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하면 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자동차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동차를 계속 이용할 생각이라면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오래된 차량이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폐차 후 말소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예금이나 일반 물건과 달리 등록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 계속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에 처리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서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간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자 자동차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상속이전, 공동상속인 동의, 자동차보험, 폐차와 말소등록 기간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사망자 명의 자동차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고인이 어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심상속에서는 사망자의
- 금융재산
- 토지
- 자동차
- 이륜차
- 건설기계
- 세금
-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조회는 통합재산조회 항목에 포함되며, 처리기간은 즉시 또는 근무시간 내 약 3시간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등록증을 찾지 못했더라도 고인 명의 자동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경우
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상속관계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로 상속이전등록을 합니다.
② 자동차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폐차를 맡기고 말소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 명의를 사망자 이름으로 계속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상속받으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해야 자동차 소유권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자동차 상속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2026년 현재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0일 사망
했다면 9월 말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망일부터 정확히 6개월'이라고 계산하는 것과는 기준이 조금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에도 6개월 안에 해야 할까?
상속인이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말소등록은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지만,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자동차는
명의이전 → 6개월
또는
폐차·말소 → 6개월
이라는 기간을 기억하면 편리합니다.
5. 상속이전을 하지 않고 바로 폐차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생각이 없고 바로 폐차한다면 반드시 먼저 상속인 명의로 이전했다가 다시 폐차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도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 내 폐차·말소된 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차량이거나 수리비가 많이 들어 폐차할 예정이라면
상속이전 → 폐차
를 두 번 처리하기보다 등록사업소나 폐차장에
“소유자가 사망한 상속차량을 바로 폐차하고 싶다.”
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폐차는 아무 업체에 맡겨도 될까?
아닙니다.
자동차 폐차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정식 폐차업체에 차량을 넘기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 서류가 말소등록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광고만 보고 무등록 업체에 차량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동차 상속이전은 어디에서 할까?
자동차 이전등록은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시·군·구 자동차등록 담당부서 등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은
- 인터넷
- 방문
- 우편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내 약 3시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속자동차는 공동상속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일반 매매이전보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처음 처리한다면 방문 전에 해당 등록관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상속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상속관계와 등록관청에 따라 세부서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사망 사실이 표시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 관련 동의서류
-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정부24 등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사망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실제 요구서류는 상속인이 몇 명인지, 차량을 누가 단독으로 받을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자동차도 공동명의가 될까?
반드시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 배우자
- 첫째 자녀
- 둘째 자녀
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자동차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가족 간 협의를 통해 자동차를 특정 상속인 한 사람이 상속받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처리 또는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실제 사용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상속인 한 명의 명의로 이전할지 먼저 가족끼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배우자가 자동차를 단독으로 받을 수도 있을까?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했고 배우자가 해당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면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해 배우자 명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상속관계와 상속인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자동차에 할부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할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와 자동차 할부채무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시세가
2,000만원
인데 자동차 할부나 대출이
1,500만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금융사에 근저당이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기 전에
- 차량 시세
- 자동차 할부잔액
- 자동차담보대출
- 저당권
- 압류
- 체납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압류된 자동차도 상속이전할 수 있을까?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체납되어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압류가 있다고 해서 상속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는 과정에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 압류
- 저당
- 체납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하려는 경우에도 압류 상태나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일반폐차가 아닌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차량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면 보험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새로운 실제 소유자와 운전자를 기준으로 보험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이전 후에는
새 소유자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되므로 이전등록 전에 보험사에 사망에 따른 계약변경 또는 신규가입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상속이전 전에 자동차를 운전해도 될까?
가능 여부만 보고 운전하기보다 보험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명의자가 사망한 뒤 기존 자동차보험의 보장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운전자범위
- 보험약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차를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면 사망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상속이전 전까지 누가 운전할 수 있는지”
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5.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내야 할까?
자동차를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방세상 취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종류와 상속인의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장애인 감면차량
- 국가유공자 관련 차량
등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전등록 때 등록관청의 세무창구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6. 상속 자동차를 바로 팔 수도 있을까?
자동차를 상속받은 뒤 판매하려면 일반적으로 먼저 상속에 따른 소유권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인 명의 자동차를 상속절차 없이 바로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하면 등록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소유권 변경은 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고차로 판매할 생각이라면 먼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상속이전 및 매매이전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7. 자동차 상속이전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기간을 넘기면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 안내하는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기간범칙금
| 10일 이내 | 10만원 |
| 10일 초과~49일 이내 | 10만원 + 11일째부터 매일 1만원 |
| 50일 이상 | 50만원 |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정리하면 되겠지”라고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8. 폐차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상속인이 폐차 등을 이유로 말소등록할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의 안내문에서도 상속의 경우 해당 기간 안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사용할 생각이 없다면 가능한 한 일찍 폐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9.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안내문이 올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등록관청은 사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사망 당시 주소지로 상속이전 관련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내용에는
- 상속이전 신청기간
- 신청장소
- 담당자 연락처
- 구비서류
- 상속순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처리기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상속포기할 예정이라면 자동차도 이전해야 할까?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 매각
- 명의이전
- 임의 폐차
- 처분대금 사용
등의 행동이 상속포기·한정승인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검토하고 있다면 자동차부터 명의이전하거나 판매하지 말고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1. 사망자 자동차 처리 순서
가장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편리합니다.
① 자동차 보유 여부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자동차를 확인합니다.
②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차량 시세와 할부잔액 확인
상속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④ 공동상속인 협의
누가 자동차를 받을지 결정합니다.
⑤ 계속 사용할지 폐차할지 결정
차량 상태와 가치에 따라 결정합니다.
⑥ 자동차보험 확인
상속인이 계속 운전한다면 보험을 정리합니다.
⑦ 이전등록 또는 폐차·말소등록
법정기간 안에 처리합니다.
사망자 자동차 처리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 자동차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 상속이전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 폐차·말소 기한 | 상속의 경우 동일하게 6개월 |
| 계속 사용하는 경우 | 상속이전등록 |
|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폐차 후 말소등록 가능 |
| 공동상속인 | 상속재산분할 협의 필요 가능 |
| 보험 | 실제 상속인·운전자 기준 확인 |
| 할부·저당 | 별도로 확인 필요 |
| 기한 초과 | 범칙금·과태료 가능 |
| 상속포기 예정 | 임의 처분 주의 |
FAQ
Q1.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동차 명의를 언제까지 바꿔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Q2.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건데 꼭 제 명의로 바꾼 다음 폐차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폐차·말소하는 절차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등록사업소와 정식 폐차업체에 확인하면 됩니다.
Q3. 폐차도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4.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한 명만 자동차를 받을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특정 상속인이 자동차를 상속받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의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이전등록 지연은 현재 기준으로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 후 일정 기간은 일별 가산되며, 50일 이상이면 50만원의 범칙금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6. 자동차에 할부가 남아 있어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가능 여부와 별개로 남은 할부채무·저당권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가치보다 채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Q7. 사망자 명의 자동차가 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등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자동차 처리 총정리
사망자 자동차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폐차할 경우에도 상속인이 하는 말소등록은 같은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자동차 조회 → 압류·저당·할부 확인 → 공동상속인 협의 → 보험 확인 → 상속이전 또는 폐차·말소
입니다.
특히 차량 가치보다 할부나 채무가 더 많거나 전체 상속재산이 불분명하다면 자동차부터 서둘러 처분하기보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 본문은 2026년 9월 기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및 정부24·생활법령정보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상속인이 신청하는 말소등록 역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속이전 구비서류와 취득세, 보험 처리방법은 상속관계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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