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휠체어콜택시1 장애인콜택시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이용대상·요금·예약방법 총정리 장애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흔히 장애인콜택시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지역에 따라 이름도 다릅니다.부산은 두리발, 서울은 장애인콜택시, 대구는 나드리콜 등 지역별 별도 이름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하지만 등록장애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특별교통수단의 핵심 이용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보행상 장애가 있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교통약자나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부터 휠체어 이용 여부, 보호자 동승, 요금, 예약방법과.. 2026.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