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형사합의금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전치 2주면 100만 원이다.”
“상해는 주당 100만 원이다.”
“폭행은 300만 원이면 된다.”
같은 이야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폭행·상해 사건의 형사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공식 금액이나 계산표는 없습니다.
같은 전치 2주라도
- 폭행 정도
- 실제 치료내용
- 후유증
- 흉터
- 입원 여부
- 직업상 손실
- 사건 발생 경위
- 가해자의 태도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행과 상해 사건의 형사합의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는지, 합의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합의금이란?
형사합의금은 범죄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건과 관련해 피해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향후 치료비
- 정신적 피해
- 기타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은 정부나 법원이 미리 정해 놓은 가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입니다.
2. 폭행죄와 상해죄는 다르다
합의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처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상해죄는 합의하면 무조건 끝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일반 상해죄는 현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에는 폭행죄 제260조 제3항과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해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회복은 처벌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합의가 실제 처벌에 영향을 줄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일반적인 상해와 폭행범죄 모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주요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형위원회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가해자가 진지하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5. 그래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특히
“전치 1주당 얼마”
라는 방식은 법에서 정한 공식 계산법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상해 정도
단순 타박상과 골절·수술이 필요한 상해는 피해 정도가 크게 다릅니다.
치료기간
통원치료만 했는지, 입원이 필요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실제 치료비
병원비, 약값, 검사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확인합니다.
후유증
후유장해, 흉터, 치아손상 등이 남는다면 합의금이 높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손실
사건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다면 휴업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폭행 정도와 사건 상황에 따라 정신적 피해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책임 정도
일방적인 폭행인지, 쌍방 다툼인지, 피해자 측에도 사건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인터넷의 '전치 1주당 합의금'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사건
서로 몸싸움을 하다 팔에 가벼운 타박상이 발생한 경우
B 사건
일방적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코뼈 골절과 얼굴 흉터가 발생한 경우
두 사건 모두 진단서에 비슷한 치료기간이 적힐 수도 있지만 피해의 정도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치 2주 × 일정 금액
방식으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7. 가벼운 단순 폭행이라면?
상처가 거의 없고 치료도 받지 않은 단순 폭행 사건이라면 합의금은 비교적 낮게 협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 반복 폭행
- 얼굴 부위 폭행
-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
- 어린이·노인 등 취약한 피해자
- 위험한 물건 사용
- 폭행 이후 협박
등이 있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8. 전치 2주 상해라면 합의금은 얼마일까?
많이 검색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전치 2주라는 이유만으로 합의금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2주라도
- 타박상
- 찰과상
- 안면부 상처
- 치아손상
- 손가락 부상
등 상해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협상에서는 진단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9. 전치 4주 이상이면 무조건 합의금이 크게 올라갈까?
일반적으로 상해가 심할수록 피해회복에 필요한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주수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 수술 여부
- 입원기간
- 골절 여부
- 신경손상
- 치아손상
- 흉터
- 향후 치료 필요성
- 장애 발생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경미한 상해와 중한 상해 등을 구분하여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0. 형사합의금을 계산할 때 확인할 항목
합의를 진행한다면 다음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확인내용
| 치료비 | 실제 병원비 |
| 향후 치료비 | 추가치료 예상비용 |
| 휴업손해 | 일을 하지 못한 기간 |
| 위자료 | 정신적 피해 |
| 흉터·후유증 | 장기간 남는 피해 |
| 사건 정도 | 폭행방법·횟수 등 |
| 피해자의 책임 | 쌍방폭행 여부 등 |
| 형사절차 | 경찰·검찰·재판 진행단계 |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11. 합의금은 누가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먼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 실제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휴업손해
- 후유증
- 정신적 피해
등 근거를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피해자가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기 때문에 양쪽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요구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한다면
- 치료비
- 진단서
- 피해정도
- 실제 손해
등을 확인한 뒤 금액을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위원회도 합의 시도 과정에서 강요 등 별도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13. 합의가 안 되면 공탁하면 될까?
형사사건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공탁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탁 = 피해자가 합의한 것
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도 공탁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견, 공탁금 회수 가능성 및 의사, 피해 규모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공탁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4. 합의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
합의했다면 가급적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합의했습니다.”
라고 끝내면 나중에
- 얼마를 지급했는지
-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 처벌을 원하는지
-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되는지
등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15. 형사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작성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 경찰서 또는 검찰청
- 사건명
가해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피해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합의내용
- 사건 발생일
- 합의금
- 지급일
- 지급방법
처벌에 대한 의사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16. 합의서 기본 예시
형사합의서
피해자 ○○○과 피의자 ○○○은 2026년 ○월 ○일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본 사건과 관련한 피해회복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피해자 ○○○
서명 또는 날인
피의자 ○○○
서명 또는 날인
17.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문구는 조심하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문구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치료비나 후유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문구의 의미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18.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따로 할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상 처벌불원만 합의
하고
향후 치료비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협의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모든 민사상 손해까지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서에 범위를 명확하게 적는 것입니다.
19. 합의금은 언제 지급하는 것이 좋을까?
실무적으로는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지급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
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합의서에 서명
↓
가해자가 합의금 송금
↓
피해자가 입금확인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
과 같은 방식입니다.
합의금을 먼저 전부 지급했는데 합의서를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합의서를 먼저 작성했는데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 처벌불원서는 무엇일까?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상해죄는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는 구조가 아니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21. 합의서는 어디에 제출할까?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제출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
검찰 송치 이후
담당 검찰청에 제출
재판 중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
사건번호를 함께 적어 제출하면 사건기록에 반영하기 편합니다.
22. 피해자는 신분증 사본을 줘야 할까?
수사기관에서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와 제출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면 굳이 상대방에게 개인정보 전체를 제공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3. 합의하면 전과가 안 남을까?
사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상해죄 등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나 법원이
- 범행 정도
- 피해 정도
- 합의
- 피해회복
- 전과
- 반성
- 범행동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24. 합의하면 무조건 벌금이 줄어들까?
무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이 감경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와 피해회복은 처벌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5. 합의할 때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사건번호
- 합의 당사자 확인
- 정확한 합의금액
- 지급일
- 지급방법
- 합의금 수령 여부
- 형사상 처벌불원 여부
- 민사상 손해배상 포함 여부
- 향후 치료비 포함 여부
- 합의서 날짜
- 서명 또는 날인
특히 **“이 합의금이 어디까지 포함하는 돈인지”**를 분명하게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1. 폭행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표준금액은 없습니다.
폭행정도, 치료여부, 사건경위,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해 당사자가 협의하게 됩니다.
Q2. 전치 2주면 무조건 2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전치 주수에 일정금액을 곱하는 공식 계산법은 없습니다.
실제 상해내용과 치료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폭행죄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특수폭행이나 폭행치상 등 사건의 죄명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상해죄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상해죄에는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수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5.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꼭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양쪽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치료비와 실제 손해 등을 확인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Q6.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회복 노력이나 공탁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 역시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Q7.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건가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는 돈 지급 등 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을 적는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두 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함께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
폭행·상해 사건의 형사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공식 시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치 2주 = ○○만 원
과 같이 단순 계산해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휴업손해 + 후유증 + 정신적 피해 +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일반 상해죄는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중요한 감경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금액만 결정하지 말고 합의금이 어떤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는지, 추가 민사청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합의서에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폭행·상해 사건의 형사합의에 관한 정보입니다. 실제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건의 상해 정도, 피해규모, 죄명, 전과, 사건경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상해·특수상해·특수폭행·집단폭행 등은 일반적인 폭행·상해와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정확한 죄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벌금형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 범죄경력·취업·기록 보존기간 총정리 (0) | 2026.09.26 |
|---|---|
| 폭행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까? 단순폭행·상해·고소취하 차이 총정리 (0) | 2026.09.26 |
| 경찰 조사 받으라고 연락 오면 어떻게 할까? 피의자 조사·준비물·진술 주의사항 총정리 (0) | 2026.09.26 |
| 경찰 고소 후 얼마나 걸릴까? 조사·송치·검찰처분까지 처리기간 총정리 (0) | 2026.09.26 |
| 고소장 어떻게 작성할까? 경찰서 제출·증거자료·작성방법·처리기간 총정리 (0) | 2026.0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