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언장 무효1 유언장 직접 써도 효력이 있을까? 자필유언 작성방법·증인·무효조건 총정리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그런데 변호사나 공증사무소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종이에 직접 작성한 유언장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우리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정식 유언방법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자필유언은 작성방법이 매우 엄격합니다.단순히“내 재산은 큰아들에게 준다.”라고 종이에 적어놓았다고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 현재 민법은 유언 방식으로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다섯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특히 자필증서 유언은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날짜나 주소, 날인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작성방법을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 2026.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