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꼭 써야 할까? 지분·수익배분·투자금·탈퇴 조건 작성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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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동업계약서 꼭 써야 할까? 지분·수익배분·투자금·탈퇴 조건 작성방법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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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가족,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믿으니까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겠지.”

하지만 동업은 사업이 잘될 때보다 매출이 예상보다 적거나, 추가 자금이 필요하거나, 한 사람이 더 많이 일한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 실제 지분이 몇 %인지
  • 월급과 수익배당을 어떻게 구분할지
  • 적자가 나면 누가 부담할지
  • 추가 투자금을 누가 낼지
  • 사업용 통장을 누가 관리할지
  • 대출과 채무를 누가 책임질지
  • 한 명이 동업을 그만둘 때 얼마를 받을지
  • 사업을 폐업하면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따라서 동업을 시작한다면 말로 정한 약속을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동업계약서는 법적으로 꼭 써야 할까?

일반적인 동업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동업관계는 계약내용에 따라 운영되고 계약에 없는 부분은 민법상 조합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약속으로도 동업관계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분쟁이 생기면

“그때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각자의 투자금, 지분, 업무분담, 수익배분 조건 등을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2. 공동사업자 등록할 때 동업계약서가 필요할까?

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가운데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사업자가 나중에 추가되거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 공동사업자 추가 → 동업계약서
  • 지분 변경 → 변경된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 탈퇴 → 동업해지계약서

등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실제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할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에는 대표자를 정하게 됩니다.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에서도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공동사업자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통해 공동사업 관계를 확인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표자 = 지분 100% 소유자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지분 50%
B 지분 50%

인 공동사업이라도 사업자등록증에는 A가 대표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4. 동업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적어야 할 것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동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내용을 작성합니다.

  • 동업자 성명
  • 주소
  • 연락처
  • 사업장 주소
  • 사업의 종류
  • 상호
  • 사업 시작일
  • 동업계약 기간

예를 들어 계약 목적을

“갑과 을은 음식점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수익·손실 배분방법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처럼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투자금은 정확한 금액으로 적어야 할까?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 현금 5,000만원
B 현금 3,000만원

이라고 적는 방식입니다.

또 돈이 아닌 자산을 출자한다면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현금 5,000만원
B 차량 2,000만원 상당 + 현금 3,000만원

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동업은 금전뿐 아니라 재산이나 노무 등을 출자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6. 한 명은 돈, 한 명은 기술을 투자할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 1억원 출자
B → 음식점 운영 및 조리기술 제공

같은 형태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B의 노동이나 기술을 얼마의 가치로 볼지를 계약서에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나는 돈을 훨씬 많이 넣었다.”

“나는 매일 12시간씩 일했다.”

라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출자를 인정한다면

노무출자의 가치, 기간, 업무내용

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7. 투자금 비율과 지분율은 꼭 같아야 할까?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A 투자금 7,000만원
B 투자금 3,000만원

이어도 서로 합의해

A 지분 60%
B 지분 40%

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A가 자본을 많이 넣고 B가 사업운영을 전담한다면 이런 차이를 지분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출자비율

지분비율

을 따로 명확하게 적는 것입니다.


8. 지분율과 수익배분율도 다르게 정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

A 50%
B 50%

이지만

A는 투자만 하고 B가 매일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수익배분을

A 40%
B 60%

처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업계약에서는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자조합 형태의 동업계약에서도 출자방법과 손익분배 사항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9. 월급과 수익배분은 다를까?

반드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지분이 50:50이라고 해도 실제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

A : 투자만 함
B : 매일 매장관리

B 운영급여 월 300만원

그다음 사업의 순이익을

A 50%
B 50%

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B가 실제로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와 사업 지분에 따른 배당 성격의 분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0. 수익배분 기준은 매출일까, 순이익일까?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의 50%씩 분배

라고 적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출에서

  • 임대료
  • 인건비
  • 재료비
  • 전기료
  • 광고비
  • 대출이자

가 빠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배하도록 정하고 순이익의 계산방법까지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순이익을 어떻게 정의할까?

예를 들어 계약서에 다음 비용을 매출에서 차감한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 상품·원재료 매입비
  • 임대료
  • 관리비
  • 직원 급여
  • 4대보험
  • 공과금
  • 광고비
  • 카드수수료
  • 세금
  • 사업용 대출이자
  • 기타 합의한 사업비

이 모든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분배대상 순이익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비용으로 인정할지도 계약서에서 정하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2. 수익은 언제 나누는 것이 좋을까?

매일 또는 매주 나누는 것보다 일정 기간 결산 후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말 결산 → 다음 달 10일 분배

또는

분기별 결산 후 분배

처럼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 초기에 현금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순이익의 20%는 운영예비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80%를 배분한다.”

처럼 운영자금을 남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13.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까?

수익배분만 정하고 손실에 대한 내용을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손실배분 조건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50%
B 50%

의 지분이라면 적자도 50:50으로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A 투자자 70%
B 운영자 30%

처럼 별도의 손실분담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업의 경우 이익뿐 아니라 손실 역시 계약과 법률관계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14.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

사업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추가자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투자금 1억원

이었는데 6개월 후 운영자금 3,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아무 규정이 없다면

“나는 더 이상 돈을 못 넣는다.”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추가출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또는

추가출자는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등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한 명이 추가 투자금을 못 내면?

이 경우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추가출자 1,000만원
B 추가출자 불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방법 1

A가 사업체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

방법 2

A의 지분을 증가

방법 3

B에게 일정기간 후 추가출자 기회 부여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계약서에 정해두면 좋습니다.


16. 사업용 통장은 누가 관리할까?

동업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한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두면 나중에 자금유용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 사업용 통장 지정
  • 현금 인출 권한
  • 인터넷뱅킹 권한
  • 카드 사용범위
  •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시 공동승인

등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이상 지출은 동업자 전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처럼 정할 수 있습니다.


17. 개인적으로 사업자금을 사용하면 어떻게 할까?

명확하게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개인 물품 구매
  • 개인 카드대금 결제
  • 가족에게 송금
  • 개인대출 상환

등에 사업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 + 손해배상

등의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18. 대출을 받을 때도 동업자 동의가 필요할까?

큰 금액의 대출이나 보증은 반드시 공동동의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항은 전원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대출
  • 연대보증
  • 담보제공
  • 고액 장비 구매
  • 새로운 사업장 개설
  • 사업양도
  • 상표권 양도

특히 한 사람이 대표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업체 명의로 채무를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 업무분담도 계약서에 적어야 할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동업한다면

A

  • 재무관리
  • 세금
  • 직원급여
  • 거래처관리

B

  • 매장운영
  • 조리
  • 직원관리
  • 고객관리

처럼 역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도 함께 정하면 좋습니다.


20. 한 명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실제로 매우 흔한 분쟁입니다.

처음에는 둘 다 일하기로 했는데 한 명만 계속 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최소 근무일
  • 근무시간
  • 담당업무
  • 장기결근 기준
  • 업무 불이행 시 조치

등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한 의무위반이 반복되면 지분정산 후 탈퇴시키는 조항을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1. 경쟁업종 창업금지 조항도 필요할까?

동업자가 사업의 핵심기술과 거래처 정보를 알고 나간 뒤 바로 근처에 동일한 매장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 영업비밀 보호
  • 고객정보 유출금지
  • 거래처 빼가기 금지

등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을 넣을 경우 기간·지역·업종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하면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동업자가 나가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탈퇴조건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민법상 조합 형태에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이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탈퇴 3개월 전에 서면 통보

처럼 정해두는 방법이 좋습니다.


23. 탈퇴하면 처음 투자한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동업자가 탈퇴할 때 처음 낸 출자금 전액을 그대로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탈퇴 당시 동업체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A 5,000만원
B 5,000만원

씩 투자했더라도 사업이 실패해 현재 순자산이 4,000만원이라면

50% 지분의 가치는 약 2,0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4. 반대로 사업이 크게 성장하면?

처음 투자금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초기투자 5,000만원
지분 50%

인데 사업의 순자산가치가 3억원으로 성장했다면

단순 순자산 기준으로 A의 지분가치는

1억5,000만원

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분가치에는 영업권·채무·재고·부동산 등의 평가방법이 영향을 줍니다.


25. 지분 정산방법은 어떻게 적을까?

여기서 분쟁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서 미리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가치 = 자산 - 부채

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 재고는 실제 원가
  • 장비는 중고시세
  • 보증금은 실제 반환가능액
  • 대출은 전액 부채
  • 미수금은 회수가능액

등으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치가 큰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평가를 받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26. 영업권도 지분가치에 포함할까?

반드시 미리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5년 동안 운영해

  • 단골고객
  • 브랜드
  • 상표
  • 온라인 리뷰
  • 거래처

가 형성됐다면 단순히 집기와 보증금만 계산해서는 실제 사업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권을 포함할 것인지

계약서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7. 탈퇴하는 사람이 지분을 아무에게나 팔아도 될까?

가능하면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자신의 50% 지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판매해 버리면 B는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동업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동업자에게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8. 한 명이 사망하면 어떻게 할까?

이 부분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민법상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사망이 탈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사망·파산·성년후견 개시·제명 등을 비임의 탈퇴사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 상속인이 동업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 단순히 지분가액만 상속인에게 지급하는지
  • 생존 동업자가 우선매수하는지

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9. 한 명을 강제로 탈퇴시킬 수도 있을까?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명확한 제명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횡령
  • 영업비밀 유출
  • 장기간 무단결근
  • 사업자금 개인사용
  • 중대한 계약위반
  • 경쟁업체 운영

등입니다.

다만 실제 강제탈퇴·제명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0. 사업을 완전히 그만두면 어떻게 정산할까?

사업 종료 시에는 청산방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

재고·장비 처분

보증금 회수

직원급여 지급

세금·채무 상환

잔여재산 계산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

동업관계가 끝날 때는 민법·상법상 청산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1. 사업에 빚이 남으면 어떻게 할까?

이익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채무처리 기준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 후

사업자산 5,000만원
사업부채 8,000만원

이라면

3,00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서

잔여채무를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등의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외부 채권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형태와 채무명의, 보증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부정산 문제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32. 사업자 명의를 한 사람만 해두면 괜찮을까?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손익을 나누는데 사업자등록은 한 사람 단독명의로만 해두는 구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 지분입증
  • 세금
  • 사업자산 소유
  • 매각대금
  • 폐업정산

에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이라면 공동사업자 등록과 동업계약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세금도 지분비율대로 나눌까?

공동사업에서는 손익분배비율이 세금에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동업기업 관련 과세규정에서는 소득이나 결손금 등이 동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어둔 지분 및 손익분배율과 실제 사업운영 내용이 서로 다르면 세무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4.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넣을 핵심조항

최소한 다음 사항은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작성할 내용

동업자 이름·주소·연락처
사업내용 상호·업종·사업장
투자금 각자 출자금·출자일
지분 각자의 지분율
노무출자 업무내용·평가방법
업무분담 누가 무엇을 담당하는지
급여 동업자 급여 여부
수익배분 순이익 배분비율
손실분담 적자부담 비율
추가출자 추가자금 부담방법
자금관리 통장·카드 관리
대출 대출·보증 승인절차
지분양도 제3자 양도 제한
탈퇴 통보기간·정산방법
사망 상속 및 지분처리
제명 중대한 계약위반 처리
폐업 자산·부채 청산방법
분쟁 관할법원·조정방법

35. 동업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될까?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자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합자조합의 경우 법에서 동업계약서에 동업체 명칭·동업자 성명·출자방법·손익분배 사항 등을 적고 전체 조합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업에서도 계약서 페이지가 여러 장이라면 간인 등을 해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6. 공증까지 받아야 할까?

일반적인 동업계약서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 무조건 공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금이 크거나 지분가치가 큰 사업이라면 계약 체결 사실과 문서 진정성 관련 분쟁을 줄이는 차원에서 공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억원 규모 사업이나 부동산을 공동투자하는 형태라면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7.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증거가 될까?

분쟁이 발생하면

  • 문자
  • 카카오톡
  • 이메일
  • 계좌이체내역
  • 장부
  • 회의록

등도 실제 약정내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흩어져 있으면 전체 계약조건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계약서 한 문서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8. 가족끼리 동업해도 계약서를 써야 할까?

오히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형제·부모자녀처럼 가족관계일수록 처음에는 계약서를 쓰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커지거나 상속·이혼·사망 등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가 매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사업관계는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 FAQ

Q. 동업계약서를 안 쓰면 동업 자체가 무효인가요?

일반적인 동업관계가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내용에 없는 부분은 민법상 조합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구두약속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공동사업자 등록할 때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국세청은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로 동업계약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Q. 투자금을 50%씩 냈으면 수익도 무조건 50%씩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업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분율과 손익배분율을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한 명만 실제로 일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하는 동업자에게 별도의 운영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순이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동업에서 나가면 처음 투자금을 전부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법상 조합관계에서는 탈퇴 당시 사업체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며, 초기 출자금을 그대로 전액 돌려받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Q. 동업자가 마음대로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나요?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제3자 지분양도를 제한하고 기존 동업자의 동의나 우선매수권을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한 사람이 사업자 대표자인데 그 사람이 전부 소유한 건가요?

아닙니다.

공동사업자 가운데 대표자를 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 표시와 실제 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은 동업계약 등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동업계약서 핵심 체크리스트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소한 다음 질문에 답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투자하는가?

각자의 지분은 몇 %인가?

누가 실제로 일하는가?

일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줄 것인가?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익은 몇 %로 나누는가?

적자가 나면 누가 부담하는가?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누가 낼 것인가?

사업용 통장과 카드는 누가 관리하는가?

대출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이 그만두면 지분을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

지분을 제3자에게 팔 수 있는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폐업하면 채무와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질문들에 모두 답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동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당수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동업계약 핵심

구분핵심

동업계약서 분쟁 방지를 위해 작성 권장
공동사업자 등록 동업계약서 제출
투자금 정확한 금액·출자일 기재
지분율 명확하게 숫자로 표시
수익분배 순이익 기준 권장
손실 부담비율 별도 규정
동업자 급여 수익배분과 구분
추가투자 부담방식 사전 규정
자금관리 통장·카드·지출권한 규정
탈퇴 통보기간·지분평가 필수
지분양도 제3자 양도조건 설정
폐업 자산·채무 청산방법 규정

동업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를 먼저 생각해서 계약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되면

“누가 더 기여했느냐”

라는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잘되지 않으면

“누가 손실을 부담하느냐”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금 → 지분 → 업무 → 급여 → 수익 → 손실 → 추가투자 → 탈퇴 → 지분정산 → 폐업

순서로 조건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탈퇴조항입니다.

단순히

“투자금은 나갈 때 돌려준다.”

라고 작성하기보다

“탈퇴일 현재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순자산을 계산하고 해당 동업자의 지분율에 따라 정산한다.”

처럼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투자금이 크거나 부동산·프랜차이즈·법인 지분 등이 포함된 동업이라면 일반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실제 계약구조를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민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공동사업형 동업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합자조합, 법인설립 등 계약형태에 따라 권리와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투자, 부동산, 대출·연대보증, 지분매매 등이 포함된 계약은 체결 전에 법률·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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