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수업 전·중도해지 환불기준과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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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학원비 환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수업 전·중도해지 환불기준과 신고방법

by 완전곰탱이 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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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 자격증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성인 직업교육 등을 등록한 뒤 생각이 바뀌거나 일정이 맞지 않아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이 바로 학원비 환불입니다.

학원에서는

“이미 등록했으니 환불이 안 됩니다.”

“첫 수업을 들었으니 절반만 돌려드립니다.”

“교재를 받았으니 환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강생은

“수업을 거의 듣지도 않았는데 왜 전액 환불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비 환불은 학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1개월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수업을 3분의 1 정도 들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치를 한 번에 냈다가 2개월 만에 그만두면 남은 4개월은 어떻게 될까요?

교재비와 등록비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학원이 환불을 거부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2026년 기준으로 학원비 환불기준부터 계산방법, 중도해지, 장기등록, 교재비, 온라인 강의, 신고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원비 환불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을까?

학원비 환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이나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를 반환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니 환불이 전혀 안 된다.”

라고 학원이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불 여부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환불은 언제까지 해줘야 할까?

학원법 시행령은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학원에

“오늘부로 수강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정식으로 환불 요청을 했다면 그 시점이 반환사유 발생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원한다면 전화만 하고 끝내기보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환불신청서

등으로 환불 요청일이 기록되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비 환불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환불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해당 과정이

교습기간 1개월 이내

인지

교습기간 1개월 초과

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 과정이라면 전체 수업 진행률에 따라 환불액이 달라지고,

1개월을 넘는 장기과정은 환불을 요청한 해당 월의 환불액과 남아 있는 월의 학원비를 합산합니다.

1개월 이내 과정은 어떻게 환불될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를 반환합니다.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를 반환합니다.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난 후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쉽게 표로 정리하면

1개월 이내 과정에서 본인이 중도해지하는 경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시작 전

100% 환불

총 수업시간 1/3 경과 전

약 66.7% 환불

총 수업시간 1/2 경과 전

50% 환불

총 수업시간 1/2 경과 후

환불 없음

입니다.

“1/3”은 날짜 기준일까 수업횟수 기준일까?

학원법 시행령 별표 4는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단순히 달력 날짜가 한 달의 3분의 1이 지났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정 전체의 수업시간 중 몇 시간을 수강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주 2회

한 번에 2시간

총 8회

총 16시간

수업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총 교습시간은 16시간입니다.

1/3은 약 5시간 20분,

1/2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실제 몇 회를 들었는지와 한 회당 수업시간을 확인해야 정확한 환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1 — 수업 시작 전 취소

한 달 수강료가 3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직 첫 수업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취소했다면

30만원 × 100%

= 30만원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2 — 전체 수업의 1/3 전

한 달 수강료가 30만원이고 총 12회 수업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회당 수업시간이 모두 같고 3회만 들은 뒤 그만뒀다면 전체의 1/4 정도 진행된 것입니다.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므로

30만원 × 2/3

= 20만원

환불 대상이 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3 — 1/3은 지났지만 1/2 전

한 달 수강료가 30만원이고 전체 수업시간의 약 40%를 수강한 뒤 그만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3은 지났지만 1/2은 지나지 않았으므로

30만원 × 1/2

= 15만원

환불 대상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4 — 절반 이상 수업

한 달 수강료 30만원인데 총 수업시간의 55%를 이미 수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났으므로 해당 1개월분은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1/3이 된 경우는?

법령 문구를 보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1/3에 도달한 뒤라면 2/3 반환 구간이 아니라 다음 구간인 1/2 반환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불을 생각하고 있다면 경계시점을 넘기기 전에 학원에 명확하게 의사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불 요청한 날짜가 중요한 이유

예를 들어 금요일까지 1/3을 넘지 않았는데 월요일 수업을 듣고 나면 1/3을 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학원에 명확하게

“오늘부터 수강을 중단하고 환불을 요청합니다.”

라고 통지했다면 반환사유 발생시점을 금요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할 생각이 있다면

“다음 주에 학원 가서 이야기해야지.”

라고 미루기보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즉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개월 넘는 장기과정은 어떻게 계산할까?

3개월, 6개월, 12개월처럼 장기간 등록하는 학원도 많습니다.

이 경우 환불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후 환불금액은

환불 요청이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대상 금액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

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3개월 과정 예시

3개월 수강료가 총 90만원이고 한 달당 3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첫 달 수업의 1/4 정도를 들은 뒤 그만두기로 했다면

첫 달은 1/3 전이므로

30만원 × 2/3

= 20만원

환불

그리고 남은 2개월은

30만원 × 2개월

= 60만원

전액 환불

이므로

총 환불금액은

20만원 + 60만원

= 80만원

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과정 예시

6개월 학원비로 총 180만원을 한꺼번에 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월 환산금액은 30만원입니다.

두 번째 달에 들어서 전체 수업시간의 40% 정도를 듣고 중도해지했다면

첫 번째 달은 이미 지나갔으므로 반환대상이 아니고,

두 번째 달은 1/3 이상 1/2 미만이므로 15만원 반환,

그리고 남은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총 4개월 × 30만원

= 120만원

전액 반환

따라서 총 환불액은

15만원 + 120만원

= 135만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할인 등록이면 계산을 어떻게 할까?

실제 학원에서는

한 달 30만원

3개월 80만원

6개월 150만원

처럼 장기등록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환불한다고 해서 학원이 임의로

“원래 월 정가는 30만원이니까 사용한 달은 정가로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신고·게시된 교습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은 교습비 등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학습자를 모집하는 광고에서도 교습비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불 계산이 이상하다면

결제영수증

계약서

등록 당시 안내문

학원 게시 교습비

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이 “할인받았으니 환불 안 된다”고 하면?

단순히 할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반환기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자가 자신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학원법 시행령상 반환사유로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할인상품은 무조건 환불 불가”

“이벤트 상품이라 환불 불가”

라고 일률적으로 정한 약관이 법정 환불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내용과 해당 학원이 신고·게시한 교습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할 때 “환불불가 동의서”를 썼다면?

학원이 등록 당시

“중도해지 시 환불 없음”

이라고 적힌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반환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내부 약정만으로 법정 반환의무를 전부 없앨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환불불가 동의서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당 약정이 적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시작 전인데 등록비를 빼겠다고 하면?

우선 그 돈이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법은 학원이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는 교습비 이외의 비용을 임의로 추가 징수하는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교육부 안내에서도 교재비, 레벨테스트비, 자습실비, 컨설팅비 등을 임의로 별도 징수하는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록비 5만원은 무조건 환불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비용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받은 비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재비는 환불받을 수 있을까?

교재비는 학원비와 완전히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책을 받고

포장을 뜯었거나

필기를 했거나

실제로 사용했다면

반환이 어렵거나 사용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재를 아직 받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았는데 학원이 임의로 비용을 공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교육부는 학원이 별도의 교재 끼워팔기나 교습비 외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를 불법사교육 신고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비가 크다면 교재 구매가 선택사항이었는지, 학원 자체교재인지, 실제 제공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재를 반드시 학원에서 사야 한다고 하면?

학원이 교재 판매를 사실상 강제하면서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을 추가로 받는다면 교육지원청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불법사교육 안내에서 교재 끼워팔기를 신고대상 사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등록 당시

“수업을 들으려면 20만원짜리 자체교재를 반드시 사야 한다.”

는 조건이었다면 학원비 신고내용과 교재비 징수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둬도 환불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학원법 시행령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자체를 반환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취업

학교일정

건강문제

단순 변심

등 어떤 이유든 수강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불 금액은 중단사유보다 언제 그만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학원 강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환불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강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개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학원법 시행령상 일반적인 중도해지 반환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이 광고한 수업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강사가 갑자기 바뀌면서 계약내용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순변심과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면?

이 경우는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중도해지한 것과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학원법 시행령은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되거나

교습 정지명령을 받거나

학원 운영자·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별도의 반환사유로 정합니다.

이 경우 별표 4에서는 교습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낸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갑자기 폐업했다면?

예를 들어 3개월치를 선납했는데 한 달 후 학원이 갑자기 폐업했다면 남은 교습비를 반환받아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학원법 시행령은 학원 등록말소나 교습소 폐지 등으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명확한 반환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 사업자가 연락두절이거나 폐업해 실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민원뿐 아니라 결제수단에 따라 카드사나 소비자분쟁절차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했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학원법상 환불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환불이 확정되면 카드 승인취소나 일부취소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카드대금이 출금됐다면 카드사 정산방식에 따라 다음 달 결제대금에서 차감되거나 별도로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학원이 카드결제를 취소해주지 않는다면 환불요청 기록과 결제영수증을 가지고 카드사에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냈는데 영수증을 안 줬다면?

학원법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 등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2026년 안내에서 교습비 영수증 미발급을 부적절한 학원 운영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냈는데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록신청서

카카오톡 대화

등 결제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학원비를 계좌이체했다면?

계좌이체내역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체할 때 가능한 한

“홍길동 9월 영어학원비”

등으로 메모를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보다 결제기록이 남는 수단을 사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학원도 같은 기준일까?

학원법상 원격교습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는 별도 계산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원격교습은 실제로 수강한 부분, 즉 인터넷으로 수강했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교습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강좌에서는 단순히 날짜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몇 강을 실제로 들었는지

강의를 저장했는지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한 번 재생하면 환불이 안 될까?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격교습의 경우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므로 강의 한두 개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전체 강의가 자동으로 환불불가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나 저장을 한 경우 실제 수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관과 수강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휴강한 날도 수업시간에 포함할까?

학원 사정으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순히 예정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강한 시간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불기준은 실제 교습기간과 총 교습시간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휴강

강사 결석

학원 사정

등으로 수업이 없었다면 정확한 수업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석한 날은 어떻게 계산할까?

학습자 본인이 수업일에 개인사정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단순히

“나는 그날 안 들었으니까 수업시간에서 빼주세요.”

라고 계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교습이 정상적으로 제공됐고 본인의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면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주 결석하다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실제 환불기준을 학원이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을 몇 번 빠졌는데 그만둔다면?

예를 들어 총 12회 과정 중 5회가 예정대로 진행됐는데 본인이 2회만 출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환불기준을 단순히

“나는 2회만 들었다.”

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교습이 진행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석이 많았다면 환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환불 기준은 학원 안에 게시해야 할까?

네.

학원법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교습비와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서울교육청 역시 학원 내부에 교습비와 교습비 반환기준을 부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 등록할 때 환불기준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비가 신고된 금액보다 비싸다면?

교육부는 학원이 게시·등록한 교습비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것을 위법행위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학원 게시가격 30만원

실제 청구 35만원

이라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비용 명목으로

자습실비

컨설팅비

레벨테스트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기타경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원비 신고금액은 어떻게 확인할까?

교육부는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학원 교습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이 설명한 금액과 실제 신고금액이 다른 것 같다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할 때 이렇게 남기는 것이 좋다

전화로만

“다음 달부터 안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기록이 남도록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7일부로 수강을 중단하고 학원법 시행령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른 환불을 요청합니다. 환불금액과 처리예정일을 문자로 안내해 주세요.”

처럼

환불 의사

환불 요청 날짜

처리요청

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이 환불을 계속 미룬다면?

법정 반환사유가 발생했다면 시행령상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에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결재가 나야 합니다.”

라며 장기간 미루는 경우에는 문자 등으로 다시 반환을 요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거부 시 어디에 신고할까?

가장 직접적인 신고·민원 창구 중 하나는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부의 불법사교육 신고 안내에서도 학원법 위반행위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서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2026년 교육부는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 국민신문고
  • 관할 교육지원청

을 학원법 위반 신고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로도 신고할 수 있을까?

학원법 위반사항이라면 가능합니다.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는

미등록 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거짓·과대광고

기타 학원법 위반사항

등을 신고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불거부 사안의 구체적인 처리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배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도 될까?

교육부는 2026년 학원법 위반 신고방법으로 국민신문고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을 남기면 관할 행정기관으로 이송돼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액과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학원명

주소

수강과정

총 결제금액

수업 시작일

환불 요청일

실제 수강시간

학원의 거절 답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할까?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원 등록계약서
  • 결제영수증
  • 카드전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 수강일정표
  • 총 수업시간
  • 실제 수업 진행내역
  • 환불 요청 문자
  • 학원의 환불거부 문자
  • 학원 게시 교습비 사진
  • 학원 광고 캡처

자료가 많을수록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학원이 환불액을 잘못 계산했다면?

먼저 학원에 계산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총 수업시간이 몇 시간이며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몇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계산했습니까?”

라고 확인합니다.

그다음

전체 수업시간

현재까지 진행시간

총 결제금액

을 바탕으로 시행령 별표 4 기준을 적용해보면 됩니다.

학원비 환불 계산 공식

1개월 이내 과정이라면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전

납부금액 × 100%

1/3 전

납부금액 × 2/3

1/2 전

납부금액 × 1/2

1/2 후

0원

입니다.

1개월 초과 과정 계산 공식

장기과정은

현재 진행 중인 월의 환불액 +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월 학원비 전액

입니다.

예를 들어 4개월 과정에서 두 번째 달 1/4 지점에 환불한다면

두 번째 달 2/3 반환

3개월차 전액

4개월차 전액

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헬스장도 같은 학원법 기준일까?

아닙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은 등록 형태와 업종에 따라 학원법이 아니라 체육시설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강습 서비스가 학원법 시행령의 1/3·1/2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학원법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문화센터도 같은 기준일까?

백화점 문화센터나 주민센터 프로그램 등은 운영주체와 계약형태에 따라 별도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에 ‘수업’이 들어간다고 자동으로 학원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과외도 환불기준이 있을까?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반환사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이라면 교습비 반환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개인과외라면 별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을 불법사교육 신고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사례 5 — 월 40만원, 1/3 전에 해지

월 학원비가 40만원이고 총 교습시간의 25%가 진행된 시점에 중단했다면

40만원 × 2/3

= 약 266,666원

이 반환기준이 됩니다.

실제 원 단위 처리는 학원 계산방식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6 — 월 40만원, 45% 진행

총 수업시간의 약 45%가 진행됐다면

1/3은 넘었지만 1/2 전입니다.

따라서

40만원 × 1/2

= 20만원

환불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 7 — 월 40만원, 60% 진행

전체 수업의 60%가 진행됐다면 1/2을 넘었으므로 해당 월 교습비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8 — 3개월 120만원

3개월 총 120만원을 냈고 각 월 교습비를 40만원으로 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달 전체 수업의 40%가 진행된 시점에 그만두면

첫 달 환불

40만원 × 1/2

= 20만원

남은 두 달

40만원 × 2

= 80만원

합계

100만원

환불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9 — 마지막 달 절반 넘어서 해지

3개월 과정 중 첫 두 달은 모두 수강했고 마지막 달 수업의 60%가 진행됐다고 가정합니다.

마지막 달은 이미 1/2을 넘겼으므로 해당 달 환불액은 없습니다.

또 남은 월도 없기 때문에 전체 환불금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환불 대신 수강연기만 가능하다고 하면?

학원이

“환불은 안 되고 휴강처리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하면 법령상 반환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정 반환기준에 따른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습자가 원한다면 학원과 협의해

휴강

수강기간 연장

가족에게 양도

다른 강좌로 변경

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합의에 의한 대안이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 대신 포인트로 준다고 하면?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했는데 학원이 일방적으로

“현금은 안 되고 학원 포인트로만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경우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이 일방적으로 자체 포인트로 대체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환불 요청 전에 꼭 해야 할 일

환불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1. 전체 교습기간
  2. 전체 교습시간
  3. 현재까지 진행된 수업시간
  4. 총 결제금액
  5. 장기등록 할인 여부
  6. 교재비 등 별도비용
  7. 학원 게시 교습비
  8. 환불 요청 날짜
  9. 온라인 강의라면 실제 수강·다운로드 내역
  10. 학원의 환불규정

학원비 환불 신청 순서

실제 환불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좋습니다.

1단계

수강계약과 결제내역 확인

2단계

총 교습시간 확인

3단계

현재까지 경과한 교습시간 확인

4단계

법정 환불액 계산

5단계

문자·이메일 등으로 중도해지 의사 통보

6단계

환불금액과 지급일 요청

7단계

5일 내 반환 여부 확인

8단계

환불 거부 또는 계산 오류 시 증거자료 확보

9단계

관할 교육지원청 상담·민원

10단계

필요하면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 수업 시작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인가요?

네.

교습 시작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전액 반환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Q. 첫 수업 한 번만 들었는데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전체 수업시간 중 한 번의 수업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라면 2/3 반환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절반 정도 들었으면 50% 환불인가요?

‘1/2 경과 전’이어야 50% 반환입니다.

이미 총 교습시간의 1/2이 경과한 뒤라면 해당 1개월분은 반환하지 않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Q. 6개월치를 미리 냈는데 두 달 후 그만두면요?

현재 진행 중인 달은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전액을 합산해 반환합니다.

Q. 개인사정으로 그만둬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법령상 반환사유입니다.

Q. “이벤트 할인상품이라 환불 불가”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반환기준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과 게시된 교습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원은 환불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해야 합니다.

Q. 교재비도 환불되나요?

교재 제공 여부와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재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환불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학원의 교재 끼워팔기 등은 교육부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학원이 환불을 안 해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Q. 영수증이 없으면 신고 못 하나요?

영수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내역, 문자, 수강등록 내역 등 결제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Q. 온라인 수업도 같은가요?

원격교습은 실제 수강하거나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액을 계산합니다.

학원비 환불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째,

환불 요청 시점입니다.

며칠 차이로 2/3 환불이 1/2 환불로 줄거나 아예 해당 월 환불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수업일수가 아니라 총 교습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의사표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전화보다는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이 분쟁에 훨씬 유리합니다.

최종 정리

학원비 환불은 학원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학원법 시행령상 학습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에도 환불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수업 시작 전 → 전액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 2/3

총 교습시간 1/2 경과 전 → 1/2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 반환 없음

이 기본 기준입니다.

3개월이나 6개월처럼 1개월을 넘는 장기과정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달의 환불금액 +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 전액

을 합해 계산합니다.

또 학원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무조건 환불불가입니다.”

“원장님 방침이라 안 됩니다.”

“다음 달에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로 포기하지 말고 학원법 시행령상 반환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을 요구할 때는

수강계약서

결제내역

수업일정

총 교습시간

환불 요청 문자

학원의 답변

을 모두 보관하세요.

환불금액이 법정기준보다 적거나 학원이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상담·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현재 학원법 위반행위 신고방법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 국민신문고, 관할 교육지원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습비 초과징수, 교재 끼워팔기, 교습비 외 비용 징수, 영수증 미발급 등이 함께 있다면 이 내용까지 증거자료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면 환불을 며칠씩 미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3과 1/2이라는 기준 때문에 환불 요청 하루 차이로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교육부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환불금액은 과정의 총 교습시간, 장기등록 할인구조, 교재 제공 여부, 온라인 수강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있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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