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납세증명서1 전세·월세 계약 전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할 수 있을까? 확인방법·보증금 보호 총정리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근저당이 거의 없더라도 국세나 지방세를 많이 체납하고 있다면 향후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전세사기 문제가 커지면서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강화됐습니다.그렇다면 계약하기 전에도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 전에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실제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입주 전까지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 2026.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