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 실수 급여 공제1 월급에서 돈을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을까? 지각·실수·물품파손 급여공제 기준 월급날이 되어 급여명세서를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사에 물어보니“이번 달 지각을 많이 해서 뺐어요.”“업무 중 실수로 물건을 망가뜨렸으니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유니폼을 잃어버렸으니 급여에서 차감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렇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이런 금액을 마음대로 빼도 되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하지만 지각이나 결근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월급 공제의 기본원칙부터 지각·결근, 업무 실수, 물품파손, 유니폼비, 교육비, 손해배상, 징계성 감급까지 자세히.. 2026.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