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하면 돈 안 갚을 때 바로 압류할 수 있을까? 공정증서 비용·효력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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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하면 돈 안 갚을 때 바로 압류할 수 있을까? 공정증서 비용·효력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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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지인에게 큰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만 작성하면 충분할까요?

돈을 빌려주면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두면 돈을 안 갚을 때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단순히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전 지급에 관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했다면 해당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별도의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공증과 공정증서의 차이, 바로 압류할 수 있는 조건, 공증비용과 실제 강제집행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증이란 무엇일까?

공증은 계약이나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을 공증인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

당사자가 이미 작성한 차용증 등에 대해 공증인이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라는 점 등을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공정증서 작성

당사자의 금전대차 내용을 공증인이 직접 공정증서라는 공문서 형태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법무부는 공정증서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공증받은 문서는 민사재판 등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 일반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사서증서 인증만 받은 경우에는 그 문서의 증거력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상대방 통장이나 월급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정보 안내에서도 단순 차용증 공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제 성립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용증 인증만 있다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별도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는 무엇일까?

민사집행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즉 핵심은 단순히

“공증을 받았다.”

가 아니라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포함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도 이의가 없다.”

는 취지를 미리 인정해놓는 것입니다.


4. 공정증서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일반적인 차용증만 있는 상태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보통 다음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 지급 요구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

반면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가 있다면

공정증서 작성 → 변제기 도래 → 미지급 → 집행문 등 집행에 필요한 절차 → 강제집행

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가장 큰 장점은 돈을 받을 권리를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받는 절차를 상당 부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공정증서가 있으면 변제일 전에도 압류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다음 날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차용조건이

  • 대여일: 2026년 9월 22일
  • 변제일: 2027년 3월 31일

이라면 원칙적으로 약속된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2027년 3월 31일까지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한다면 강제집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6. 공정증서 작성 다음 날 바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을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증인법은 원칙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니 내일 바로 집행문을 받아 압류한다.”

는 식으로 항상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강제집행 시점에는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등 집행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7. 집행문은 어디에서 받을까?

공정증서를 이용해 강제집행하려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판결의 집행문은 법원이 발급하지만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해당 공정증서를 보존하고 있는 공증인이 부여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도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고 있는 공증인이 내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공정증서가 있으면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

집행요건을 갖춘 이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강제집행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 압류

은행에 있는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 압류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법정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채무자 명의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무자 명의의 차량 역시 조건을 갖추면 강제집행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공정증서는 압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집행권원이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순간 상대방의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9. 공정증서만 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통장을 압류해줄까?

아닙니다.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국민은행 예금을 압류하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채무불이행

집행문 등 준비

압류 대상 재산 확인

법원에 압류 신청

법원의 압류·추심명령

실제 추심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0. 공정증서가 있어도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통장이나 부동산 정보를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느 은행을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집이 있는지 모르겠다.”

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의 장점은 소송절차를 줄여주는 것이지 채무자의 재산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11. 공정증서 작성비용은 얼마일까?

공증수수료는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현재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의 기본 수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가액기본 공증수수료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1,500만원 초과 44,000원 + 초과액 × 0.15%

초과액에 대한 추가수수료에는 법에서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실제 공증사무소에서는 정본·등본 발급 등의 실비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공증금액별 비용을 계산하면?

단순히 위 기본 수수료 계산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0만원

기본 수수료

33,000원

3,000만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초과 1,500만원 × 0.15%

= 22,500원

따라서 약

66,500원

5,000만원

44,000원 + 3,500만원 × 0.15%

= 96,500원

1억원

44,000원 + 8,500만원 × 0.15%

= 171,500원

정도가 기본 수수료 계산상 나옵니다.

※ 계약구조, 증서 종류, 정본·등본 수, 대리 여부 등에 따른 추가 실비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비용은 같은가?

공증의 형태에 따라 수수료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공증은 무조건 얼마다.”

라고 하나의 금액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하는 것인지, 공증인이 금전소비대차 내용을 직접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까지 대비하려면 공증사무소에 단순히

“차용증 공증해주세요.”

라고만 말하기보다는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형태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라고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공증할 때 두 사람이 모두 가야 할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 신분증
  • 도장
  • 기존 차용증이 있다면 차용증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등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 승낙과 관련된 대리권은 매우 중요하므로 방문하려는 공증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상대방 몰래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승낙은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권자가 혼자 차용증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직접 촉탁하거나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16. 이미 돈을 빌려준 뒤에도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처음 돈을 빌려줄 때 공정증서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현재 채무를 인정하고 공정증서 작성에 동의한다면 이후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원래 대여금: 5,000만원
  • 현재까지 상환금: 1,000만원
  • 남은 원금: 4,000만원

이라면 현재 남은 채무와 향후 변제방법 등을 확인해 공정증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채무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7. 공정증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까?

일반적으로 금전대차와 관련해 다음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 정보
  • 채무자 정보
  • 원금
  • 대여일
  • 변제기
  • 이자율
  • 이자 지급일
  • 분할상환 여부
  • 지연손해금
  • 변제방법
  • 강제집행 승낙 내용

특히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한다면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8. 공정증서가 있어도 압류가 안 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돈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 통장잔액이 없음
  • 직장이 없음
  • 부동산이 없음
  • 자동차가 없음
  • 다른 채권자가 이미 먼저 압류함

같은 상황이라면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 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보증

이 아니라

공정증서 =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9. 공정증서가 있으면 가압류도 필요 없을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갖추고 변제기까지 지났다면 본압류 등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압류를 먼저 거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거나 집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인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 공정증서와 지급명령 중 어느 것이 빠를까?

공정증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때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뒤 대여금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을 거칠 필요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미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고 공증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공정증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21. 차용증과 공정증서 차이

구분일반 차용증인증받은 차용증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대여 증거 가능 강한 증거 강한 증거
공증인 관여 없음 인증 직접 작성
분쟁 예방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바로 강제집행 불가 원칙적으로 불가 요건 충족 시 가능
소송 필요성 있음 있음 원칙적으로 생략 가능
집행권원 아님 원칙적으로 아님 해당

가장 큰 차이는 집행권원이 되느냐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일정한 금전지급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공정증서 작성 후 돈을 못 받았을 때 전체 순서

전체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② 약속된 변제일까지 기다림

③ 변제기 도래 후 미지급 확인

④ 공증사무소에서 필요한 집행문 등 준비

⑤ 채무자의 재산 확인

⑥ 통장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⑥ 급여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등 신청

⑦ 법원의 압류결정

⑧ 실제 추심·배당 등을 통해 채권 회수

순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용증을 공증하면 바로 통장 압류할 수 있나요?

단순히 차용증을 인증받은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금전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에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포함돼 집행권원이 되어야 별도의 본안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할 필요가 없나요?

해당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전채무를 집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나 집행문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Q3. 공정증서 작성 즉시 압류할 수 있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고, 공증인법상 원칙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Q4. 1,000만원 공정증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증인 수수료 규칙상의 기본수수료는 목적가액 1,000만원까지 33,000원입니다.

정본·등본 등의 추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5,000만원이면 공증비용은?

기본 수수료 계산식으로는

44,000원 + 3,500만원 × 0.15%

= 약 96,500원

입니다.

실제 최종 수수료는 증서 구성과 부가 실비 등을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상대방이 공증을 거부하면 혼자 만들 수 있나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채권자 혼자 임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채무자가 공증을 거부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Q7. 공정증서만 있으면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실제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채무자의 지급능력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정리

“공증하면 돈을 안 갚을 때 바로 압류할 수 있다.”

라는 말은 공증의 종류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차용증에 사서증서 인증만 받은 경우에는 증거력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 문서 자체만으로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금전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돈을 빌려줄 예정이라면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

보다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포함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를 검토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공정증서 작성 → 변제기 도래 → 채무불이행 → 집행문 등 준비 → 재산 확인 → 압류·추심 또는 강제경매

순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공증수수료도 생각보다 과도하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기본 수수료 기준으로 1,000만원은 33,000원, 3,000만원은 약 66,500원, 5,000만원은 약 96,500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수천만원 이상의 돈을 개인 간에 빌려줄 때라면 나중에 지급명령·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처음부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민사집행법·공증인법·공증인 수수료 규칙 및 법무부 공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단순 사서증서 인증과 강제집행 승낙이 포함된 공정증서는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공증사무소에 신청할 때 원하는 목적이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공정증서 작성”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강제집행 가능 여부는 변제기, 공정증서의 내용, 집행문 부여 여부, 채무자 재산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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