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청 해고 신고1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30일 기준·지급액·못 받는 경우 계산 총정리 직장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해고예고수당입니다.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30일 전에 알리지 않고 갑자기 해고한다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렇다면 해고 통보를 일주일 전에 받은 경우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이나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을까요?해고예고수당의 지급 기준부터 계산방법,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해고예고수당이란?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 2026.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