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내괴롭힘해고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받으면 어떻게 할까? 보복인사·해고 대응방법 총정리 직장 내 괴롭힘을 용기 내어 신고했는데 그 이후 갑자기 인사평가가 떨어지고, 다른 부서로 전보되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심한 경우에는“신고해서 회사 분위기를 망쳤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구하거나 해고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이럴 때 많은 근로자가“회사가 원래 할 수 있는 인사조치인지, 아니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인지”헷갈리게 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신고 직후 해고·감봉·전보·업무배제·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생겼다면 해당 조치가 신고에 대한 보복인지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법에서는 무엇을 금지하고 있을까?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사용자는 .. 2026.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