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얼마까지 가능할까? 집·자동차·예금 재산기준 계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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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얼마까지 가능할까? 집·자동차·예금 재산기준 계산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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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소득만큼 중요한 것이 재산기준입니다.

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집이나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으면 이를 재산에서 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장려금에서는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재산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집·자동차·전세금·예금·주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재산 얼마까지 가능할까?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따른 지급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근로장려금

1억7천만 원 미만 산정액 전액 지급 가능
1억7천만 원 이상~2억4천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2억4천만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억4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2억4천만 원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정확히 2억4천만 원이라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재산 1억7천만 원이 넘으면 못 받을까?

아닙니다.

재산이 1억7천만 원을 넘더라도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이 200만 원이고 재산이 2억 원이라면,

200만 원 × 50% = 100만 원

이 되어 실제 지급액은 10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에서는 1억7천만 원과 2억4천만 원이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3. 어떤 재산을 모두 합산할까?

근로장려금 재산을 계산할 때는 현금이나 부동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을 합산합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전세금·임차보증금
  •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 주식 등 유가증권
  • 회원권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따라서 본인 명의의 집이 없더라도 전세보증금이나 예금, 자동차, 주식 등을 합하면 재산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4. 집은 실제 매매가격으로 계산할까?

주택·토지·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 등 법에서 정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내가 아파트를 3억 원에 구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장려금 재산도 3억 원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되는 시세만 보고 근로장려금 재산가액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에서는 국세청이 확보한 공적 자료 등을 토대로 재산가액을 판단합니다.


5.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에서 빼줄까?

빼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평가액이 2억5천만 원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 남아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순자산은 5천만 원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2억5천만 원 - 대출 2억 원 = 재산 5천만 원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주택 재산가액만 2억5천만 원이라면 재산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6. 전세보증금도 재산일까?

네.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 전세금은 실제 보증금을 무조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에 해당하는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

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전세보증금이 1억5천만 원이고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이 1억2천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더 작은 1억2천만 원이 재산가액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 실제 전세금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7. 부모님 집에 전세로 살면 계산방법이 같을까?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일반적인 전세금 계산방법과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자녀 등 가족 소유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고 있다면 일반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계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8. 월세에 살아도 보증금은 재산일까?

월세 자체가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보증금은 전세금 재산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주택에 살고 있다면 월세 50만 원을 재산으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 전세금 평가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 거주자도 보증금이 크다면 재산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9. 상가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상가의 경우 주택과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을 비교할 수 있지만 상가는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면 해당 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사업장 보증금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 자동차도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될까?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얼마에 판매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가격이 4,000만 원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 4,000만 원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식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 있으면 빼줄까?

자동차 역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시가표준액이 2,000만 원이고 자동차 할부금이 1,500만 원 남아 있다고 해도

2,000만 원 - 1,500만 원 = 500만 원

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판정에서는 자동차의 해당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2. 화물차·승합차도 재산에 포함될까?

모든 자동차가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재산에 포함되는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입니다.

반면 다음 차량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영업용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등

따라서 생업에 사용하는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차량이 반드시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13. 예금·적금도 재산에 포함될까?

포함됩니다.

은행에 보유한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재산 역시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없더라도 상당한 예금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재산가액 1억 원
자동차 2,000만 원
예금 4,000만 원
주식 2,000만 원

이라면 단순 합산 재산은

1억8천만 원

입니다.

이 경우 2억4천만 원 미만이므로 재산요건 자체는 충족할 수 있지만 1억7천만 원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 주식도 재산에 포함될까?

네. 주식 등 유가증권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재산을 계산할 때 은행 예금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금융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에 현금이 별로 없으니 재산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했다가 주식이나 다른 금융자산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5. 분양권도 재산으로 볼까?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아직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전 해당 재산가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6. 가족 재산도 같이 계산할까?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신청자 개인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의 재산이 5,000만 원밖에 없더라도 가구원 재산까지 합산하면 2억4천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을 확인할 때는 자신의 명의 재산만 계산하지 말고 근로장려금에서 정한 가구원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 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할까?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재산 소유 여부는 2025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 당시 주택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재산이 사라진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준일 이후 새롭게 취득한 재산은 해당 귀속연도 재산판정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산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신청분의 재산 기준일 현재 무엇을 보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8. 재산 계산 예시

A씨 가구의 재산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재산평가액

주택 1억2,000만 원
자동차 1,500만 원
예금 2,500만 원
주식 1,000만 원
합계 1억7,000만 원

재산 합계가 정확히 1억7천만 원입니다.

1억7천만 원 이상부터 50% 감액구간이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285만 원이라면,

285만 원 × 50% = 142만5천 원

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 재산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2. 재산이 2억 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지만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 구간이므로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Q3. 집에 대출이 2억 원 있는데 빼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4. 자동차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되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Q5. 자동차 할부금은 빼주나요?

아닙니다. 자동차 할부금 역시 부채이므로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Q6. 전세보증금도 재산인가요?

네.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일반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에 해당하는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Q7. 예금과 주식도 포함되나요?

네. 예금 등 금융자산과 주식 등 유가증권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Q8. 화물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안내상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요약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7천만 원 미만이면 재산으로 인한 50% 감액이 없지만,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4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뿐 아니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보유재산과 기준일 당시 재산이 다르다면 기준일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참조사항
본 내용은 2026년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재산가액은 재산 종류와 소유관계 등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신청 전 홈택스 또는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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