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 성 바꿀 수 있을까? 성·본 변경허가 조건·서류·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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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성인 자녀 성 바꿀 수 있을까? 성·본 변경허가 조건·서류·기간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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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한 뒤 오랫동안 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 생활하면서 성이 달라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성·본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성인이 된 뒤 스스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과 같은 성을 사용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인이 된 자녀도 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뿐 아니라 자녀 본인도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 성인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은 미성년 자녀보다 기존 성·본으로 사회생활을 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변경 필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성인 자녀의 성·본 변경 가능 여부부터 법원의 판단기준, 준비서류, 비용, 처리기간, 허가 이후 신고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성을 바꿀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에는 미성년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년이 된 자녀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의 성·본 변경 관련 안내에서도 청구인을 부·모 또는 자녀 본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었다고 성·본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가 신청해야 할까?

성인이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5세인 자녀가 현재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본인이 사건본인이면서 직접 청구인이 되어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친권이라는 개념도 이미 종료되어 있으므로 부모가 대신 결정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의 변경 의사와 변경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성·본 변경에서 ‘성’과 ‘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에서는 성과 함께 본관인 본(本)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金) + 김해 김씨
이(李) + 전주 이씨
박(朴) + 밀양 박씨

처럼 성과 본이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흔히 “성을 바꾼다”고 표현하지만 법적 절차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입니다.

예를 들어 친부의

김(金)·김해(金海)

에서 어머니의

이(李)·전주(全州)

로 변경하는 식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개명과 같은 절차일까?

아닙니다.

개명성·본 변경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개명은 이름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성·본 변경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민수 → 김현우

라면 개명이고,

김민수 → 이민수

처럼 성을 김에서 이로 바꾸려면 성·본 변경절차가 필요합니다.

성·본 변경 후 이름까지 바꾸고 싶다면 별도의 개명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신청하면 바로 허가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본 변경은 단순 신고제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재판절차입니다.

법원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성·본 변경이 그 사람의 복리를 위해 실제 필요한가?”

를 봅니다.

대법원은 성·본 변경허가 사건에서 개인적인 선호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성을 유지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과 변경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나이와 성숙도
  • 성·본 변경에 대한 본인의 의사
  • 현재 가족관계
  • 기존 성을 유지하면서 겪는 사회생활상 불편
  •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 기존 성·본으로 형성된 정체성
  • 친부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
  • 변경 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
  • 성·본 변경 신청을 하게 된 동기
  • 범죄 은폐나 법적 제한 회피 등의 목적 여부

법원은 이러한 요소를 모두 살펴본 뒤 변경하는 것이 신청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오래전에 이혼했고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 왔다면 아버지의 성에서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엄마하고 성이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기존 성 때문에 가족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머니 가족과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을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새아버지와 오랫동안 가족으로 생활했고 실질적으로 부자·부녀 관계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성·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친모가 재혼하고 자녀가 계부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한 상황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부와 실제 생활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가족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가정법원에서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의 성·본을 어머니가 결혼한 지 약 4개월 된 계부의 성·본으로 바꾸려 한 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성인은 미성년자보다 허가가 어려울까?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인은 기존 성·본으로 이미 상당 기간 살아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학교생활을 마치고

  • 취업
  • 자격증 취득
  • 금융거래
  • 각종 계약
  • 사회적 인간관계

등을 기존 성·본으로 형성했다면 변경에 따른 사회적·법적 혼란도 함께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상담사례에서도 성년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경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신청자는 왜 지금 성을 바꿔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허가에 도움이 될까?

정해진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어린 시절 이혼한 뒤 친부와 오랫동안 교류하지 않았고, 어머니 또는 계부와 오랜 기간 사실상 가족생활을 해온 경우입니다.

또 현재 가족구성원들과 성이 달라 지속적인 불편이나 오해를 겪고 있거나 가족구성원으로서 정체성 문제를 겪어온 경우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감정보다 장기간 이어져 온 실제 생활관계입니다.

친아버지가 반대하면 변경할 수 없을까?

친부의 동의가 법률상 절대적인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가사소송규칙은 법원이 성·본 변경사건에서 부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친부 또는 친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친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친부가 동의한다고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도 부모가 모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본 변경허가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보는 핵심은 본인의 복리입니다.

성인이면 부모 의견도 들을까?

법원은 필요하면 부모나 관계인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성·본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부·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변경 필요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사건에 따라 사실조회나 보정명령, 추가 진술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본을 변경하면 친아버지와 법적으로 남남이 될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본 변경은 친생자 관계를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부의 김씨에서 계부의 이씨로 성·본을 변경하더라도 자동으로 계부의 친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존 친부와의 부모·자녀 관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도 성·본이 변경된다고 해서 계부와 새로운 친족관계가 자동으로 생기거나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본 변경 ≠ 입양

입니다.

상속관계도 바뀔까?

성·본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친생부모와의 상속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자 관계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계부의 법정상속인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부와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려면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 등 별도의 법률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본 변경은 어느 법원에 신청할까?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이나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라면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사건을 사건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주소에 따라 부산가정법원의 관할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성인 성·본 변경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법원과 개별 사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법원이 공개한 최신 안내 사례에서는 성·본 변경 심판청구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 청구인 진술서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성년자인 경우 신용정보조회서
  • 필요하면 부모·계부 등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 입양관계가 있다면 입양관계증명서
  • 친부가 사망한 경우 관련 가족관계등록서류

성인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동일하므로 실제 제출서류 구성은 사건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왜 성인은 신용정보조회서를 내기도 할까?

최근 법원 안내에서는 사건본인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조회서를 첨부하도록 안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성·본 변경이 채무 회피나 법적 책임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등의 목적이 개입된 경우 성·본 변경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진술서일까?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성·본 변경은 서류만 갖추었다고 자동으로 허가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술서에는 일반적으로

  • 현재까지 가족관계
  • 부모의 이혼·재혼 과정
  • 누구와 언제부터 생활했는지
  • 친부와의 관계
  • 어머니 또는 계부와의 생활관계
  • 현재 성을 사용하면서 겪은 어려움
  • 성·본을 변경하려는 이유
  • 변경 후 예상되는 생활상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싫어서 바꾸고 싶습니다.”

보다는

왜 변경이 본인의 생활과 복리에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를 같이 내면 좋을까?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주민등록초본
  • 부모의 혼인·이혼 관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계부와 장기간 함께 거주한 자료
  • 가족사진
  • 가족행사 자료
  • 친부와 장기간 교류가 없었던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 생활비·부양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성이 달라 실제 불편을 겪었던 자료
  • 학교·직장 등에서의 사정
  •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다만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실제 변경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비용은 얼마나 들까?

성·본 변경허가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에서는 사건본인 1명당 인지 5,000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에서 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우편요금 변경이나 사건의 관계인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시 법원에서 안내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사건은 아니므로 직접 신청한다면 큰 비용이 드는 절차는 아닙니다.

성·본 변경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성·본 변경허가 사건에는

“접수 후 정확히 몇 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전국 공통의 고정 처리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 제출서류 확인
  • 부모 등 관계인 의견청취
  • 보정명령
  • 사실조회
  • 필요시 심문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법원 실무 안내에서는 대략 2~3개월 정도를 안내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자의 경우 변경 사유 확인이나 신용정보·가족관계 검토 등이 추가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수개월 정도를 예상하되 사건별로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할까?

반드시 모든 사건에서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심리만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년자의 성·본 변경은 본인의 의사와 변경 이유가 중요한 만큼 직접 확인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우편이나 전자문서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명령이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필요한 서류가 빠졌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가족관계서류 추가제출
  • 친부 주소 확인
  • 진술서 보완
  • 동의서 제출
  • 신용정보조회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처리가 늦어지거나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원 우편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기각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기각 결정에 불복한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가족관계나 생활상황이 크게 바뀌어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경우 다시 성·본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이유와 같은 사정으로 반복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할 때 변경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결정이 나오면 바로 새 성을 사용할 수 있을까?

법원의 허가결정만 받았다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즉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안내에서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성·본 변경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허가
→ 결정 확정
→ 성·본 변경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순서로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성·본 변경신고할 때 필요한 것은?

지역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따라 세부 확인사항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 성·본 변경신고서
  • 법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서 등본
  •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내용이 반영된 뒤에는 주민등록, 신분증 등 각종 개인정보도 순차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바뀔까?

일반적인 성·본 변경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새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명 정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정보에 변경된 성명을 반영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본인의 각종 기관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성을 바꾸면 무엇을 추가로 변경해야 할까?

성·본 변경이 완료되면 생활 속에서 사용하던 여러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은행계좌
  • 신용카드
  • 보험
  • 휴대전화 명의
  • 부동산 등기
  • 자동차등록
  • 사업자등록
  • 회사 인사정보
  • 각종 자격증
  • 학교 학적정보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여권 이름과 항공권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력이나 자격증 기록은 없어질까?

기존 경력이나 학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성명과 현재 성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성명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등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자격증, 금융거래 등을 많이 해 온 성인일수록 변경 후 정리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점도 미리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한 성인도 성을 바꿀 수 있을까?

결혼 여부 자체만으로 신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인이 이미 배우자와 가족을 이루고 자녀까지 있는 경우에는 성·본 변경이 본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법원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존 성·본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와 사회적 신뢰관계, 정체성 문제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성년자이면서 이미 안정된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특별한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을 바꾸면 내 자녀 성도 자동으로 바뀔까?

자동으로 바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본인의 성·본 변경과 자녀의 성·본 변경은 각각 별개의 가족관계등록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인 본인이 성을 변경한 뒤 미성년 자녀의 성까지 변경하고 싶다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별도의 성·본 변경허가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친부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면?

친부와 오랫동안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는 점은 변경 필요성을 판단할 때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했고
  • 친부와 장기간 연락이 없으며
  • 어머니 또는 계부와 수십 년 가까이 가족생활을 해왔고
  • 현재도 해당 가족과 정서적·사회적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면

이러한 전체 상황을 진술서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허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부가 양육비를 안 줬다는 이유만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양육비 미지급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본 변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히 미성년 자녀의 성·본 변경사건에서 양육비나 면접교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성·본 변경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성년자의 경우에도 핵심은 보복이나 감정적인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삶과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가입니다.

성인 성·본 변경 신청순서

성인이 자신의 성·본을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변경하려는 성·본 결정
  2. 변경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 정리
  3.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준비
  4. 진술서 작성
  5. 필요한 추가 증거 준비
  6.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확인
  7.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
  8. 법원의 보정·의견조회 등에 대응
  9. 허가 여부 결정
  10. 결정 확정
  11. 1개월 이내 성·본 변경신고
  12. 주민등록·신분증·금융·보험 등 개인정보 정리

성·본 변경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 이유입니다.

성·본 변경허가 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취향에 따라 성을 자유롭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존 성을 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과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체성 혼란·가족관계 변화 등의 불이익을 비교해 신청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이 성이 싫습니다.”

보다는

어떤 가족환경에서 성장했고, 현재 성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변경하면 삶과 가족관계가 어떻게 안정되는지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자녀 성·본 변경 핵심 정리

성인이 된 자녀도 성·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부·모뿐 아니라 자녀 본인도 직접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라고 원하는 성으로 자유롭게 바꾸는 신고제는 아닙니다.

법원은 성·본 변경이 신청자의 복리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성년자는 이미 기존 성으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가족관계
  • 친부와의 관계
  • 어머니·계부와의 생활기간
  • 기존 성으로 겪는 불편
  • 변경 필요성
  • 변경 후 예상되는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친부가 반대한다고 반드시 기각되는 것도 아니며 친부가 동의한다고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본을 변경하더라도 친생부모와의 법적 부모·자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부와 새로운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면 되고, 법원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정해진 전국 공통 처리기한이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보정이나 의견조회가 이루어지므로 수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결정이 확정됐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성·본 변경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 참조사항

2026년 9월 기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성·본 변경은 단순한 성명 변경 신고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사비송절차입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신청자의 ‘복리’이며, 성년자는 기존 성·본으로 장기간 형성된 사회적·법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경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관할법원과 가족관계, 친부·계부 존재 여부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해당 가정법원의 최신 성·본 변경허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본 변경만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하거나 계부와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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