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헬스장 폐업 신고1 헬스장 폐업하면 남은 이용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카드취소·환불·신고방법 총정리 6개월이나 1년짜리 헬스장 회원권을 결제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아직 몇 달이나 남았는데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남은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헬스장 폐업은 소비자가 마음을 바꿔 계약을 중도해지한 것과 다릅니다.사업자가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히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해 아직 결제되지 않은 남은 할부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헬스장이 폐업했을 때 남은 이용료 계산방법부터 카드취소, 할부항변권, 현금결제 환불, 1372 신고방법까.. 2026.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