를 넘었거나 차량에 큰 손상이 있다면 초과주행료나 원상복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렌터카 만기 인수 시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부터 취득세, 보증금 정산, 반납비용, 인수와 반납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렌터카 만기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장기렌터카 계약이 끝나면 상품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 차량 인수
  • 차량 반납
  • 계약기간 연장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도 계약 만기 시 차량 반납·매입·이용기간 연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기렌터카 상품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상품은 처음부터 인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고, 일부는 반납을 전제로 월 렌트료가 낮게 설정돼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계약서에서 만기 인수 가능 여부와 잔존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렌터카 인수가격은 어떻게 정할까?

장기렌터카 계약서에는 보통 잔존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잔존가치는 렌터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자동차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미리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신차가격이 4,000만 원이고 4년 후 잔존가치가 1,800만 원으로 설정됐다면 만기 인수 시 기본 차량가격은 1,800만 원을 중심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돈은 1,800만 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만기 차량 인수가격
  • 취득세
  • 명의이전 비용
  • 공채·번호판 등 부대비용
  • 보증금 정산
  • 미납 렌트료나 기타 비용

따라서 렌터카 회사에 “만기 인수 총정산 금액”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잔존가치와 인수가격은 항상 같을까?

대부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반드시 완전히 같은 의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잔존가치가 기재되어 있어도 최종 인수 시점에는 보증금, 미납금, 부대비용 등이 함께 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잔존가치 2,000만 원

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 계좌로 납부해야 하는 최종금액이 정확히 2,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기 1~2개월 전에는 렌터카 회사에 최종 인수 견적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렌터카 인수하면 취득세를 또 내야 할까?

네.

장기렌터카 이용 중 자동차의 소유자는 렌터카 회사입니다.

실제 장기렌터카 상품에서도 차량 소유자를 금융·렌터카 회사로 안내합니다.

만기 시 이용자가 차량을 인수하면

렌터카 회사 → 이용자

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동차 취득이 발생하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지방세법 기준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7%**입니다.

인수가격이 2,000만 원이면 취득세는 얼마일까?

이해하기 쉽게 취득세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7%를 단순 적용하면

2,000만 원 × 7%

= 140만 원

입니다.

즉 차량 인수가격이 2,000만 원이라고 해도 취득세까지 고려하면 최소 약 2,140만 원 수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 관련 부대비용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취득세 과세표준은 계약상 잔존가치만을 무조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종 세액은 명의이전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가격이 1,500만 원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단순 계산해보겠습니다.

1,500만 원 × 7%

= 105만 원

따라서

차량 인수가격 1,500만 원
취득세 약 105만 원
기타 명의이전비용

등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기렌터카 만기 인수 비용 예시

다음과 같은 계약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량 잔존가치: 2,0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예상 취득세: 140만 원
명의이전 등 기타비용: 20만 원

보증금이 인수금액과 상계되는 계약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2,000만 원 - 500만 원
= 1,500만 원

여기에

취득세 140만 원
명의이전 비용 20만 원

을 더하면

약 1,66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렌터카 회사와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은 만기 때 어떻게 될까?

장기렌터카 계약 당시 보증금을 넣었다면 계약 종료 때 정산됩니다.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하면 돌려받는 성격의 금액입니다.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환급 후 인수가격 납부

또는

보증금을 인수가격에서 차감

하는 방식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렌터카 회사와 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수금과 보증금은 다르다

장기렌터카에서 특히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보증금

렌터카 회사에 맡겨두는 담보 성격의 돈입니다.

계약 종료 시 돌려받거나 차량 인수금액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선수금

앞으로 낼 렌트료 일부를 계약 초기에 미리 납부하는 돈입니다.

월 렌트료를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후 돌려받는 돈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할 때 1,000만 원을 냈다고 해도 그것이 보증금인지 선수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렌터카 이용 중 낸 취득세는 없었을까?

일반적인 장기렌터카에서는 차량의 최초 취득세를 렌터카 회사가 부담하고 이를 월 렌트료 구조에 반영합니다.

현대캐피탈도 장기렌터카 월 납입금에 차량 초기비용인 취득세·공채·번호판대 등과 자동차세·보험료 등의 운영비용이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렌터카 회사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의 세금입니다.

만기 시 고객이 해당 차량을 다시 본인 명의로 인수하면 새로운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므로 고객에게 다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번호판도 일반 번호판으로 바뀔까?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하·허·호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실제 렌터카 상품에서도 차량 소유자가 렌터카 회사이며 하·허·호 번호판을 이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만기 인수로 일반 자가용 승용차 명의로 이전하면 등록절차에 따라 일반 자동차 번호판으로 변경됩니다.

이 과정에서 번호판 제작·교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도 새로 가입해야 할까?

장기렌터카 이용기간에는 렌터카 회사의 자동차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인수하면 렌터카 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보험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인수하는 사람 명의로 개인 자동차보험을 새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개인의

  • 운전경력
  • 보험가입 경력
  • 사고이력
  • 연령
  • 운전자 범위

등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차량 인수비용을 계산할 때 첫해 자동차보험료도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하면 자동차세도 직접 내야 할까?

네.

렌터카 이용 중에는 렌트료에 자동차세 등이 포함되는 상품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로 인수하면 그 이후부터는 일반 자가용 자동차처럼 본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6년 현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등에 따라 자동차세가 계산되며, 3년 이상 된 차량은 차령에 따른 세액경감도 적용됩니다.

만기 반납하면 별도 비용이 전혀 없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 상태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주행거리 초과
  • 차량 외관 파손
  • 심한 문콕·긁힘
  • 휠 파손
  • 유리 파손
  • 실내 훼손
  • 타이어 과도한 마모
  • 옵션·부품 분실
  • 불법 튜닝
  • 순정부품 미복원

반납을 고려한다면 만기 전에 렌터카 회사의 반납차량 평가기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행거리를 넘기면 얼마를 내야 할까?

장기렌터카 계약에는 연간 약정주행거리를 설정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의 경우에도 연간 1만 km부터 5만 km 및 무제한 등 주행거리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정거리를 초과하면 계약서에 정해진 km당 초과운행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거리 초과: 10,000km
초과운행료: km당 150원

이라면

10,000km × 150원

= 150만 원

입니다.

초과주행이 많다면 반납보다 인수가 더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초과주행료는 얼마일까?

상품과 차량별로 다릅니다.

현대캐피탈 일부 렌터카 상품은 초과운행 부담금을

초과 운행거리 × km당 80~200원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상품 기준이므로 자신의 장기렌터카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의 초과운행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납할 때 작은 흠집도 모두 돈을 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마모와 수리가 필요한 손상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생활흠집은 정상마모로 처리될 수 있지만

  • 깊게 긁힌 범퍼
  • 찌그러진 문
  • 심하게 긁힌 휠
  • 깨진 유리
  • 파손된 램프
  • 찢어진 시트

등은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계약 만기 전에 반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난 차량은 반납할 수 있을까?

사고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수리된 차량은 반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상 차량 상태기준보다 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나 미수리된 손상이 있다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력이 많은 차량이라면 반납비용과 인수비용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하면 초과주행료를 안 내도 될까?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차량을 최종 인수하는 경우 반납차량에 적용되는 초과주행 정산이나 원상복구비 문제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주행거리를 크게 초과했거나
  • 외관 손상이 많거나
  • 휠·타이어 상태가 좋지 않은 차량

이라면 인수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산 방식은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 시세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기렌터카 만기 인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중고차 시세입니다.

예를 들어 만기 인수가격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동일 차량의 실제 중고차 매입견적이 2,500만 원이라면 인수할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고차 매입가가 1,700만 원인데 인수가격이 2,000만 원이라면 시세보다 비싸게 차량을 사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고차 가치 > 총 인수비용

이라면 인수를 검토하고,

현재 중고차 가치 < 총 인수비용

이라면 반납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중고차 판매가격이 아니라 매입가격을 봐야 한다

중고차 사이트에서 같은 차량이 2,500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도 내 차를 딜러가 2,500만 원에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가격에는 중고차 업체의

  • 상품화 비용
  • 보증비용
  • 마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렌터카 만기 전에 실제 중고차 매입업체에서 내 차량 매입견적을 2~3곳 이상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 후 바로 중고차로 팔아도 될까?

가능합니다.

만기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인수한 뒤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회사 → 본인

으로 이전할 때 취득세와 등록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수가격 2,000만 원
중고시세 2,200만 원

이라고 해서 200만 원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수 후 바로 판매하는 경우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인수가격: 2,00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명의이전 부대비용: 20만 원
실제 중고차 매입가: 2,400만 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총 인수비용은

2,000만 원 + 140만 원 + 20만 원

= 2,160만 원

입니다.

중고차 업체가 2,400만 원에 매입한다면

2,400만 원 - 2,160만 원

= 24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수 후 매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입견적이 2,100만 원이라면 굳이 인수할 이유가 적을 수 있습니다.

반납하면 중고차 시세차익은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장기렌터카에서는 차량 소유권이 렌터카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중고시세가 계약 당시 예상보다 높아졌더라도 그냥 반납하면 그 차익을 고객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높은 차종이라면 반드시

인수 후 계속 보유

또는

인수 후 매각

하는 방법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중고차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면?

반납의 장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 인수가격: 2,500만 원
현재 실제 중고차 매입가: 1,800만 원

이라면 차량가치보다 700만 원 비싸게 자동차를 인수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취득세까지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 상태가 좋아 반납비용이 크지 않다면 반납하는 편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인수 여부를 더 신중하게 봐야 할까?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 신차가격 인하
  • 정부·지자체 보조금
  • 배터리 기술 변화
  • 신형 모델 출시
  • 제조사 할인

등으로 중고가격 변동폭이 클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예상한 잔존가치보다 실제 만기 시점의 중고차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장기렌터카는 만기 직전에 반드시 실제 시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LPG 렌터카도 인수할 수 있을까?

계약상 만기 인수가 가능한 상품이라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LPG 승용차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일반인의 LPG 승용차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렌터카로 사용하던 LPG 차량을 인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자체의 인수조건과 등록절차는 렌터카 회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렌터카와 리스 인수는 뭐가 다를까?

두 상품 모두 만기에 차량을 인수할 수 있지만 이용기간 중 구조가 다릅니다.

장기렌터카는 보통

  • 렌터카 회사 명의
  • 하·허·호 번호판
  • 보험료가 렌트료에 포함되는 구조
  • 자동차세 포함
  • 렌터카 회사가 차량 관리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도 취득세·자동차세·보험료 등 관련 비용이 렌트료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리스는 상품에 따라 보험료를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등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인수금액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장기렌터카 인수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인수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 인수가격이 현재 중고차 시세보다 낮다.
  • 차량 상태가 매우 좋다.
  • 차량 사고이력을 정확히 알고 있다.
  • 앞으로 몇 년 더 탈 계획이다.
  • 주행거리를 많이 초과했다.
  • 반납 시 원상복구비가 많이 예상된다.
  • 새 차 구입비용이 부담스럽다.
  • 인수 후 매각해도 취득세를 제외하고 차익이 남는다.

특히 본인이 신차부터 몇 년 동안 관리해온 차량이라는 점은 중고차를 새로 사는 것보다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납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다면 반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인수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높다.
  • 차량 감가가 크게 발생했다.
  • 새 차로 바꾸고 싶다.
  • 약정주행거리를 넘지 않았다.
  • 차량 상태가 좋아 원상복구비가 거의 없다.
  • 인수하면서 취득세까지 부담하기 아깝다.
  • 전기차 등 중고차 시세가 크게 하락했다.

이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하고 새로운 장기렌터카나 신차 구입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인수와 반납 비용을 한눈에 비교하면

항목만기 인수만기 반납

차량 인수가격 납부 필요 없음
취득세 발생 없음
명의이전 비용 발생 없음
개인 자동차보험 새로 필요 없음
초과주행료 계약조건 확인 발생 가능
원상복구비 일반적으로 부담 감소 발생 가능
보증금 정산 정산
중고차 시세차익 활용 가능 일반적으로 없음
이후 자동차세 본인 부담 없음
차량 소유 본인 렌터카 회사

인수 총비용 계산 공식

장기렌터카 만기 인수는 다음 식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총 인수비용 = 만기 인수가격 + 취득세 + 명의이전비용 + 기타비용 - 돌려받거나 상계되는 보증금

예를 들어

인수가격 2,00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등록비 2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이라면

2,000 + 140 + 20 - 500

= 약 1,660만 원

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보증금 정산방식과 과세표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 봐야 합니다.

만기 몇 달 전부터 준비할까?

가능하면 만기 1~3개월 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1. 렌터카 계약서 확인
  2. 계약상 잔존가치 확인
  3. 렌터카 회사에 최종 인수가격 문의
  4. 보증금·선수금 확인
  5. 취득세와 명의이전 비용 확인
  6. 현재 차량 중고차 매입견적 받기
  7. 약정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 비교
  8. 반납차량 상태 확인
  9. 원상복구 예상비용 확인
  10. 최종 인수·반납 결정

만기 직전에 결정하려 하면 중고차 견적이나 수리비를 제대로 비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 꼭 물어봐야 할 질문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고객센터에 다음 내용을 한 번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늘 기준 만기 인수가격은 얼마인가?
  • 보증금은 얼마 환급되는가?
  • 인수할 경우 실제 추가 납입금은 얼마인가?
  • 취득세는 별도인가?
  • 명의이전 대행수수료가 있는가?
  • 반납 시 현재 초과주행거리는 얼마인가?
  • km당 초과주행료는 얼마인가?
  • 차량 손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인수와 반납 각각 최종 정산예상액은 얼마인가?

가능하면 전화로만 듣기보다 정산내역을 문자·이메일·견적서 등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렌터카 만기 자주 묻는 질문

장기렌터카 만기 때 인수하면 취득세를 내나요?

네.

렌터카 회사 명의 차량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므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2026년 일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7%입니다.

인수가격에 그냥 7%를 곱하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되므로 인수시점에 렌터카 회사 또는 차량등록 담당기관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인수금액에서 빼주나요?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환급하거나 인수가격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방식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수금도 돌려받나요?

일반적으로 선수금은 렌트료 일부를 미리 낸 것이므로 보증금처럼 만기에 환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인수하면 보험도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

네.

장기렌터카 계약에 포함된 보험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을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반납하면 취득세는 안 내나요?

네.

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용자에게 차량 인수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를 많이 넘었는데 인수하면 더 유리할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납 시 초과주행료가 크게 발생한다면 인수비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 후 바로 중고차로 팔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와 명의이전비용이 발생하므로 실제 중고차 매입가격에서 모든 비용을 뺀 순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장기렌터카 만기, 인수가격만 보지 말자

장기렌터카 만기에 차량을 인수할지 반납할지는 단순히 잔존가치 하나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을 인수하면

잔존가치 + 취득세 + 명의이전비용 + 자동차보험

등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반납하면 차량 구입비용은 없지만

초과주행료 + 차량 원상복구비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만기 1~3개월 전에 렌터카 회사에서 인수와 반납 각각의 예상 정산금액을 받아 현재 중고차 실제 매입시세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고차 가치가 총 인수비용보다 충분히 높고 차량 상태도 좋다면 인수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인수가격이 시세보다 높고 반납비용도 크지 않다면 반납하고 새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 참조사항

장기렌터카 만기 인수조건은 렌터카 회사와 상품별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세법상 일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7%이며, 장기렌터카 차량을 고객 명의로 인수할 경우 별도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과세표준과 취득세액, 보증금 정산방식, 초과주행료, 원상복구비 및 명의이전 수수료는 개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기 전에 렌터카 회사의 최종 정산내역과 차량등록 담당기관의 세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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