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H 당첨 포기1 공공임대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 있을까? 재신청·청약제한·계약금 총정리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막상 계약하려고 보니 직장이나 학교와 너무 멀거나, 보증금이 부담되거나, 다른 집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공공임대 당첨을 포기하면 다음에 다시 신청할 수 없을까?”“청약통장에 불이익이 생길까?”“이미 낸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공공임대 당첨을 포기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장기간 청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통합공공임대처럼 일반적인 임대주택은 공공분양과 성격이 다릅니다.하지만 분양전환공공임대, 특정 매입임대, 동일 유형 중복신청 제한이 있는 공고 등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또한 당첨 후 단순히 계약을 하지 않는 것과 이미 계약금을 납부하고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뒤 해지하는 것.. 2026.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