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휴가거부1 가족돌봄휴가 며칠까지 쓸 수 있을까? 부모·자녀 질병·무급 여부·신청방법 총정리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거나 아이가 열이 나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회사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데요.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뿐만 아니라 고령의 가족을 돌보거나 자녀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급여는 지급되는지, 자녀 병원 진료나 학교 행사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가족돌봄휴가란?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 2026.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