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비·인지대·송달료 청구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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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비·인지대·송달료 청구기준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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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큼 걱정되는 것이 소송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 3,000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하면서

  •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선임비
  • 감정비
  • 증인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겼는데 이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서도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쓴 돈 전부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변호사비는 실제 지급액 전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소송이 끝난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다면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법적으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단순히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돈을 입금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끝난 뒤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실제 얼마를 받을 것인지 정해집니다.


2. 어떤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소송비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 송달료
  • 증인 비용
  • 감정 비용
  • 통역·번역 비용
  • 측량비용
  • 일정한 교통·여비
  • 변호사보수
  • 소송서류 작성비용 등

정부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및 일정 범위의 변호사보수 등이 패소자가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3. 인지대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청구하면서 인지대 14만원을 납부했다면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전부 승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원고가 납부한 인지액도 소송비용액확정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4. 송달료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을 보내기 위한 송달료를 미리 납부합니다.

이 송달료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처음 예납한 송달료 전액이 실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1만원을 미리 냈지만 실제로 7만원만 사용되고 나머지가 환급됐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실제 사건에서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5. 변호사비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지만 전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변호사에게

500만원

을 지급했다고 해서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무조건 5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중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

는 다를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 계산방법

2026년 현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가액소송비용에 포함 가능한 변호사보수

300만원까지 30만원
300만원 초과~2,000만원 30만원 + 초과금액의 10%
2,000만원 초과~5,000만원 200만원 + 초과금액의 8%
5,000만원 초과~1억원 440만원 + 초과금액의 6%
1억원 초과~1억5천만원 740만원 + 초과금액의 4%
1억5천만원 초과~2억원 940만원 + 초과금액의 2%
2억원 초과~5억원 1,040만원 + 초과금액의 1%
5억원 초과 1,340만원 + 초과금액의 0.5%

다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 500만원 소송이면 변호사비 얼마까지 받을까?

소송가액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산식은

3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10%

입니다.

따라서

30만원 + 20만원

= 50만원

입니다.

즉 변호사에게 실제로 2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원칙적인 기준상 최대 약 50만원입니다.


8. 1,000만원 소송이면?

1,000만원 사건이라면

30만원 + (1,000만원 - 300만원) × 10%

= 30만원 + 70만원

= 1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비가 300만원이었다면

실제 지출: 300만원

소송비용 산입 기준: 최대 약 100만원

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9. 3,000만원 소송이면?

3,000만원은 2,000만원을 초과하고 5,000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계산하면

2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8%

= 200만원 + 80만원

= 280만원

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400만원을 지급했다면 규칙상 약 280만원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변호사비를 200만원만 지급했다면 2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보수 범위인 200만원이 상한이 됩니다.


10. 5,000만원 소송이면?

계산식은

2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8%

입니다.

3,000만원 × 8%

= 240만원

따라서

200만원 + 240만원

= 440만원

입니다.

즉 5,000만원 청구 사건의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기준은 최대 440만원입니다.


11. 1억원 소송이면?

1억원 사건은

440만원 + (1억원 - 5,000만원) × 6%

입니다.

5,000만원 × 6%

= 300만원

따라서

440만원 + 300만원

= 740만원

입니다.

즉 실제로 변호사비를 1,000만원 지출했더라도 일반적인 규칙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최대 약 740만원입니다.


12. 청구금액별 변호사비 한눈에 보기

대표적인 금액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금액소송비용 인정 변호사보수 기준

300만원 30만원
500만원 50만원
1,000만원 100만원
2,000만원 200만원
3,000만원 280만원
5,000만원 440만원
1억원 740만원

이는 대법원 규칙상의 산입 기준이며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적다면 실제 지급액이 한도가 됩니다.


13. 변호사 성공보수도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 중 법에서 정한 범위가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착수금·보수 약정과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 변호사에게 낸 돈 = 상대방에게 전액 청구 가능”

이라는 공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14.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다면 두 배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한 명의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고 인정한도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5.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비 기준이 달라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 피고가 전부 자백한 경우
  • 자백간주 판결
  • 무변론 판결

등에는 일반 기준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의 2분의 1을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전혀 다투지 않은 간단한 사건이라면 인정되는 변호사비가 일반 기준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16. 100% 승소해야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에도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판결에서는 2,000만원만 인정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어느 정도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결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판결문에는 예를 들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처럼 적힐 수 있습니다.


17.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원칙은 패소자 부담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은 승소한 당사자가 불필요한 소송행위를 해서 비용을 증가시켰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에는 일부 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결과적으로 이겼으니 모든 비용을 상대방이 낸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주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8. 판결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판결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보통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전부 승소 사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일부 승소 사례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각자 부담 사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각자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19. 판결에 비용금액이 바로 적혀 있을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만 정하고 실제 금액이

“피고가 1,835,000원을 지급한다.”

처럼 계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란?

쉽게 말하면

“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나에게 갚아야 할 소송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법원에서 계산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 인지대 140,000원
  • 실제 사용 송달료 85,000원
  • 인정되는 변호사비 2,800,000원

이라면 법원이 자료를 확인해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결정합니다.


21.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도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이후 신청을 받아 비용액을 확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2. 어느 법원에 신청할까?

소송비용액확정은 기본적으로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진행했더라도 민사소송법은 제1심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신청할 때

  • 비용계산서
  • 비용계산서 등본
  • 비용액을 소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사건에 따라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
  • 확정증명원
  • 인지대 납부내역
  • 송달료 납부내역
  • 변호사 선임계약서
  • 변호사비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 기타 감정료·증인비용 자료
  • 비용계산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이 부담할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24. 상대방 의견도 듣게 될까?

그렇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민사소송법 제111조도 법원이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를 교부하고 일정 기간 내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신청한 금액이 그대로 무조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5.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자동으로 줄까?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결정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승소

소송비용액확정

상대방에게 지급 요구

미지급 시 강제집행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26.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했다면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납부한

  • 인지대
  • 송달료
  • 감정비
  • 증인비용
  • 법에서 인정하는 기타 비용

등은 소송비용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홀로 소송이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7. 내가 쓴 교통비나 휴가 손해도 전부 받을 수 있을까?

소송 때문에 실제 돈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개인 지출이 자동으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항목과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 때문에 회사에서 하루 쉬었으니 일당 20만원을 달라.”

“법원 근처에서 식사한 비용도 달라.”

같은 비용이 모두 그대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 항목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8. 소송비용 청구 전체 순서

전체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사소송 진행

② 판결 선고

③ 판결문에서 소송비용 부담 확인

④ 판결 확정

⑤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등 자료 정리

⑥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⑦ 상대방 의견 제출

⑧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⑨ 상대방에게 지급 요구

⑩ 미지급 시 강제집행 검토

순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Q2. 1,000만원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기준 계산상

30만원 + (1,000만원 - 300만원) × 10%

= 약 100만원

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가 100만원보다 적다면 실제 지급액까지만 인정됩니다.


Q3. 3,000만원 소송이면?

규칙상 기본 계산액은 약 280만원입니다.

2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8%

= 280만원입니다.


Q4. 인지대와 송달료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판결에서 정한 비용부담 비율과 실제 사용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5. 70%만 승소했다면 비용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승소·패소 사건에서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어느 비율로 부담할지 결정합니다.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판결에서 이기면 법원이 알아서 소송비용을 보내주나요?

아닙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만 정하고 정확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Q7. 어디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나요?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Q8.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급여 등 상대방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도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인지대 + 송달료 + 감정비 + 증인비용 + 일정 범위의 변호사비

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비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예를 들면

500만원 소송 → 최대 약 50만원

1,000만원 소송 → 최대 약 100만원

3,000만원 소송 → 최대 약 280만원

5,000만원 소송 → 최대 약 440만원

1억원 소송 → 최대 약 740만원

이 규칙상 기본 산입액이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이 한도가 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겼다고 자동으로 소송비용이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적혀 있다면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법원의 결정으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순서는

승소 → 판결 확정 → 비용자료 준비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비용액 결정 → 상대방에게 청구 → 미지급 시 강제집행

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승소비율,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내용, 실제 지출금액, 심급, 변호사 보수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상고 또는 일부승소 사건은 각 심급별 비용과 부담비율을 별도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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