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을까? 월급별 지급액·기간·계산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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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을까? 월급별 지급액·기간·계산방법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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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을 고민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쉬는 동안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평소 받던 월급 전체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육아휴직을 몇 개월째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지급률과 월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최대 월 250만원, 4~6개월 최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최대 월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부터 월급별 예상 수령액, 최대 지급기간,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급여는 단순히 아이가 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2026년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지급기준월 최대 지급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즉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3개월 동안 300만원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첫 3개월은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최대 1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

계산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단,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30만원이라면 2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상한액 때문에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다만 월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나 300만원이어도 최대 지급액은 월 200만원입니다.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지급액은 16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150만원 × 80% = 120만원

이므로 월 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 80% = 240만원

이지만 월 상한액이 16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160만원입니다.


월급별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일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1~3개월4~6개월7개월 이후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2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144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60만원
250만원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5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월급이 높다고 해서 육아휴직 급여도 계속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에서는 상한액 때문에 통상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실제 지급액이 동일해집니다.


육아휴직 1년 사용하면 총 얼마 받을까?

12개월을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통상임금 150만원

1~3개월
150만원 × 3개월 = 450만원

4~6개월
150만원 × 3개월 = 450만원

7~12개월
120만원 × 6개월 = 720만원

총 약 1,620만원


통상임금 180만원

1~3개월
180만원 × 3개월 = 540만원

4~6개월
180만원 × 3개월 = 540만원

7~12개월
144만원 × 6개월 = 864만원

총 약 1,944만원


통상임금 200만원

1~3개월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4~6개월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7~12개월
160만원 × 6개월 = 960만원

총 약 2,160만원


통상임금 250만원

1~3개월
250만원 × 3개월 = 750만원

4~6개월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7~12개월
160만원 × 6개월 = 960만원

총 약 2,310만원


통상임금 300만원 이상

1~3개월
250만원 × 3개월 = 750만원

4~6개월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7~12개월
160만원 × 6개월 = 960만원

총 최대 약 2,310만원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충분히 넘는다면 단순 계산상 최대 약 2,3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 근로자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12개월에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년 6개월이면 총 얼마 받을까?

통상임금이 충분히 높아 월 상한액을 모두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일반 육아휴직의 최대 예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3개월
250만원 × 3개월 = 750만원

4~6개월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7~18개월
160만원 × 12개월 = 1,920만원

따라서 단순 계산하면

750만원 + 600만원 + 1,920만원 = 약 3,27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단,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무엇일까?

자녀가 어릴 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일반 육아휴직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불렸으며 현재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는 부모함께육아휴직제라는 명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급여 상한액이 크게 높아집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월별 상한액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는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기간통상임금 지급률1인당 월 상한액

1개월 100% 250만원
2개월 100% 250만원
3개월 100% 300만원
4개월 100% 350만원
5개월 100% 400만원
6개월 100% 450만원

6개월째에는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모든 사람이 무조건 45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상한액이 450만원인 달이라도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인 3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반드시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서로 겹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뒤 아빠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형태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가운데 공통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까지 특례급여가 적용됩니다.


먼저 육아휴직한 사람도 추가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후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조건이 충족되면 첫 번째 사용자의 급여에도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신청 과정에서 적용 여부가 확인되고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추가 지급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아직 있을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휴직기간 중 지급하고 나머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한 뒤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에는 과거 사후지급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거 육아휴직 이력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과 통상임금은 같은 금액일까?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 실수령액이나 단순한 연봉÷12가 아니라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며, 회사의 급여구조에 따라 기본급 외 일부 수당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면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자신의 월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을 모두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 기간이 한 달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도 한 달 미만의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시작일이나 종료일에 따라 첫 달 또는 마지막 달 지급액이 평소 월 지급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어디서 할까?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매월 신청하거나 일정기간을 모아서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너무 오래 지나면 신청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이 300만원이면 육아휴직 급여도 30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첫 3개월은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최대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Q. 월급이 200만원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도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첫 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인 월 1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사용 시 단순 계산으로 약 2,160만원입니다.


Q.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최대 얼마인가요?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각 구간 상한액 이상이라면 12개월 동안 단순 합계 최대 약 2,310만원입니다.


Q. 1년 6개월 모두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나요?

1년 6개월 육아휴직 연장요건을 충족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 연장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아빠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엄마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아빠도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반드시 같은 기간에 동시에 쉬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을 충족하면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급여 일부를 나중에 받나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현재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한눈에 정리

2026년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3개월 : 통상임금 100%, 최대 월 250만원

4~6개월 : 통상임금 100%, 최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최대 월 160만원

일반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상한액 이상이라면 최대 약 2,3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모함께육아휴직제를 통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450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통상임금, 육아휴직 시작일, 사용기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참조사항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 1350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와 지급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통상임금, 휴직기간,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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