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깜빡하고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월에 신청을 못 했는데 이제 못 받는 건가?”
“늦게 신청하면 얼마나 깎일까?”
“지금 신청하면 언제 입금될까?”
다행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바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신청기간에 정상적으로 신청했을 때와 달리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가 감액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한 후 신청기간부터 감액금액, 지급기간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이었습니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이 있고 소득·재산 등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했다면 산정된 장려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정기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뒤에는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입니다.
따라서 5월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이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5% 감액입니다.
3.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깎일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즉,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원래 받을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 95% = 95만 원
이 지급됩니다.
5만 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4. 금액별 기한 후 신청 감액 계산
기한 후 신청 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시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산정액5% 감액기한 후 지급액
| 50만 원 | 2만5천 원 | 47만5천 원 |
| 100만 원 | 5만 원 | 95만 원 |
| 150만 원 | 7만5천 원 | 142만5천 원 |
| 200만 원 | 10만 원 | 190만 원 |
| 285만 원 | 14만2,500원 | 270만7,500원 |
| 330만 원 | 16만5천 원 | 313만5천 원 |
특히 맞벌이가구에서 최대 330만 원이 산정됐다고 가정하면 기한 후 신청으로 인해 최대 16만5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기한 후 신청기간이 남아 있다면 더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지급될까?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지급일도 다릅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청은 모든 사람이 같은 날짜에 일괄 지급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늦게 신청할수록 지급도 늦어질까?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 자체가 늦어지면 지급시기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신청자는 7월 신청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시작되고,
11월 신청자는 11월 신청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5% 감액되는 것이 같다고 해서 12월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12월 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도 신청하지 않는다면 해당 귀속연도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즉,
5월 정기신청을 놓침 → 기한 후 신청 가능
하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까지 놓침 → 해당 귀속연도 신청 불가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까지 다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반기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할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5%가 깎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반기분 반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정기신청 기간에 정상적으로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반기신청 기간을 놓친 것과 정기신청 기간까지 놓친 것은 다릅니다.
반기신청을 못 했다고 바로 기한 후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9. 상반기 반기신청을 놓치면?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입니다.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는
2027년 3월 하반기 반기신청
또는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반기신청을 놓쳤다고 해서 바로 5%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모두 놓치면?
반기신청도 하지 않고 다음 해 정기신청까지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을 놓쳤더라도 2026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정상 신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1일까지 정기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11. 기한 후 신청도 홈택스에서 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관련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휴대폰으로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PC 사용이 어렵다면 손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3.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인
1544-9944
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된 개별인증번호 등을 이용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한 신청 지원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기한 후 신청을 못 할까?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발송하는 것이므로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소득·재산·가구요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 기한 후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요건을 확인합니다.
- 가구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 가구원 재산
- 배우자 및 부양가족
- 신청 제외조건
따라서 기한 후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16. 재산이 많으면 기한 후 신청 감액과 중복될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여러 감액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까지 했다면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한 후 신청이니까 5%만 줄어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 등 다른 감액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7. 체납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이 달라질까?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환급액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확인한 장려금과 실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다르다면 기한 후 신청 감액뿐 아니라 체납액 충당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8. 기한 후 신청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할까?
기한 후 신청을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신청내용과 심사진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이므로 지급이 늦다고 생각된다면 먼저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9.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정기신청기한 후 신청
| 2026년 신청기간 | 5월 1일~6월 1일 | 6월 2일~12월 1일 |
| 지급액 | 산정액 기준 | 산정액의 95% |
| 감액 | 없음 | 5% 감액 |
| 지급시기 | 법정기한 9월 말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심사 | 있음 | 있음 |
| 소득·재산요건 | 적용 | 동일하게 적용 |
가장 큰 차이는 5% 감액과 지급시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 5월 신청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5%를 지급하므로 5%가 감액됩니다.
Q3. 원래 200만 원 받을 예정이었다면 얼마를 받나요?
다른 감액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면 5%인 10만 원이 줄어 1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Q5. 12월 1일까지도 신청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이 끝나므로 해당 귀속연도 장려금을 더 이상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Q6. 반기신청을 놓쳐도 5%가 깎이나요?
반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이후 정기신청 기간에 정상적으로 신청하면 100%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까지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할 때 5% 감액됩니다.
Q7.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를 안 하나요?
아닙니다.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소득·재산·가구요건 등을 심사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한눈에 요약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받을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다른 감액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약 1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면 반기신청 기간만 놓친 경우에는 다음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기간에 정상적으로 신청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5%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기한 후 신청기간이 남아 있다면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의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이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체납액 등 개인별 상황과 국세청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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