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제한속도를 조금 넘긴 뒤 과속카메라를 지나면 “이 정도면 찍혔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달라집니다.
특히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운전자를 특정해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금액이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승용차 기준으로 대표적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km/h 이하 초과: 4만 원
- 20km/h 초과~40km/h 이하: 7만 원
- 40km/h 초과~60km/h 이하: 10만 원
- 60km/h 초과: 13만 원
경찰청 교통민원24도 같은 금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과속도별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가중금액, 무인카메라 단속 기준과 확인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를까?
속도위반 고지서를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라는 두 가지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차량은 확인됐지만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카메라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때는 단순히 금액이 몇 만 원 저렴한지만 볼 것이 아니라 벌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일까?
2026년 기준 승용차의 일반도로 속도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속도 초과과태료
| 20km/h 이하 | 4만 원 |
| 20km/h 초과~40km/h 이하 | 7만 원 |
| 40km/h 초과~60km/h 이하 | 10만 원 |
| 60km/h 초과 | 13만 원 |
예를 들어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단속속도가 85km/h였다면 25km/h 초과이므로 7만 원 과태료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일까?
실제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한속도 초과승용차 범칙금벌점
| 20km/h 이하 | 3만 원 | 없음 |
| 20km/h 초과~40km/h 이하 | 6만 원 | 15점 |
| 40km/h 초과~60km/h 이하 | 9만 원 | 30점 |
| 60km/h 초과~80km/h 이하 | 12만 원 | 60점 |
| 80km/h 초과~100km/h 이하 | 형사처벌 대상 | 80점 |
| 100km/h 초과 | 형사처벌 대상 | 100점 |
일반적인 무인단속 과태료보다 범칙금 금액은 조금 낮지만 벌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0km/h 이하 초과는 벌점이 없을까?
일반도로에서는 그렇습니다.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3만 원이며 벌점은 없습니다. 과태료로 납부하면 4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60km/h인 도로에서 75km/h로 단속됐다면 15km/h 초과이므로 이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초과속도라도 벌점과 금액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0km/h를 넘게 초과하면 벌점이 생길까?
네.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초과~40km/h 이하로 넘으면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는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입니다.
과태료로 처리하면 7만 원이며 일반적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40km/h 넘게 초과하면?
제한속도를 40km/h 초과~60km/h 이하로 넘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로 처리하면 10만 원입니다.
벌점 30점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기존에 벌점이 이미 누적된 운전자라면 면허정지 기준인 40점에 가까워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60km/h 넘게 초과하면 면허정지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제한속도를 60km/h 초과~80km/h 이하로 넘으면 벌점이 60점입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은 40점 이상부터 면허정지 대상이므로 이 정도 속도위반이면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정지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12만 원이며 과태료로 처리되는 일반 무인단속 구간에서는 13만 원입니다.
80km/h 넘게 초과하면 단순 범칙금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면 단순한 범칙금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0km/h 초과~100km/h 이하의 경우 벌점 80점이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0km/h를 초과하면 벌점 100점이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0km/h 넘게 초과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네.
특히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한 운전을 반복하면 처벌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위반을 3회 이상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100km/h 고속도로에서 200km/h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운전하는 행위는 단순 과태료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은 얼마일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속도위반에 대해 일반도로보다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승용차 기준 대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속도범칙금과태료
| 20km/h 이하 | 6만 원 | 7만 원 |
| 20km/h 초과~40km/h 이하 | 9만 원 | 10만 원 |
| 40km/h 초과~60km/h 이하 | 12만 원 | 13만 원 |
| 60km/h 초과 | 15만 원 | 16만 원 |
일반도로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km/h 이하 초과해도 벌점이 생길까?
일반도로와 다른 중요한 차이입니다.
일반도로에서는 20km/h 이하 초과 시 벌점이 없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제한속도를 20km/h 이내로 초과하면 벌점 15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조금 넘겼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속카메라는 제한속도 1km/h만 넘어도 찍힐까?
법적으로 운전자는 표시된 제한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무인단속장비에는 측정오차와 단속운영상 일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흔히
“제한속도 +10km/h까지 괜찮다.”
“10%까지는 안 찍힌다.”
같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이나 법령에서 모든 도로와 모든 카메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한속도보다 정확히 몇 km/h까지는 무조건 단속하지 않는다’는 공개된 전국 공통 공식 기준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한속도 60km/h라면 “70km/h까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60km/h 이하로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속카메라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괜찮을까?
추천할 수 없습니다.
고정식 과속카메라는 장비 종류에 따라 차량이 특정 지점을 통과하는 속도를 측정합니다.
카메라를 발견하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뒤따르는 차량과 추돌사고 위험만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기보다 제한속도 표지판을 확인한 뒤 미리 속도를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간단속은 어떻게 측정할까?
구간단속은 한 지점의 순간속도만 보는 방식과 다릅니다.
구간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의 통과시간 등을 이용해 차량의 평균속도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구간 중간에서 잠깐 속도를 크게 올렸다가 마지막에 감속한다고 해서 항상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간단속장비는 운영방식에 따라 시작점·종료점의 지점속도와 구간 평균속도를 함께 관리할 수 있으므로 전체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도 똑같이 단속될까?
이동식 과속단속장비 역시 제한속도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고정식 카메라 위치만 외워 운전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동식 장비는 장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단속카메라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과속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무조건 과태료일까?
일반적으로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실제 운전자를 바로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는 최근 무인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범칙금 전환 기능도 제공합니다.
실제 운전자를 특정해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금액은 낮아질 수 있지만 벌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범칙금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7만 원을 범칙금 6만 원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초과~40km/h 이하로 위반했다면
과태료: 7만 원 / 일반적으로 벌점 없음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입니다.
1만 원을 아끼기 위해 벌점 15점을 받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벌점이 있는 운전자라면 과태료 상태로 납부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내 차가 과속카메라에 찍혔는지 확인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는
- 최근단속내역
- 미납과태료
- 기납과태료
- 미납범칙금
- 운전면허 벌점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 직후 즉시 표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속정보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지나자마자 이파인에 안 나오면 안 찍힌 걸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인단속 장비의 촬영자료가 확인되고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메라를 지난 직후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단속되지 않았다고 확정하면 안 됩니다.
며칠 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
경찰청 교통민원24 안내 기준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의 경우 첫 달에 3%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계속되면 법에서 정한 중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km/h 초과~40km/h 이하 과태료 7만 원은 장기간 체납 시 최대 합계가 12만2,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찰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점이 40점이 되면 어떻게 될까?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벌점이 25점인 운전자가 20km/h 초과~40km/h 이하 과속으로 벌점 15점을 추가로 받으면 총 40점이 되어 정지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벌점이 있다면 범칙금 전환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속도위반 금액 한눈에 비교
2026년 승용차 일반도로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속도과태료범칙금벌점
| 20km/h 이하 | 4만 원 | 3만 원 | 없음 |
| 20km/h 초과~4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40km/h 초과~60km/h 이하 | 10만 원 | 9만 원 | 30점 |
| 60km/h 초과~80km/h 이하 | 13만 원 | 12만 원 | 60점 |
| 80km/h 초과~100km/h 이하 | 형사처벌 가능 | 형사처벌 | 80점 |
| 100km/h 초과 | 형사처벌 가능 | 형사처벌 | 100점 |
20~60km/h 구간의 금액과 벌점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속도위반 자주 묻는 질문
제한속도 60km/h에서 70km/h로 가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법적으로는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하면 속도위반입니다.
다만 실제 무인단속장비의 세부 단속 허용오차를 모든 도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숫자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70km/h까지는 안전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20km/h 이하 초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4만 원입니다. 범칙금은 3만 원이며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이 없습니다.
30km/h 초과하면 얼마인가요?
20km/h 초과~40km/h 이하 구간이므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입니다.
50km/h 초과하면 얼마인가요?
40km/h 초과~60km/h 이하 구간으로 승용차 기준 과태료 10만 원,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입니다.
70km/h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60km/h 초과~80km/h 이하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이 적용될 수 있어 면허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비싼가요?
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하면 일반도로보다 높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벌점이 있나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로 처리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벌점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전자를 특정해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초과속도에 따라 벌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단속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의 최근단속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보다 벌점을 함께 봐야 한다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처벌 차이가 큽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 초과는 과태료 4만 원이지만 20~40km/h 초과는 7만 원, 40~60km/h 초과는 10만 원, 60km/h를 넘게 초과하면 13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범칙금으로 처리될 경우의 벌점입니다.
20~40km/h 초과는 15점, 40~60km/h 초과는 30점, 60~80km/h 초과는 60점입니다.
특히 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 기준이므로 60km/h를 넘게 초과하면 한 번의 속도위반만으로도 면허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카메라는 제한속도보다 10km/h까지 괜찮다”와 같은 이야기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도로에 표시된 제한속도 자체가 법적 기준이므로 카메라 앞에서만 급하게 감속하기보다 평소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참조사항
2026년 기준 일반도로 승용차의 속도위반 과태료는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 4만 원, 20km/h 초과~40km/h 이하 7만 원, 40km/h 초과~60km/h 이하 10만 원, 60km/h 초과 13만 원입니다.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금액은 일부 낮아질 수 있으나 20km/h를 초과하는 구간부터 벌점이 발생하며, 80km/h를 넘게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결과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과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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