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계약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스드메·위약금·환불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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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웨딩 계약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스드메·위약금·환불기준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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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면서 웨딩홀이나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계약을 먼저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 일정이 변경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계약금 환불 불가”

라고 적혀 있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항상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예식장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5일 이내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스드메를 포함한 결혼준비대행계약도 서비스 시작 전과 시작 후에 따라 환불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웨딩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예식장 취소 위약금, 스드메 환불, 웨딩박람회 계약, 업체 귀책사유 및 신고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웨딩 계약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계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하게 됩니다.

  • 예식장·웨딩홀
  • 스튜디오
  • 드레스
  • 메이크업
  • 웨딩플래너·결혼준비대행
  • 본식사진
  • 영상촬영
  • 부케·플라워
  • 예복
  • 혼주 메이크업

이 가운데 예식장 계약과 결혼준비대행업 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웨딩 계약은 무조건 계약금 환불 불가”

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식장 계약 후 15일 이내라면?

현재 기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났는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이용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 웨딩홀 계약

계약금 100만원 지급

9월 10일 계약 취소

라면 15일 이내이므로 기준상

계약금 100만원 전액 환급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식일까지 몇 개월 남았는지를 따지기 전에 계약한 지 15일 이내인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한 지 15일이 지났다면?

15일이 지났다고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예식일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

2026년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예식장 계약을 취소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제 시점소비자 부담 기준

예식예정일 15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149~60일 전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10% 배상
59~30일 전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20% 배상
29~10일 전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40% 배상
9~1일 전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50% 배상
예식 당일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70% 배상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금 자체를 무조건 몰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금은 환급하고, 시점에 따라 총비용 기준 위약금을 계산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예식 6개월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6개월이면 약 180일 정도이므로 일반적으로 예식예정일 150일 전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예식예정일 15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급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법제처의 생활법령 안내에서도 예식일까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해제하면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런데 150일 전인데도 비용을 뺄 수 있을까?

2025년 말 기준 개정으로 주의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계약체결일부터 15일이 지나고 예식일 15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라도 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 실제로 제공한 재화·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계약추진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마음대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이 모두 중요합니다.

① 실제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관한 비용일 것

② 계약 당시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미리 고지했을 것

③ 소비자가 이에 동의했을 것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추진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취소 후 갑자기

“상담비 50만원입니다.”

“진행비 30만원을 빼겠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계약 당시 서면 고지와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식 100일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은 얼마일까?

예를 들어

예식 총비용 2,000만원

계약금 200만원

예식까지 100일 남은 시점에서 취소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0일은 현재 기준으로 예식예정일 150일 이내~60일 전 구간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귀책사유라면 총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 10%

= 200만원

입니다.

계약금 200만원은 환급 대상이지만 위약금 200만원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 상계하면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상 총비용의 범위와 확정된 서비스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식 45일 전에 취소하면?

예식일까지 45일이 남아 있다면 59~30일 전 구간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기준은 총비용의 **20%**입니다.

예를 들어 총 예식비용이 1,500만원이라면

1,500만원 × 20%

= 300만원

입니다.

계약금을 환급받더라도 별도로 300만원의 위약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식 취소를 결정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식 20일 전에 취소하면?

예식 20일 전은 29~10일 전 구간입니다.

현재 소비자 귀책사유 기준으로는 총비용의 **40%**가 위약금 기준입니다.

총비용이 2,000만원이라면

2,000만원 × 40%

= 800만원

입니다.

예식일이 가까워질수록 음식·인력·시설 예약 등에 대한 사업자의 손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위약금 비율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예식 7일 전에 취소하면?

예식일까지 9일 이하가 남았다면 총비용의 **50%**가 위약금 기준입니다.

예식 당일 취소라면 **70%**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결혼 취소나 일정변경이 확정됐다면 계약해제 통보를 미루는 것이 가장 불리할 수 있습니다.


웨딩홀에서 계약금은 절대 환불 안 된다고 하면?

계약서에

“계약금 환불 불가”

라고 적혀 있어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예식장 측이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지만 해당 조항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으로 판단돼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자체 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크게 다르다면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무조건 끝”

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관규제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서는 계약금을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예식비용이 2,000만원이라면 표준약관 기준 계약금은 최대 약

20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에서는 별도의 서비스 구성이나 상품계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 사정으로 웨딩 계약이 취소되면?

소비자 사정이 아니라 웨딩홀의 폐업이나 예약 중복, 공사 문제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된다면 배상기준은 더 강합니다.

현재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시점에 따라 다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 귀책 취소시점배상 기준

15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149~60일 전 계약금 환급 + 총비용 10%
59~30일 전 계약금 환급 + 총비용 20%
29일 이내 계약금 환급 + 총비용 70%
9일 이내 계약금 환급 + 총비용 70%
당일 계약금 환급 + 총비용 70%

특히 예식을 얼마 남기지 않고 업체 사정으로 취소되면 소비자가 다른 장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상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드메 계약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웨딩홀과 스드메는 환불기준이 다릅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을 웨딩플래너나 웨딩업체가 패키지 형태로 대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결혼준비대행업 기준을 확인합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

결혼준비대행 시작 전

→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결혼준비대행 시작 후

이미 발생한 비용 + 남은 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

입니다.


스드메 300만원 계약 후 바로 취소하면?

예를 들어

스드메 패키지 총액 300만원

계약금 50만원

서비스 진행 전 취소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결혼준비대행 시작 전에 계약을 취소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300만원 × 10%

= 30만원

따라서 이미 50만원을 냈다면 단순 계산으로

50만원 - 30만원

= 20만원 환급

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계약 범위와 서비스 시작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튜디오 촬영까지 했다면?

이미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뒤 스드메 계약을 취소하면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총 스드메 계약 300만원

스튜디오 촬영비 등 이미 발생한 비용 80만원

남은 계약금액 22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기 발생비용 + 잔여금액의 10%

를 공제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남은 220만원의 10%는

22만원입니다.

따라서 단순 예시로는

80만원 + 22만원

= 102만원

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환급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드레스 피팅만 했는데 진행비 전액을 요구한다면?

업체에서 이미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비용이 발생했는지입니다.

결혼준비대행 개시 후 소비자 귀책으로 해지할 경우 기 발생비용은 공제할 수 있지만 업체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임의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예약된 업체
  • 이미 지급된 예약금
  • 제작된 물품
  • 촬영 여부
  • 드레스 피팅·가봉 진행내역
  • 취소수수료가 실제 발생한 항목
  • 항목별 금액

특히 스드메 계약서에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각각의 가격이 얼마인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웨딩업체 사정으로 스드메가 취소된다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귀책사유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결혼준비대행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계약금 환급 + 총 대행요금의 10% 배상

이 기준입니다.

이미 대행이 시작된 이후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웨딩플래너가 바뀌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한국소비자원 사례에서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담당 웨딩플래너가 교체된 경우, 플래너가 업체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담당자를 변경했다면 단순히

“계약서에 담당자 변경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는 설명만 듣고 포기하기보다 계약 체결 과정과 플래너의 중요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딩박람회에서 계약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

웨딩박람회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계약한 방문판매에 해당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웨딩박람회 등 사업자의 사무실 외 장소에서 결혼준비대행 계약을 체결했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해 왔습니다.

다만 해당 웨딩업체가 자신의 상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장소에서 행사를 연 경우 등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람회에서 오늘만 할인이라고 해서 계약했다면?

현장에서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이 가격은 끝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계약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가장 먼저 다음을 확인합니다.

  1. 계약 장소가 업체의 영업장인지
  2. 계약일이 언제인지
  3. 계약서를 언제 받았는지
  4. 청약철회 기간이 남았는지
  5. 결혼준비 서비스가 이미 시작됐는지

철회 의사가 있다면 전화만 하지 말고 문자·이메일 또는 내용증명 등 취소 통보 날짜가 확인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는데 업체가 환불을 안 해주면?

우선 판매업체에 정식으로 계약해제와 환불을 요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고 업체가 정당한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서비스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적용 가능 여부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정당한 계약 해제·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에 알리고 대금 지급 거절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현금보다 카드 이용이 소비자 보호에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단, 할부항변권에는 결제금액과 할부횟수 등 별도의 법정 요건이 있으므로 카드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체에서 계약금과 별도로 위약금을 또 달라고 하면?

무조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식장 관련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사업자가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별도의 위약금까지 요구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은 환급하고 총비용 기준 위약금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몰수 + 총비용 40% 추가

와 같이 이중으로 과도한 부담을 요구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계약금 환불 불가에 동의했다”고 하면?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모든 약관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예상 손해보다 지나치게 큰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계약 사례에서도 예식장 약관에 “15일 이후 계약금 환급 불가”라고 적혀 있었지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에서는 이를 소비자에게 과중한 조항으로 보고 계약금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계약 취소는 전화로 하면 될까?

전화만 하는 것보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은 취소 의사를 언제 통보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예식 60일 전인데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틀 뒤에 처리하면 위약금 구간이 달라지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이메일
  • 홈페이지 문의
  • 내용증명

한국소비자원 역시 예식 취소 시 신속하게 계약해제 의사를 통보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증거를 남길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웨딩 계약 취소할 때 준비할 자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다음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웨딩홀 계약서
  • 스드메 계약서
  • 견적서
  • 계약금 영수증
  • 카드 결제내역
  • 계좌이체내역
  • 웨딩플래너 상담내용
  • 문자·카카오톡 대화
  • 서비스 항목별 가격표
  • 취소 의사를 전달한 날짜가 나오는 자료
  • 업체 답변 내용

특히 스드메는 패키지 가격 하나만 적혀 있는 것보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가 분쟁 시 유리합니다.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어디에 신고할까?

먼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웨딩 계약 관련 한국소비자원 안내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행 순서를 간단히 정리하면

업체 환불 요청 → 증거 확보 → 1372 상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필요하면 민사절차

순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환불 계산 예시 1

예식 총비용이 2,500만원이고 계약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예식 120일 전에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했다면 현재 기준에서 총비용의 10%가 위약금 기준입니다.

2,500만원 × 10%

= 250만원

계약금 200만원은 환급대상이지만 위약금 250만원이 발생하므로 단순 계산상 소비자가 추가로 50만원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환불 계산 예시 2

예식 총비용 2,000만원

계약금 200만원

예식 40일 전 취소

라면 위약금은 총비용의 20%입니다.

2,000만원 × 20%

= 400만원

계약금 200만원을 반환받더라도 최종 위약금 400만원을 정산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환불 계산 예시 3

총비용 1,500만원

계약금 150만원

예식 180일 전 취소

라면 150일 전보다 앞선 시점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금 환급이 기본입니다.

다만 계약한 지 15일이 지났고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계약 당시 구체적인 계약추진비를 서면으로 고지·동의한 경우 그 비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예식장과 스드메 위약금은 따로 계산해야 한다

웨딩홀과 스드메를 같은 업체를 통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구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웨딩홀 2,000만원

스드메 300만원

계약이라고 하면

웨딩홀은 예식업 기준

스드메 패키지는 결혼준비대행업 기준

을 각각 적용해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2,300만원에 한 번에 위약률을 곱하기보다 계약서에 각 서비스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웨딩 계약은 금액이 큰 만큼 처음부터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전체 비용 대비 몇 %인지 확인합니다.

취소 위약금

언제 취소하면 얼마를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스드메 개별 가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을 따로 확인합니다.

추가비용

원본사진, 드레스 업그레이드, 헬퍼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 비용 등을 확인합니다.

계약추진비

예식장 계약을 15일 이후 취소할 경우 실제 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이 계약서에 미리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체 폐업 시 처리

선불금 보증이나 카드결제 등 소비자 보호수단을 확인합니다.


FAQ

Q1. 예식장 계약 후 바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기준입니다.

Q2. 예식 6개월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예식예정일 150일 전까지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하면 계약금 환급이 기준입니다. 다만 계약 후 15일이 지난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동의한 실제 계약추진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Q3. 예식 3개월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 귀책 취소의 경우 예식예정일부터 150일 이내~6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10%가 기준입니다.

Q4. 스드메 계약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사정으로 결혼준비대행 개시 전에 취소한다면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하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Q5. 이미 스튜디오 촬영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준비대행이 이미 시작됐다면 실제 발생한 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Q6. 계약서에 계약금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환불불가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실제 분쟁조정에서도 계약금 반환이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7.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먼저 계약해제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한 뒤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웨딩 계약을 취소한다고 해서 계약금을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기준입니다.

15일이 지났더라도 예식예정일 15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이 기본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실제 계약추진비가 있다면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식일이 가까워진 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총비용의

10% → 20% → 40% → 50% → 당일 70%

까지 위약금 기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드메를 포함한 결혼준비대행계약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비스 시작 전 소비자가 취소하면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 서비스가 시작됐다면 이미 발생한 비용과 남은 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결혼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생겼다면 시간을 끌기보다 최대한 빨리 업체에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업체가 계약서의 ‘계약금 환불 불가’ 문구만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약관규제법에 비추어 적정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및 한국소비자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웨딩 계약 취소·환불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환불액은 예식장과 스드메 계약이 분리되어 있는지, 총 계약금액, 취소 통보일, 서비스 진행 여부, 실제 발생비용, 개별 약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며 구체적인 계약이나 사건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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