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의료비 인정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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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의료비 인정조건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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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구입해야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고,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 큰 의료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직 퇴사하지 않았더라도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의료비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여부와 계약시점, 의료비 규모 등 세부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부터 주택구입, 전세·월세보증금, 의료비, 개인회생 등 인정사유와 준비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2. 회사에 신청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을까?
  3.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4. 주택구입 중간정산 조건
  5.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도 가능할까?
  6. 전세보증금 중간정산 조건
  7. 전세계약 갱신도 가능할까?
  8. 의료비 중간정산 조건
  9. 의료비 12.5% 기준 계산방법
  10. 개인회생·파산 중간정산
  11.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12.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13. 사유별 필요서류
  14. 중간정산하면 이후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15. 신청 전 주의사항
  16. 자주 묻는 질문
  17. 정리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돈입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퇴직하기 전이라도 지금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무 이유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장기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등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에 신청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

법정 사유 확인

증빙서류 제출

회사의 승인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법정 요건을 갖췄더라도 회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중간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2026년 기준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무주택 근로자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기요양 의료비

본인, 배우자 또는 일정한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신청일 기준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본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정년 연장·보장 등을 조건으로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 줄이고 해당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재난 피해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주택구입 중간정산 조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유 중 하나가 주택구입입니다.

조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주택자여야 한다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사례에서는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본인 명의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 집을 산다"

"더 큰 집으로 이사한다"

"투자용 오피스텔을 산다"

등의 이유만으로는 일반적인 무주택 주택구입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실제로 주택 구입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 단독명의뿐 아니라 본인의 소유지분이 포함된 공동명의도 구체적인 계약형태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지만, 본인 명의가 전혀 없는 배우자 단독명의라면 주택구입을 이유로 한 본인의 중간정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도 가능할까?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인인데 아파트를 아내 단독명의로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싶어도 법에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근로자 본인의 퇴직금을 주택구입 사유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근로자 본인에게도 지분이 있다면 계약내용과 소유권 취득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6. 전세보증금 중간정산 조건

집을 사는 경우뿐 아니라 전세나 월세 보증금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역시 무주택 근로자여야 합니다.

법에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 신규 전세계약
  • 신규 월세계약의 임차보증금
  • 전세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현 직장에서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동일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7. 전세계약 갱신도 가능할까?

전세계약을 갱신했다고 무조건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갱신 후에도 그대로 2억 원이라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한 것이므로 새로운 목돈 부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거나 보증금이 오히려 감소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전세보증금 2억 원

갱신 후 2억5천만 원

처럼 실제 보증금이 증가했다면 중간정산 인정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8. 의료비 중간정산 조건

병원비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면 단순히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대상자는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근로자의 부양가족
  • 배우자의 부양가족

등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6개월 동안 입원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료와 통원, 재활 등 질병·부상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한다

또 하나의 조건은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 즉 12.5%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 때문에 병원비가 상당히 발생했더라도 중간정산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9. 의료비 12.5% 기준 계산방법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000만 원 × 12.5%

=

500만 원

따라서 법에서 정한 장기요양 조건을 충족하면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해야 의료비 사유의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 × 12.5%

=

625만 원

연봉이 6,000만 원이라면

6,000만 원 × 12.5%

=

750만 원

입니다.

연간 임금총액12.5% 기준

3,000만 원 375만 원
4,000만 원 500만 원
5,000만 원 625만 원
6,000만 원 750만 원
7,000만 원 875만 원

단순히 병원 진료비 총액이 아니라 실제 법상 인정되는 의료비와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개인회생·파산 중간정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파산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단순히

"대출이 많다"

"카드빚이 많다"

"신용점수가 떨어졌다"

"연체가 발생했다"

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실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필요합니다.


11.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일정한 나이 또는 근속기간부터 임금을 낮추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퇴직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도 법정 사유에 포함됩니다.

이런 제도는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향후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련된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이나 홍수, 산불 등 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규모와 피해지역, 관련 증빙서류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3. 사유별 필요서류

실제 요구서류는 회사나 신청사유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사용됩니다.

신청사유주요 준비서류

주택구입 중간정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 등기 관련 서류
전세·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지급자료
전세 갱신 기존 계약서, 갱신계약서, 보증금 증액 확인자료
의료비 진단서·소견서, 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파산 법원의 파산선고 관련 서류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임금피크제 취업규칙·단체협약, 급여변동 자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변경 합의서, 근로계약서
재난 피해사실 확인자료, 관련 기관 확인서

회사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료비를 지출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4. 중간정산하면 이후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속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입사

2026년 9월 퇴직금 중간정산

2030년 실제 퇴사

했다면

2016년부터 2026년까지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으로 지급받고,

실제 퇴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2026년 중간정산 이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나머지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중간정산을 하면 과거 근속기간의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15. 신청 전 주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은 당장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 받을 돈이 줄어든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이미 받은 것이므로 실제 퇴사할 때 받을 퇴직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를 놓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임금이 낮은 상태에서 미리 정산한 후 향후 급여가 크게 오른다면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정산하는 것보다는

대출금리

중간정산 필요금액

향후 임금상승 가능성

실제 퇴직 예정시점

등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이미 산 뒤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주택구입 중간정산은 신청시점과 소유권 이전시점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사례에서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대출 상환 등을 이유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회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대출금을 갚기 위해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단순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이나 생활비 목적만으로는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주택구입 사유를 이용하려면 실제 무주택 상태에서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월세 보증금도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전세'만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보증금도 포함하기 때문에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역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 때문에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사유로 하는 중간정산은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직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Q. 가족 병원비도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법에서 정한 부양가족의 질병·부상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사유를 갖췄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승인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회사 규정과 퇴직급여제도 유형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7.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사하지 않고도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아무 이유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과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최근 5년 이내 파산 또는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구입의 경우 무주택 여부와 본인 명의인지, 전세보증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회 제한인지,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과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 사유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중간정산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계약이나 지출을 하기 전에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에는 해당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새롭게 계산되므로 당장 필요한 자금뿐 아니라 향후 퇴직할 때 받을 금액까지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는 근로자의 상황,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및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회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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