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소득기준·기초급여·부가급여 계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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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소득기준·기초급여·부가급여 계산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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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정도뿐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도 확인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인상되면서 조건에 따라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자, 소득기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금액, 계산방법,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크게 감소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구분지급 목적

기초급여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
부가급여 장애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보전

따라서 개인의 연령과 소득 수준,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8세 이상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하는 달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사람도 만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2.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과거 장애등급제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종전 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 등에 해당하던 범위가 대표적입니다.

현재는 단순히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소득기준

장애인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

배우자 없는 단독가구 월 140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월 224만 원 이하

2025년보다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000원 인상됐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은 크게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월급이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등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전액 계산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각각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95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이라면 단순히 150만 원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조금 높다고 해서 바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한다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 역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기본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남은 재산은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장애인연금을 못 받을까?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각각 1대까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조건과 소유관계 등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얼마?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2025년 34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됐습니다.

이는 2025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2.1%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기초급여는 원칙적으로 만 18세부터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65세부터는 어떻게 될까?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라면 만 65세가 되기 전에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소득계층과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65세 미만

구분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반 재가) 9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만 원
차상위 초과 3만 원
보장시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원

실제로 한 달에 얼마 받을까?

2026년 기초급여 최고액 349,7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 월 최대 439,700원

2026년 장애인연금의 일반적인 최고 지급액입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80,000원

= 월 최대 429,700원

차상위계층 초과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30,000원

= 월 최대 379,700원

따라서 65세 미만 일반 수급자 기준으로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분월 최대 장애인연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39,70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429,700원
차상위 초과 379,700원

다만 실제 기초급여는 소득인정액이나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초급여가 각각 20% 감액됩니다.

2026년 최고 기초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349,700원 × 80%

= 279,760원

따라서 부부 각각의 기초급여 최고액은 279,760원이 됩니다.

부가급여에는 이러한 부부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우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연금을 받으면서 기준을 초과한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분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즉,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는 경우

기초급여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140만 원보다 약간 낮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급여 349,700원을 전액 받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부가급여는 얼마?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조건에 따라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65세 이상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39,700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80,000원
차상위 초과 50,0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면서 전체 급여가 감소할 수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구조가 적용됩니다.

일부 보장시설 수급자나 과거 장애수당 수급자에게는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다르다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구분장애인연금장애수당

주요 대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장애인 중 일정 요건 충족자
연령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지급방식 기초급여 + 부가급여 정액 장애수당
2026년 일반 재가 지급액 조건별 최대 439,700원 월 6만 원

2026년 장애수당은 일반 재가 대상자는 월 6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대략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필요한 경우 장애정도 심사
→ 지급대상 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대상이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대표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대리신청을 한다면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하려면?

장애인연금은 월급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금, 부동산, 부채, 자동차, 배우자 소득 등 여러 항목을 같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매하다면 복지로의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시·군·구의 실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 정도가 심하면 무조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Q2. 2026년 장애인연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일반 재가 대상자의 경우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으로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Q3.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140만 원 이하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가구 기준은 224만 원 이하입니다.


Q4. 일을 하고 있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므로 월급 전액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 중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못 받나요?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되고 금융재산에도 가구당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 역시 일정 요건에 따라 1대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Q6.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끊기나요?

기초급여는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중단됩니다.

대신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2026년 장애인연금의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4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224만 원 이하
  • 2026년 기초급여 최고액 349,7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부가급여 90,000원
  • 65세 미만 월 최대 지급액 439,700원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
  • 만 65세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 별도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장애인연금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준에 가까운 경우에는 미리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과 선정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소득·재산, 장애정도, 배우자 여부, 수급자격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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