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면접교섭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아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폭력·학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에게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막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까지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면접교섭권의 의미부터 상대방이 만남을 막을 때의 대응방법, 이행명령, 과태료,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은 단순히
“아빠나 엄마가 아이를 만날 권리”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역시 비양육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자녀의 권리인 동시에 부모의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까?
면접교섭은 단순히 직접 만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 사이의 합의나 법원 결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주말에 직접 만나기
- 방학 중 며칠 동안 함께 생활하기
- 명절이나 생일에 만나기
- 전화통화
- 영상통화
- 문자·메신저 연락
- 학교행사 참석
등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장소, 인도방법 등을 정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의이혼할 때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 양육자
- 양육비
- 면접교섭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면접교섭한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했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상대방이 계속 아이를 못 만나게 하면 어떻게 할까?
우선 부모 사이에서 일정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프거나 시험기간이거나 중요한 학교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일정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 연락을 받지 않거나
- 약속 장소에 아이를 데려오지 않거나
-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거나
- 아예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심판·조정 등으로 면접교섭 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은 법원에서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다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라.”
고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은 어디에 신청할까?
통상적으로 기존 이혼·양육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이나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할 때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언제 만나기로 했는지
-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이 거부했는지
- 몇 차례 반복되었는지
- 일정변경을 요청했는지
- 상대방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정리해둘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하면 좋을까?
면접교섭 거부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 카카오톡 대화
- 문자메시지
- 이메일
- 통화기록
- 약속 장소 방문기록
- 면접교섭 일정표
- 법원의 판결·조정조서
- 상대방이 거부한 메시지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2026년 6월 3일 면접교섭 예정이었으나 상대방이 당일 오전 취소했다.”
처럼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이를 무시한다면 단순한 부모 사이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이행명령 위반 자체를 이유로 곧바로 감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년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 대상은 정기적인 금전지급, 유아 인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등의 특정 의무 불이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면접교섭 허용의무 자체는 해당 감치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접교섭 거부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올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한 번 면접교섭 일정이 변경됐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법원 결정·조정 등 존재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
→ 이행명령 신청
→ 법원의 이행명령
→ 이행명령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
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면접교섭을 취소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져 있더라도 자녀가 고열이나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정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늘 못 만나.”
라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 아이 상태를 설명하고
- 필요한 경우 진료사실을 알리고
- 대체 일정을 제안하는 것
입니다.
이런 대응을 하면 고의적인 면접교섭 방해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커집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무조건 안 만나게 해도 될까?
자녀의 의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가 싫다니까 끝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면접교섭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 나이
- 건강상태
- 자녀의 의사
- 비양육 부모와의 유대관계
- 현재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라면 주변 부모의 영향을 받아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대표적인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연령
- 건강상태
- 자녀 본인의 의사
-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목적
- 현재 양육환경
- 자녀와 양육자 사이의 갈등 가능성
- 아동학대 전력
- 현저한 비행 여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다면?
면접교섭 상대방에게 아동학대나 심각한 폭력 전력이 있다면 중요한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 술에 취해 위험하게 아이를 데리고 다닌 경우
- 아이를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을 위험이 높은 경우
등이라면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변경 또는 배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아동학대나 현저한 비행 전력 등을 면접교섭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폭력 문제가 있다고 부모가 마음대로 만남을 끊어도 될까?
긴급하게 자녀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안전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면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제한·배제를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상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 권한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을 완전히 금지하는 경우가 많을까?
법원은 면접교섭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 신중한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가능한 경우
- 횟수 조정
- 시간 단축
- 장소 제한
- 제3자 동행
- 단계적인 면접교섭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바로 전면금지하기보다는 자녀가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될까?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별도의 이행의무 위반이고, 면접교섭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돈 안 주니까 아이도 못 만나.”
라고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 이행명령
- 직접지급명령
- 급여·예금 압류
- 추심
등 별도의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고 양육비를 안 줘도 될까?
이 역시 안 됩니다.
면접교섭을 방해한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양육비 지급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교환조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이행명령 등을 신청하고, 양육비는 기존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계속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접교섭 시간을 마음대로 바꿔도 될까?
부모가 서로 합의한다면 일정변경은 가능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 아이 학교행사
- 가족여행
- 시험
- 병원진료
- 비양육 부모의 근무
등 때문에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매번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문자나 메신저로 변경내용을 남기고 대체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약속시간보다 늦게 돌려보내면?
한두 번의 사소한 지연만으로 바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 연락 없이 귀가시간을 넘기거나
- 숙박하기로 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숙박시키거나
- 자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에는 면접교섭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때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될까?
면접교섭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시간 대부분을 비양육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나 새로운 배우자 등에게 맡기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면접교섭 방법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는 기존 결정내용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을까?
새 배우자에게 기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권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재혼 이후 자녀의 생활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면 면접교섭 장소나 시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도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을까?
일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민법은 비양육 부모가
- 사망했거나
- 질병이 있거나
- 외국에 거주하거나
-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할아버지·할머니에게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면접교섭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일정한 경우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할 때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나 법원의 판결·결정·조정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사이 갈등이 심해 자녀 인도나 만남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변경하고 싶다면?
기존 일정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생활패턴이 바뀌었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시절
→ 매주 짧은 만남
초등학생 이후
→ 격주 주말 숙박
처럼 자녀의 연령과 생활에 맞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뿐 아니라 변경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만나려는 부모가 준비하면 좋은 기록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막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판결·조정·협의내용
- 면접교섭 예정일
- 실제 만났는지 여부
- 취소사유
- 상대방과의 문자·카카오톡
- 대체일정을 제안한 내용
- 약속장소에 방문했던 기록
- 자녀와 연락하려고 했던 기록
예를 들어 표 형태로
2026.5.2 / 예정 / 상대방 일방 취소
2026.5.16 / 미실시 / 연락 두절
2026.6.6 / 미실시 / 아이가 싫어한다는 답변
처럼 정리하면 상황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양육 부모가 준비하면 좋은 기록
면접교섭을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병원 진료기록
- 학교 상담기록
- 아동학대 신고자료
- 경찰 출동기록
- 상대방의 폭언·협박 메시지
- 자녀 심리상담자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 사람이 싫어서 보여주기 싫다.”
는 것과
“아이에게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
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 거부 시 대응순서
면접교섭이 반복적으로 방해되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판결·조정·협의서의 면접교섭 내용 확인
- 문자 등으로 정상적인 면접교섭 요청
- 취소사유와 대체일정 확인
- 거부내역 날짜별 기록
- 반복적인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여부 확인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검토
-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과태료 신청 검토
- 기존 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면접교섭 변경심판 검토
반대로 자녀에게 위험이 있다면
일방적인 장기차단보다 법원에 제한·배제·변경을 신청하는 방법
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교섭 분쟁이 발생하면 부모는
“내가 만날 권리”
또는
“내가 막을 권리”
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 사이의 승패를 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녀가 이혼 후에도 양쪽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면접교섭 거부 핵심 정리
2026년 현재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자체가 자녀에게 위험하거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법원이
- 일정변경
- 시간·장소 제한
- 면접교섭 제한
- 면접교섭 배제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막거나, 반대로 아이를 못 만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두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문제가 생겼다면
자녀의 현재 상태 → 기존 면접교섭 결정 → 실제 거부사유 → 증거자료 → 이행명령 또는 변경·제한 신청
순서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2026년 9월 기준 민법 제837조의2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판결·심판·조정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허용의무 불이행 자체는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 사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면접교섭 제한 여부는 자녀의 나이, 건강, 의사, 부모와의 유대관계, 아동학대나 폭력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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