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매달 납부하는 TV수신료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등록장애인이 대상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TV수신료 면제 대상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
입니다.
TV수신료는 현재 월 2,500원이므로 면제받으면 1년 기준으로
2,500원 × 12개월 = 30,000원
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대상부터 장애 정도 기준, 가족 명의 TV, 아파트 거주자,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TV수신료 면제란?
TV수신료는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가 납부하는 방송수신료입니다.
2026년 현재 월 수신료는
2,500원
입니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수신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일부 국가유공자
-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
- 일부 난시청지역 가구
등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TV수신료 면제를 받을까?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애인 가운데 TV수신료 면제 대상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입니다.
따라서 등록장애인이라고 해도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신장장애
- 심장장애
등 다른 장애유형이라는 이유만으로 TV수신료 장애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2026년 공공요금 감면 안내에서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로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해야 할까?
TV수신료 면제는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할인과 조건이 다릅니다.
전기·도시가스의 장애인 감면은 일반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TV수신료 면제 규정은 장애 정도가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청각장애인이라고 해도 등록장애인이라면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수상기는 수신료 면제대상입니다.
시각장애인 본인이 세대주인지 여부보다는 실제로 해당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도 면제
등록된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도 동일하게 TV수신료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 청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현재 TV수신료 면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 TV가 아니어도 될까?
법령 표현은 장애인 명의 TV가 아니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입니다.
따라서 TV나 전기 사용계약이 반드시 장애인 본인 명의여야 하는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 전기사용계약이 있는 집에서 등록 청각장애인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관계와 수신료 등록정보를 확인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한다면 해당 가정에 설치된 주거용 TV 수상기가 면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확인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또는 수신료 상담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 TV만 면제된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
에 한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설치한 TV까지 가정용 장애인 면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게·사무실 TV도 면제될까?
일반적인 장애인 가정 TV수신료 면제는 주거용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 음식점
- 카페
- 매장
- 사무실
등 영업장에 설치된 TV는 장애인 가정용 면제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TV도 면제될 수 있다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TV 수상기도 면제대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과는 적용방식이 다르므로 시설에서는 관련 기관을 통해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TV수신료는 한 달에 얼마일까?
2026년 현재 TV수신료는
월 2,500원
입니다.
따라서 면제가 적용되면 매월 2,500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년이면 얼마나 절약할까?
2,500원 × 12개월
= 30,000원
입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다른 장애인 공공요금 할인보다 크지 않지만 한 번 신청해두면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5년이면 얼마일까?
단순 계산하면
30,000원 × 5년
= 150,000원
입니다.
오랫동안 면제조건을 유지한다면 누적 절약금액도 커집니다.
장애인등록하면 자동 면제될까?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대상이라면 수신료 면제 등록을 확인하거나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신청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기요금·통신요금·TV수신료 등을 행복e음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장 편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각·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특히 장애인등록 직후라면
- TV수신료
- 전기요금
- 통신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 감면도 같이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한국전력 123에서도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는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문의처로 한국전력공사 123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료가 전기요금 관련 고객정보와 연결되어 있다면
국번 없이 123
으로 전화해 현재 면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KBS에 직접 문의할 수도 있다
KBS는 TV수신료 관련 문의전화로
1588-1801
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면제가 정상 등록됐는지
- TV수상기 등록정보가 맞는지
- 이사 후 정보변경이 필요한지
- 수신료가 잘못 청구된 것인지
등 수신료 자체에 관한 문의는 KBS 수신료콜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 신청방법 정리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 신청을 합니다.
2. 한국전력
국번 없이 123으로 현재 면제 적용 여부나 신청절차를 문의합니다.
3. KBS
수신료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면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준비하면 좋은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장애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증빙서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위해 다음 정보를 준비해두면 편리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주소
-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련 고객정보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실제 필요한 서류는 신청경로와 전산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가 꼭 필요할까?
반드시 종이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행정정보를 통해 등록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이나 전화신청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담한 뒤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면제될까?
방송법 시행령은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면 면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 신청하고 대상자로 확인됐다면 원칙적으로 5월분부터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과거에 냈던 수신료도 모두 돌려받을까?
법령상 면제는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을 몇 년 전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납부한 수신료가 자동으로 모두 소급 환급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상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면제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하면 다시 확인해야 할까?
이사를 하면
- 주소
- 전기사용 고객번호
- TV수상기 등록정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집에서 TV수신료 면제를 받고 있었다면 이사 후 첫 청구내역을 확인해 새 주소에서도 면제가 정상적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파트에서도 면제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주거용 가정이라면 아파트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는 관리비에 TV수신료가 표시되는 방식 등 단독주택과 청구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 관리비 명세서
- 수신료 청구내역
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등록을 했는데 계속 청구된다면 관리사무소나 한국전력·KBS에 확인하면 됩니다.
TV가 두 대면 어떻게 될까?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한 세대가 주거전용 동일 주택 안에 TV 수상기를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수상기는 등록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가정도 주거용 동일 주택의 여러 TV에 각각 수신료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이라면 면제대상 수상기에 대한 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집에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나오면?
TV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면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KBS 안내에 따르면 TV수상기 이전이나 대수 변경, 미소지 등의 변경이 발생했다면 관련 등록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TV를 폐기했는데 계속 수신료가 나온다면 KBS 수신료콜센터에 TV 미소지에 따른 말소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TV(IPTV)를 본다면 수신료가 별도일까?
IPTV·케이블TV 이용료와 TV수신료는 서로 다른 요금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에 내는
- IPTV 이용료
- 셋톱박스 임대료
- 유료채널 이용료
등이 있다고 해서 TV수신료와 같은 요금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각·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를 받아도 IPTV 요금 자체가 자동으로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요금 장애인 할인은 별도의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TV수신료 면제와 통신비 할인은 별개
등록장애인은 조건에 따라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수신료 면제 = IPTV 무료
가 아닙니다.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른 수신료이고, IPTV나 인터넷은 통신사업자와 계약한 별도의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TV수신료를 면제받을까?
가능합니다.
장애인 여부와 별개로 방송법 시행령은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가 보유한 TV수상기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청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별도의 면제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만 받으면 TV수신료가 면제될까?
방송법 시행령의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대상은 구체적으로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TV수신료 면제가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각·청각장애인 등 다른 면제자격이 있다면 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기사용량이 매우 적어도 면제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에는 장애인이나 수급자 외에도 주거전용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세대가 보유한 TV에 대해 해당 월 수신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별장은 제외됩니다.
이는 시각·청각장애인 면제와 별도의 규정입니다.
장애인 가정이 사업장에도 TV를 두면?
장애인 TV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 주택 안의 수상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집의 TV는 면제를 받더라도 장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매장이나 사업장의 TV가 자동으로 장애인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가 정상 적용됐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TV수신료 청구내역 또는 관련 고지서에서 수신료가 계속 청구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면제를 신청한 이후에도 월 2,500원이 계속 청구된다면
- 면제등록이 완료됐는지
- 주소·고객번호가 정확한지
- 이사 후 정보가 변경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한국전력 123
또는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이면 누구나 TV수신료를 안 내나요?
아닙니다.
장애인 자격으로 면제되는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입니다.
Q2. 장애의 정도가 심해야 하나요?
방송법 시행령은 장애 정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TV수신료는 얼마가 면제되나요?
현재 TV수신료는 월 2,500원이며 면제대상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30,000원입니다.
Q4. 청각장애인이 부모와 같이 살아도 가능한가요?
등록 청각장애인이 실제 해당 가정에서 생활한다면 면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장애인 개인 명의 TV가 아니라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를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Q5. 지적장애인도 TV수신료가 면제되나요?
장애인 자격만 놓고 보면 TV수신료 면제는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다른 면제자격에 해당한다면 별도 자격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Q6.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기·통신·TV수신료 등 공공요금 감면을 읍·면·동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7. 전화로 문의하려면 어디로 해야 하나요?
TV수신료 장애인 면제는
한국전력 123
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수신료 자체에 관한 사항은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신청한 달부터 면제되나요?
네.
방송법 시행령은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면 면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한눈에 보기
구분2026년 기준
| 장애인 면제대상 | 등록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 |
| 장애 정도 제한 | 별도 제한 없음 |
| 면제금액 | 월 2,500원 전액 |
| 연간 절약액 | 30,000원 |
| 대상 TV | 주거 전용 주택 내 수상기 |
|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TV도 면제 가능 |
| 주민센터 신청 | 가능 |
| 한국전력 문의 | 123 |
| KBS 수신료 문의 | 1588-1801 |
| 면제 시작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
핵심 요약
2026년 장애인 TV수신료 면제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등록장애인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등록된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이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지 여부는 별도 요건으로 규정되지 않음
- 주거 전용 주택 안에 설치한 TV가 대상
- TV수신료 월 2,500원 전액 면제
- 1년이면 30,000원 절약
- 장애인 본인 명의 TV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된 제도가 아님
-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TV도 면제대상이 될 수 있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도 별도 TV수신료 면제대상
- 주민센터에서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 신청 가능
- 한국전력 문의 123
-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
- 이사 후에는 새 주소에서 면제가 정상 적용되는지 확인 필요
- IPTV·케이블TV 이용료는 TV수신료와 별도이므로 자동 무료가 아님
특히 TV수신료 면제는 전기요금·도시가스 할인과 달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시각·청각장애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 중 등록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있다면 고지내역을 확인해서 현재 TV수신료가 계속 청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청구 중이라면 주민센터 또는 한국전력 123을 통해 면제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보건복지부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안내 및 KBS 수신료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상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가 면제대상이며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됩니다. 실제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여부와 신청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한국전력 또는 KBS 수신료콜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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