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계속 집이나 직장 앞에 찾아오거나, 거절했는데도 전화와 문자를 반복하거나, SNS와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감시한다면 단순한 불편함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처음에는
“몇 번 연락한 것뿐인데 신고해도 될까?”
“직접 위협하지 않았는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상황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가 의심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리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를 남긴 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며, 필요한 경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부터 문자·통화·CCTV 등 증거수집 방법, 112 신고방법,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 피해자 주거·상담·법률지원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이란 무엇일까?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집이나 직장 주변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행동
- 길에서 따라다니는 행동
- 집 앞이나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
- 원하지 않는 전화나 문자를 계속 보내는 행동
- SNS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행동
- 제3자를 통해 계속 연락하는 행동
- 물건이나 선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동
-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이용해 접근하는 행동
- 사진·영상·신상정보 등을 이용해 상대방 행세를 하는 행동
-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행동
최근 스토킹처벌법은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의 사진·영상이나 신분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도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전 여자친구가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일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어진 뒤 한두 번 연락한 것만으로 무조건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아 달라”
고 명확하게 거절했는데도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직장 방문
집 앞 대기
등을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차단한 뒤 다른 번호나 다른 계정을 만들어 계속 연락한다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협박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스토킹은 반드시
“죽이겠다”
같은 명시적인 협박이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계속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해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확보입니다.
상대방이 집 앞에 있거나 따라오고 있는 등 현재 위험한 상황이라면 증거를 더 모으려고 현장에 머물기보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면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능하다면
- 편의점
- 경찰관서
- 사람이 많은 장소
- 경비실
- 관리사무소
- 믿을 수 있는 가족·지인의 장소
등으로 이동합니다.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면 안 될까?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직접 만나면 그만둘 것 같다”
는 생각으로 단둘이 만나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착하거나 분노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설득하기보다 경찰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무엇부터 모아야 할까?
스토킹 사건에서는 반복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
상대방이 보낸
- 문자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DM
- 페이스북 메시지
- 이메일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통화기록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전화했다면 발신번호와 시간, 횟수가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통화녹음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라면 통화내용을 녹음해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박이나 찾아오겠다는 말 등이 있다면 원본 파일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아파트 출입구, 엘리베이터, 주차장, 회사 건물 등에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면 CCTV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나 시설 관리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차량 주변을 계속 서성이거나 차량을 따라오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동영상
집 앞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는 모습 등을 안전한 범위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 증거를 촬영하기 위해 상대방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좋을까?
매우 좋습니다.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도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날짜시간행동증거
| 9월 1일 | 22:10 | 집 앞에서 기다림 | CCTV |
| 9월 2일 | 01:20 | 전화 18회 | 통화기록 |
| 9월 3일 | 19:40 | 회사 앞에서 대기 | 사진 |
| 9월 4일 | 23:00 | “찾아가겠다” 문자 | 문자 캡처 |
| 9월 5일 | 18:30 | 차를 따라옴 | 블랙박스 |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면 스토킹의 반복성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캡처만 하면 될까?
가능하면 원본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은
전체 대화 화면
상대방 이름·번호
날짜와 시간
이 보이게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분만 잘라서 저장하면 대화 맥락이나 발신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메시지를 차단해도 될까?
안전을 위해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단하기 전에 이미 받은 문자와 메시지를 증거로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단 후 다른 전화번호나 SNS 계정으로 다시 연락한다면 그 사실도 기록합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답장을 계속해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를 더 받기 위해 일부러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분명히 의사를 표시한 상태라면 이후에는 추가 대응을 최소화하고 신고와 보호조치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위험하다고 느낀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스토킹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상대방이 집 앞에 있는 등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 신고가 가장 빠릅니다.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해
- 스토킹행위 제지
- 향후 중단 통보
- 반복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서면경고
-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 범죄수사
- 보호조치 절차 안내
- 상담소·보호시설 연계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112에 뭐라고 말해야 할까?
다음 내용을 짧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 현재 위치
- 상대방이 누구인지
-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 이전에도 반복했는지
- 흉기나 폭력 위험이 있는지
- 집이나 직장 주소를 알고 있는지
- 과거 신고한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 현재 집 앞에 있다면
“헤어진 사람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찾아오고 있고 지금 집 앞에 있습니다.”
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접근금지를 할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스토킹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100m 이내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자 등 접근금지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얼마나 유지될까?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하면 사후 법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우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접근금지를 더 길게 할 수도 있을까?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 수사·재판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 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입니다.
전자발찌 같은 위치추적장치도 부착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법원은 잠정조치의 하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토킹 사건에서 자동으로 부착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잠정조치는 얼마나 유지될까?
법원 잠정조치 중
- 100m 접근금지
- 전기통신 접근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은 기본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두 차례에 한해 각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기본적으로 1개월 이내입니다.
가족에게도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 그리고 이들의 주거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상대방이 부모나 자녀의 집까지 알고 있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위험도 반드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연락하면 어떻게 할까?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 전화
- 문자
- SNS
- 직접 방문
등으로 접근한다면 112에 신고하고 기존 조치가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관련 메시지와 통화기록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피해자 등이 경찰 또는 검사에게 잠정조치 신청·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두고 있으며, 요청을 받고도 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만 하고 끝내지 말고 위험성이 높다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도 검토해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 후 집 주소가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스토킹 피해자는 주거 노출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상담기관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 필요한 보호·주거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 중인 스토킹방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해 법률구조, 주거지원, 상담·치료와 함께 신변 노출 방지와 안전확보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에 계속 찾아와서 살기 어렵다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지역에서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활용한 긴급 보호가 운영되고 있으며 90일 이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연계한 안전보호, 법률·의료·전문상담 연계도 제공됩니다.
1366에서도 스토킹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상담
- 112·119 연계
- 보호시설 안내
- 의료기관 연계
- 법률지원기관 연계
-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연계
- 긴급피난처 지원
등입니다.
1366 긴급피난처에서는 얼마나 머물 수 있을까?
1366 긴급피난처에서는 일반적으로 최대 7일 동안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교제폭력 피해자 등 다른 보호시설로 바로 연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주거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는 별도의 긴급주거지원으로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스토킹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는 성별에 따라 제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남성 피해자도 112에 신고하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366과 일부 성평등가족부 지원사업은 지원대상과 시설 운영범위가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이용 가능한 기관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나 학교에도 알려야 할까?
상대방이 직장이나 학교까지 찾아오는 상황이라면 내부 담당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알려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경비실
- 보안팀
- 인사담당자
- 학교 교직원
에게 상대방이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사실이나 접근금지 조치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도 알려두는 것이 좋을까?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 이름
- 차량번호
- 사진
등 필요한 정보를 경비실에 제공하고 출입 시 연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공유범위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보안도 확인해야 할까?
스토킹 피해에서는 오프라인 접근뿐 아니라 위치 추적이나 계정 침입 위험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점검합니다.
- 휴대전화 비밀번호 변경
-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 SNS 비밀번호 변경
- 2단계 인증 설정
- 위치공유 서비스 확인
- 가족공유·커플앱 확인
- 로그인된 기기 확인
상대방이 이전에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즉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나 가방에 위치추적기가 있을 수도 있을까?
이상하게 상대방이 계속 현재 위치를 알고 있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가방 등에 낯선 위치추적기 등이 의심된다면 직접 상대방에게 따지기보다 경찰에 알리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NS를 비공개로 바꾸는 것이 좋을까?
피해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보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 현재 위치
- 출퇴근 경로
- 여행일정
- 자주 가는 장소
- 자녀 학교
- 집 근처 사진
등의 공개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도 피해자의 위치나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상황을 알려야 할까?
가능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위험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
는 내용을 공유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신고하면 상대방이 더 화낼까 걱정된다면?
그 위험까지 경찰에게 알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와 같은 말을 했다면 매우 중요한 위험정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 보복 가능성
- 과거 폭력
- 흉기 소지
- 자살·살해 협박
- 집착 정도
- 피해자 위치 파악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자고 찾아오면 만나야 할까?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이후 상대방이나 상대방 가족이
“사과하고 싶다.”
“한 번만 만나 달라.”
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연락은 경찰·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과 폭행·협박이 함께 있다면?
스토킹 외에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폭행
- 협박
- 주거침입
- 재물손괴
- 성범죄
등이 함께 발생했다면 경찰에게 모든 피해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상처가 있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사진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 치료·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은 상담뿐 아니라
- 신체·정신적 안정지원
- 임시거소 및 숙식
- 의료기관 연계
- 법률구조기관 연계
- 수사·재판 과정 지원
- 일상복귀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스토킹방지법에도 이러한 지원시설 업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기억해야 할 연락처
상황연락처
| 지금 위험하거나 상대방이 근처에 있음 | 112 |
| 응급의료 필요 | 119 |
| 스토킹 피해 상담·보호 연계 | 1366 |
| 정부 민원·지원제도 문의 | 110 |
특히 112와 1366은 365일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 전후 체크리스트
다음 순서로 대응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위험하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2. 현재 위험한 상황이라면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3. 문자·통화·SNS 등 증거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4. 날짜별 피해기록을 작성합니다.
5.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6. 경찰에게 반복성·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7. 필요한 경우 100m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
8. 위험성이 높다면 법원의 잠정조치도 검토하도록 요청합니다.
9. 주거 노출이 위험하면 1366을 통해 긴급주거지원을 문의합니다.
10. 접근금지 이후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즉시 재신고합니다.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행동
증거를 위해 혼자 따라가기
상대방을 촬영하기 위해 뒤따라가거나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서 설득하기
특히 단둘이 만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를 전부 삭제하기
불쾌하다고 바로 삭제해버리면 나중에 반복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대신 따지게 하기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신고 이후 위치를 SNS에 공개하기
현재 위치와 생활패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자만 계속 보내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전화·문자 등으로 반복적으로 접근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 한 번 찾아온 것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횟수와 관계없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핵심이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있다면 별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집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내려가서 만나지 말고 문을 잠근 뒤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경비실이나 주변 가족에게도 알려 도움을 요청합니다.
Q. 접근금지는 몇 미터인가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에서는 피해자 또는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Q. 전화와 문자도 못 하게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로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Q.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나요?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Q. 이사를 해야 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1366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지역에서 원룸·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90일 이내 긴급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신고 전에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모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위험하다면 증거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확보가 우선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문자와 통화기록 등을 보관하고 이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또 연락했습니다.
기존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조치가 있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즉시 112에 재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통화기록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핵심 정리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지켜본 뒤 신고할까?”
라고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커지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가 진행 중이라면 112 신고와 안전확보가 우선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스토킹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필요한 보호조치를 안내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최대 1개월 범위에서 운영됩니다.
법원은 더 나아가 잠정조치로
100m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머물기 위험한 상황이라면 1366 등을 통해 긴급주거지원과 상담·법률·의료기관 연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임시숙소를 활용해 최대 90일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현재 위험하면 증거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확보가 먼저입니다.
둘째, 문자·통화기록·SNS·CCTV·블랙박스 등 반복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보관합니다.
셋째, 피해 내용을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넷째, 위험성이 높다면 경찰에게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보호조치를 명확하게 요청합니다.
다섯째, 집에 계속 머물기 어렵다면 1366을 통해 긴급주거·상담·법률지원을 문의합니다.
스토킹은 상황이 갑자기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경찰과 전문기관의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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