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 어떻게 계산할까?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 점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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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 어떻게 계산할까?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 점수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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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내 청약가점이 몇 점인지입니다.

특히 인기 지역이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가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계산하려고 하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지?”

“결혼하면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나?”

“부모님과 같이 살면 몇 점인가?”

“아이 한 명당 몇 점인가?”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몇 점인가?”

같은 부분에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 청약가점 계산방법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란?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일정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청자의 조건을 점수로 계산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점수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따라서 총점은

32점 + 35점 + 17점 = 84점

입니다.

즉 청약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청약가점 84점은 어떻게 받을까?

만점을 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대략적으로

  •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 부양가족 6명 이상
  •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청약시장에서 84점 만점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무주택기간 점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무주택기간 점수는 최대 32점입니다.

기본적인 점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 2점
1년 이상~2년 미만 4점
2년 이상~3년 미만 6점
3년 이상~4년 미만 8점
4년 이상~5년 미만 10점
5년 이상~6년 미만 12점
6년 이상~7년 미만 14점
7년 이상~8년 미만 16점
8년 이상~9년 미만 18점
9년 이상~10년 미만 20점
10년 이상~11년 미만 22점
11년 이상~12년 미만 24점
12년 이상~13년 미만 26점
13년 이상~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즉 무주택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일반적으로 2점씩 증가하고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을 받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단순히 태어난 이후 집이 없었던 기간을 모두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청약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40세이고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40세 - 30세

= 약 10년

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세에 혼인신고

현재 35세

이고 계속 무주택이었다면

30세부터가 아니라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약 10년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가점제 기준도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집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집을 처분한 뒤 다시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5세에 아파트 구입

40세에 매도

현재 45세

라면 현재 나이가 45세라고 해서 15년 무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처분한 40세부터 현재까지 약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했다면 해당 내용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소유했어도 영향을 받을까?

네.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평생 집을 가진 적이 없어도 배우자가 최근까지 주택을 보유했다면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시점 등이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무주택일까?

단순히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함께 산다고 해서 신청자 본인이 무조건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에서는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대 구성과 부모님의 나이, 청약 유형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 점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청약가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부양가족 수입니다.

최대 35점입니다.

부양가족 수점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부양가족 1명이 증가할 때마다 5점씩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청약가점에서는 부양가족 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될까?

네.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따로 두고 있어도 배우자 자체는 부양가족 판단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만 사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1명이 부양가족이 되어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몇 명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미혼 자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 미혼 자녀 2명

인 가족이라면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1명

자녀 2명

= 부양가족 3명

이므로 부양가족 점수는 20점입니다.


성인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가능하지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기본적으로 미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0세가 넘은 자녀가 청약 직전에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옮긴다고 바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까?

가능하지만 자녀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가점을 높이려고 부모님 주소를 신청 6개월 전에 옮겼다면 3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계존속과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시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본인도 포함할까?

아닙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숫자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이라면 가족 수는 총 4명이지만 부양가족은

배우자 + 자녀 2명

= 3명

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점수는 20점입니다.


세 번째,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최대 17점입니다.

일반적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
1년 이상~2년 미만 3점
2년 이상~3년 미만 4점
3년 이상~4년 미만 5점
4년 이상~5년 미만 6점
5년 이상~6년 미만 7점
6년 이상~7년 미만 8점
7년 이상~8년 미만 9점
8년 이상~9년 미만 10점
9년 이상~10년 미만 11점
10년 이상~11년 미만 12점
11년 이상~12년 미만 13점
12년 이상~13년 미만 14점
13년 이상~14년 미만 15점
14년 이상~15년 미만 16점
15년 이상 17점

즉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입니다.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칙적으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약통장에 돈을 많이 넣으면 가점이 올라갈까?

민영주택 가점제의 가입기간 점수에서는 단순히 예치금을 많이 넣는다고 가점이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점 계산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 지역과 주택 면적 등에 따른 예치금 요건 등을 별도로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 가입기간

청약신청 자격 = 예치금·순위 등

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을까?

현재는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배우자 가입기간추가 인정 점수

미가입 또는 배우자 없음 0점
1년 미만 1점
1년 이상~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

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점수를 합산하더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 전체 점수는 최대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청약 FAQ도 배우자 가입기간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예시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이라면 약 7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3점

을 인정받아

10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가입기간 자체가 이미 15년 이상이라 17점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 점수를 더해 20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치는 17점입니다.


미성년자 때 가입한 청약통장 기간도 인정될까?

현재는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이 과거보다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 제도 개편으로 미성년자 가입기간 인정 범위가 확대됐으며, 현행 규칙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미성년자 가입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인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릴 때 청약통장을 만들어두는 것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가점 계산 예시 1

다음과 같은 A씨를 가정해보겠습니다.

  • 만 42세
  • 30세 이후 계속 무주택
  • 배우자 있음
  • 미혼 자녀 2명
  • 청약통장 가입 10년

무주택기간

약 12년

26점

부양가족

배우자 1명 + 자녀 2명

= 3명

2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11년 미만

12점

총점은

26 + 20 + 12

= 58점

입니다.


실제 청약가점 계산 예시 2

이번에는 B씨를 보겠습니다.

  • 만 45세
  • 27세에 결혼
  • 결혼 이후 계속 무주택
  •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 1명 3년 이상 함께 거주
  •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

무주택기간

27세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 15년 이상이라면

32점

부양가족

배우자 1명

자녀 2명

부모 1명

총 4명

25점

청약통장

15년 이상

17점

총점

32 + 25 + 17

= 74점

입니다.

다만 부모의 주택소유 여부와 3년 이상 동거요건 등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4명이면 청약가점 몇 점일까?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인 4인 가족이라면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면 부양가족이

3명

이므로 20점입니다.

하지만 전체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더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4인 가족이면 몇 점”이라고 전체 점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약가점 50점이면 높은 편일까?

가점 자체만 보면 중간 이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당첨 가능성은 지역과 단지마다 매우 다릅니다.

서울 인기 단지처럼 경쟁이 매우 높은 곳은 당첨가점이 60~70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고,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 40점대 이하에서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점수만 확인하기보다 해당 단지의 과거 청약 경쟁률과 당첨 최저가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가점 60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 12년

→ 26점

부양가족 3명

→ 20점

청약통장 12년

→ 14점

이면

60점

이 됩니다.

청약가점에서는 결국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을 오래 가입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무엇이 다를까?

모든 민영아파트가 가점순으로만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위치, 면적,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점제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정

추첨제

일정한 청약 자격을 충족한 사람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

따라서 청약가점이 낮다고 해서 청약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첨제 물량이 있는 단지를 공략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무주택기간이 짧으면 청약을 포기해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점제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 추첨제
  • 특별공급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
  • 신생아 관련 공급

등 자신의 조건에 맞는 다른 공급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에서는 가점만큼 어떤 공급유형으로 신청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

청약 신청자가 자신의 점수를 잘못 계산해 실제보다 높은 가점을 입력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첨된 뒤 서류 검증 과정에서 실제 자격이나 가점이 다르게 확인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다음 항목은 청약 전에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주택소유 이력
  •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
  • 무주택 시작일
  • 혼인신고일
  • 부모님 전입일
  • 부모님 주택소유 여부
  • 자녀 혼인 여부
  •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

청약가점 한눈에 정리

항목최대점수핵심 기준

무주택기간 32점 15년 이상
부양가족 35점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15년 이상
총점 84점 세 항목 합산

청약 신청 전 체크리스트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기간

□ 만 30세가 된 날짜 확인
□ 30세 이전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 확인
□ 본인의 과거 주택소유 이력 확인
□ 배우자의 과거 주택소유 이력 확인

부양가족

□ 배우자 포함 여부 확인
□ 미혼 자녀인지 확인
□ 30세 이상 자녀의 1년 동거 여부 확인
□ 부모님의 3년 동거 여부 확인
□ 부모님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청약통장

□ 최초 가입일 확인
□ 현재 통장 유지 여부 확인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인
□ 청약하려는 지역의 예치금 조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입니다.


Q. 무주택기간은 20살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만 30세부터 계산하며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인가요?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 판단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을 청약 직전에 전입시키면 가점이 올라가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Q. 30세 넘은 자녀도 부양가족인가요?

미혼 등 기본조건을 충족하면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청약통장에 매달 많이 넣으면 가점이 더 높아지나요?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가입기간 점수 자체는 납입금액보다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청약 자격에 필요한 예치금이나 국민주택의 납입인정금액·횟수 계산은 별개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청약통장도 가점에 포함되나요?

현재는 일정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3점을 합산할 수 있지만 본인과 배우자를 합친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 점수는 최대 17점입니다.


Q. 집을 팔면 바로 무주택기간이 인정되나요?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여러 번 주택을 소유했다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중요합니다.


결론

2026년 민영주택 청약가점은 크게 세 가지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총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계산하지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 수를 모두 넣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자녀·직계존속마다 별도의 인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은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 소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하며 현재는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일정 범위에서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은 당첨된 뒤 서류 검증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입력하면 부적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전에는 청약홈의 가점계산기를 이용하면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청약통장 가입일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가점제·추첨제 비율과 청약자격은 주택 유형, 지역, 면적,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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