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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4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차이가 뭘까?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위험 총정리 빌라나 원룸 전세를 알아보다 보면 계약서나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저층 주택인데 왜 이름이 다를까요?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명칭 차이가 아닙니다.특히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다세대·연립주택은 각 세대별로 소유권을 따로 등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보증금 위험을 확인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HUG도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이고 여러 세입자의 보증금이 같은 건물 안에서 우선순위를 다툴 수 있어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임차보증금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이란?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일.. 2026. 9. 13.
전세집에 근저당 있으면 계약해도 될까? 채권최고액·집값 대비 안전선 계산방법 전세집을 알아보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이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근저당이 있으면 전세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걸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근저당의 채권최고액 + 내 전세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 등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 규모가 큰 집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집값 대비 안전선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근저당이란?근저당권은 은행 등 채권자가 .. 2026. 9. 13.
전세 계약할 때 대리인이 나오면 괜찮을까? 위임장·인감증명·집주인 확인방법 전세 계약을 하러 갔는데 등기부등본에 적힌 집주인이 나오지 않고 배우자나 부모, 자녀 또는 공인중개사가 대신 계약하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집주인이 직접 안 나와도 계약해도 괜찮을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라면 대리인을 통한 전세계약도 가능합니다.하지만 보증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전세계약에서는 단순히“집주인 가족입니다.”“집주인한테 다 이야기됐습니다.”라는 말만 믿고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이러한 서류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계약할 수 있을까.. 2026. 9. 13.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어떻게 확인할까? 다가구주택 보증금 위험 계산방법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다가구주택 전세는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은행의 근저당 외에도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있고, 그중 나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이 크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내가 계약하는 방 하나의 보증금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계약 전에는 반드시근저당 + 선순위 임차보증금 + 내 보증금을 모두 합산한 뒤 건물의 실제 가치와 비교해야 합니다.선순위 보증금이란?선순위 보증금은 쉽게 말하면 나보다 먼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확보한.. 202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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