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안 주면 어떻게 할까? 내용증명·임차권등기·소송 순서
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전세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안 주면 어떻게 할까? 내용증명·임차권등기·소송 순서

by 완전곰탱이 2026. 10. 5.
반응형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집이 팔리면 돌려주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 시기가 됐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전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계약 종료 확인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까?

전세·주택 임대차에서는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주택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서로 맞물리는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 공공임대 표준계약 관련 규정에서도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할 때 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단순히

“돈이 없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자금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계약이 정말 종료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됐는지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다고 모든 상황에서 즉시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갱신 여부, 묵시적 갱신 여부, 계약해지 통보 시점 등에 따라 실제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해지·갱신거절 통보 기록부터 정리해두세요.


1단계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명확하게 요구한다

처음부터 바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정확한 반환일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전세보증금 ○억원을 ○월 ○일까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화로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하면

  • 언제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는지
  • 언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지
  • 집주인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 내용증명을 보낸다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 지급을 미룬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집주인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명확하게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넣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일
임대차 목적물 주소
보증금 금액
계약 종료일
계약 종료 통보 내용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보증금 반환 요구기한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 및 법적 절차 진행 예정이라는 내용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작성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처럼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임차인이 실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고 향후 소송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계속

“조금만 기다려 달라.”

라고 하면서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한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단순하지만,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까지 옮겨야 한다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보호와 관련된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해당 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주택에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해도 될까?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전출하기보다는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것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재됐는지 확인한 후 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할까?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료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정식 민사소송보다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한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나 금액 등을 다투거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했는지
보증금을 실제 지급했는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뿐만 아니라 보증금 송금내역, 계약 종료 통보 문자, 내용증명 등의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6단계 : 판결을 받아도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집주인이 자동으로 돈을 입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집주인이 보유한

부동산, 예금,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등 재산

에 대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전세주택 자체에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및 선순위 권리관계에 따라 보증금 회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못 받았는데 그냥 먼저 이사하면 안 될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집을 완전히 비우고 전입신고까지 새로운 주소로 옮기는 것은 권리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수령 → 이사

가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반드시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 이사·전출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HUG·HF·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일반적인 반환소송만 생각하기 전에 가입한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별로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방법,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증빙, 신청기간 및 필요서류 등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이 종료된 직후 가입기관에 연락해 보증이행 신청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매우 흔하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자금조달 문제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가 무기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사정을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반환 예정일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음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면 기다려야 할까?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물로 내놨으니 팔리면 보증금을 주겠다.”

라고 하더라도 언제 매매가 완료될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추가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기 시작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해 새로운 근저당권·압류·가압류 등이 생겼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단순한 보증금 반환 지연이 아니라 임대인의 다수 주택 보유, 세금 체납, 경매·공매 개시, 여러 임차인의 동시 피해 등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전세사기 피해 관련 제도에서는 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임대인의 파산·회생이나 주택의 경매·공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여부 등이 피해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내용증명과 반환소송뿐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 적용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대응 순서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확인
↓
②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보증금 반환 요구
↓
③ 반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
④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⑤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전출
↓
⑥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소송
↓
⑦ 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
⑧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검토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중간 단계에서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집주인에게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일을 명확히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자금 문제입니다.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부터 해도 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고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강제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시점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채무 자체는 인정하고 단순히 지급을 미루는 경우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나 반환금액 등을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 했다고 바로 전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핵심 정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속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계약 종료 여부와 반환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문자·카카오톡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먼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반드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거나 세금 체납·압류가 확인되는 등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반환청구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전세보증금 반환절차는 계약 형태, 계약 종료 사유, 대항력·확정일자 여부, 선순위 채권, 임차권등기 여부,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경매·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률구조기관이나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