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경업금지약정 효력이 있을까? 동종업계 이직·위약금·손해배상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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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업금지약정 효력이 있을까? 동종업계 이직·위약금·손해배상 기준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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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뒤 같은 업종의 회사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

라는 경업금지약정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여기에

“이를 위반하면 5,000만 원 또는 1억 원을 배상한다.”

라는 위약금 조항까지 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업금지약정에 서명했다면 정말로 퇴사 후 경쟁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업금지약정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정의 유효성은 회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근로자의 직위, 제한기간과 지역·직종, 별도의 보상 여부,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퇴사 후 동종업계 이직이 가능한 경우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위약금·손해배상 기준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퇴직한 뒤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직접 경쟁사업을 하지 않기로 회사와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퇴사 후 1년간 경쟁회사 취업 금지
  • 퇴직 후 2년 동안 동종업계 종사 금지
  • 회사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 금지
  • 일정 지역에서 같은 사업 운영 금지
  • 경쟁업체로 이직할 경우 위약금 지급

회사는 주로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 고객정보, 거래처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약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경력을 살려 같은 업계로 이직하지 못하면 생계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업금지약정에 사인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할까?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서명했다 = 무조건 유효

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효력은 약정의 내용과 근로자가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 회사가 보호하려는 정보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은 무엇일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대표적인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요소확인 내용

회사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영업비밀·핵심 기술·고객관계 등이 있는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핵심기술자·임원·영업책임자 등이었는지
제한기간 6개월·1년·2년 등 기간이 과도한지
제한지역 전국·전세계 등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제한직종 모든 동종업계 취업을 막는지
경업금지 대가 별도의 보상금을 받았는지
퇴직 경위 자진퇴사인지 회사 사정인지
공공의 이익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지

이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보호할 이익이 있는지

경업금지약정이 인정되려면 먼저 회사가 실제로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공개되지 않은 핵심 기술
  • 제품 설계자료
  • 제조공정
  • 영업전략
  • 가격정책
  • 비공개 원가자료
  • 핵심 고객정보
  • 거래조건
  • 연구개발 자료
  • 회사만의 노하우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반드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수준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비밀유지 약정을 한 정보, 고객관계나 영업상 신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경험까지 회사 것이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일반적인 업무경험과 능력까지 모두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법원 사건에서도 근로자가 근무 중 알게 된 정보가 이미 동종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경쟁업체가 큰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보호가치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거래처와의 인간관계가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정도라면 회사가 무조건 독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 회사에서 일을 배웠으니 같은 업계로 가면 안 된다.”

는 주장만으로 경업금지약정이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업계 이직 자체가 불법일까?

아닙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나 영업비밀을 실제로 이용하거나 침해했는지, 그리고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유효한지입니다.

대법원도 근로자가 퇴직 후 경쟁회사를 설립해 과거 거래처와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측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회사가 주장한 정보와 거래관계의 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업금지 기간은 몇 년까지 가능할까?

법에서

“경업금지는 최대 1년”

또는

“2년까지는 무조건 유효”

라고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합리적인지는 업종과 업무 특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변화가 매우 빠른 업종인데 퇴직 후 5년 동안 같은 업계 취업을 금지한다면 지나치게 긴 제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연구자료나 장기간 활용되는 기술정보를 직접 담당한 핵심인력이라면 일정 기간의 제한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퇴직 후 2년 동안 경쟁회사 취업을 금지한 약정이 문제됐는데, 별도의 대가가 없고 근로자가 해당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면 생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기간만 보고 유효·무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 모든 동종업체 취업금지도 가능할까?

제한지역도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하는 회사인데 퇴직자에게

“대한민국 전체에서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한다.”

고 한다면 필요 이상의 제한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에게 전 세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한다면 더욱 과도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 경쟁하는 시장 범위와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고려해 제한지역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동종업계 취업을 막을 수 있을까?

대상 직종의 범위 역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에게 퇴사 후 자동차 관련 모든 회사 취업을 금지한다면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연구개발 담당자가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직접 경쟁업체의 동일 직무로 바로 옮기는 경우라면 회사의 보호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업계라는 이유만으로 전 직종 취업금지

보다

실제 경쟁 분야와 동일 직무에 한정한 제한

이 유효성을 인정받기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대가를 받았는지도 중요하다

회사가 퇴사 후 취업을 제한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서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 대가를 제공했는지를 명시적인 판단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 별도의 경업금지 보상금
  • 특별수당
  • 상당한 퇴직보상
  • 주식이나 별도 인센티브

등을 제공했다면 약정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별도 보상 없이 장기간 동종업계 전체 취업을 막는다면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 급여를 받은 것도 경업금지 보상일까?

일반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통상적인 급여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경업금지 대가를 지급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 때문에 특별히 지급된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연봉에는 경업금지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적혀 있다면 실제 임금체계와 지급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명칭만 경업금지수당이라고 붙였다고 해서 모든 경우 충분한 대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실제 금액과 제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퇴사 이유도 중요한가?

퇴직 경위 역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를 구조조정이나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면서

“퇴사한 뒤 2년간 같은 업종에 취업하면 안 된다.”

고 요구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수단을 동시에 제한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정보를 가진 근로자가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퇴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까지 이용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회사의 보호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 5,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유효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면 그 약정 위반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정 위반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위반 시 1억 원 배상”

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위약금 금지 규정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규정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3년 이내 퇴사하면 2,000만 원을 내야 한다.”

처럼 실제 회사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액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위약금도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

여기서는 조금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이 단순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 아니라 퇴직 후 경쟁업종 종사나 영업비밀 유출 등 별도의 의무 위반에 대한 약정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민법상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빨리 그만두면 3,000만 원 지급”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문제가 큽니다.

“퇴사 후 유효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 경업금지약정 자체의 유효성과 위약금 성격·금액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너무 크면 줄어들 수도 있을까?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더라도 계약상 금액이 모두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조항이 단순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위약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법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문구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위약금 1억 원이라고 써 있으니 무조건 1억 원”

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약정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단순히

“경쟁회사로 이직했으니 손해를 봤다.”

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실제 약정 위반 여부,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등을 따져야 합니다.

2016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이직 자체를 막아달라고 할 수도 있을까?

경우에 따라 회사가 법원에 경업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심 기술을 담당했던 연구원이 퇴직 직후 직접 경쟁업체의 동일 연구부서로 이직하는 경우 회사가 경업금지약정과 영업비밀 침해 우려 등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도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가 걸려 있기 때문에 회사의 보호이익과 제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지나치게 넓고 과도하다면 회사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없어도 영업비밀은 가져가면 안 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없거나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해도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회사가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면서 다음 자료를 개인 USB나 이메일, 클라우드 등에 가져가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고객명단
  • 가격표
  • 원가자료
  • 설계도면
  • 소스코드
  • 연구자료
  • 제조공정 자료
  • 영업전략
  • 입찰자료
  • 회사 내부 문서

경쟁업체로 이직할 계획이 있다면 더욱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자료를 내 개인 이메일로 보낸 적이 있다면?

퇴직 전에 회사의 자료를 개인 이메일이나 개인 클라우드로 전송한 기록은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목적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송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퇴직 직전 대량으로 회사 내부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반출했다면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는 업무파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지 말고 회사의 자료반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NDA와 경업금지약정은 다른 것일까?

다릅니다.

비밀유지약정(NDA)은 회사의 비밀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입니다.

반면 경업금지약정은 일정 기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약정은 유효하지만 경업금지약정은 지나치게 넓어 무효가 되는 상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두 조항을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경업금지약정에서 확인할 항목

퇴사 전 계약서를 확인한다면 다음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경업금지 기간

6개월인지, 1년인지, 2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제한지역

특정 지역인지 전국인지 해외까지 포함하는지 봅니다.

3. 제한되는 회사

직접 경쟁기업만 해당하는지 전체 동종업계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4. 제한되는 업무

기존 업무와 같은 직무만 금지하는지 전혀 다른 직무까지 금지하는지 봅니다.

5. 경업금지 대가

별도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합니다.

6. 위약금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7. 영업비밀 범위

회사가 어떤 정보까지 비밀정보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경업금지약정은 분쟁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약정이라면 효력에 대해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퇴사 후 5년 동안 대한민국 내 모든 동종업체 취업 금지. 위반 시 2억 원 배상.”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핵심정보를 전혀 다루지 않았고 별도의 보상도 받지 않았다면 제한 범위와 기간이 지나치게 넓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연구개발 책임자는 퇴직 후 6개월 동안 특정 기술 분야의 직접 경쟁기업 연구직에 취업하지 않으며, 그 대가로 별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같은 형태라면 상대적으로 회사의 보호 필요성과 근로자 제한의 균형이 더 잘 고려된 약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유효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경쟁회사로 이직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경업금지약정이 있다면 바로

“무효니까 그냥 가면 된다.”

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기존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약정을 확인합니다.
  2. 경업금지 기간·지역·직종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이 실제 영업비밀이나 핵심정보에 접근했는지 확인합니다.
  4.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 보상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5. 이직할 회사와 기존 회사가 실제 경쟁관계인지 확인합니다.
  6. 새 회사에서 담당할 업무가 이전 업무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7. 회사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특히 핵심 연구개발·영업·경영정보를 다뤘다면 이직 전에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 자주 묻는 질문

Q. 경업금지약정에 사인했으면 경쟁회사에 절대 못 가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보호할 회사의 이익, 제한기간·지역·직종,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서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Q. 계약서에 퇴사 후 2년이라고 적혀 있으면 2년 동안 못 가나요?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직무와 회사 보호이익 등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면 약정 전체 또는 해당 제한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종을 제한한 약정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Q. 별도의 경업금지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별도 대가가 없다는 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약정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동종업계 회사로 이직하면 전 회사가 소송할 수 있나요?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Q. 위약금 1억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금액이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 자체의 효력과 위약금 조항의 법적 성격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Q.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면 회사 자료를 가져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영업비밀 침해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사 후 경업금지약정은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회사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근로자의 직위, 제한기간·지역·직종,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업무경험이나 동종업계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만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장기간 이직을 막는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담당했던 직원에게 합리적인 기간과 범위로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별도의 보상까지 제공했다면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영업비밀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법원에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업계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의 경업금지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정보를 다뤘는지, 제한기간과 직종이 합리적인지, 별도 보상을 받았는지, 새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본 내용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부정경쟁방지법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획일적으로 유효 또는 무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 직무, 영업비밀 접근 정도, 보상 여부, 제한기간과 범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경쟁회사 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내용증명이나 가처분·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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