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이용대상·요금·예약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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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장애인콜택시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이용대상·요금·예약방법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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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장애인콜택시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이름도 다릅니다.

부산은 두리발, 서울은 장애인콜택시, 대구는 나드리콜 등 지역별 별도 이름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등록장애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특별교통수단의 핵심 이용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보행상 장애가 있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교통약자나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부터 휠체어 이용 여부, 보호자 동승, 요금, 예약방법과 지역 간 이동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란?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은 승합차 형태이며

  • 휠체어 리프트 또는 슬로프
  • 휠체어 고정장치
  • 안전벨트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휠체어에서 내려 일반 승용차 좌석으로 옮기기 어려운 사람도 차량에 휠체어를 탄 상태로 승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전국 공통 기준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용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입니다.

단순히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역 이동지원센터에 먼저 회원등록을 하고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보행상 장애란?

보행상 장애란 단순히 걸음이 조금 불편하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일부 내부기관 장애
  • 기타 이동이 현저히 어려운 장애

등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장애유형이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카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거주지역 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무조건 이용할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

는 사실만이 아니라

보행상 장애가 있어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지

입니다.

지자체 조례도 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표적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을까?

전국 공통 특별교통수단 기준에서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이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65세 이상이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 기타 시장·군수가 이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을 추가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전북의 경우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며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임산부 등을 추가 이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상은 거주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을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핵심 기준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인지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휠체어 이용자는 리프트가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배차받고, 비휠체어 이용자는 별도의 바우처택시나 일반택시 연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즉

휠체어 이용자 = 리프트 차량

비휠체어 이용자 = 바우처택시

처럼 나눠 운영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보호자도 같이 탈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도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조례에서도 이용대상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를 이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크기 때문에 동승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2명 이상이 함께 이동하려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이 없이 보호자만 이용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등록된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병원에 내려준 뒤 보호자 혼자 귀가하는 용도로 다시 장애인콜택시를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가 과정이나 의료기관 이용 등 지역별 운영규정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얼마일까?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전국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요금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일반 택시보다 상당히 저렴하며

  • 시내버스 요금 수준
  • 일반 택시요금의 일정 비율
  • 기본요금 + 거리요금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부 지역 조례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내 요금을 시내버스 요금의 일정 범위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나 인터넷에서 다른 지역의 요금을 보고 본인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 택시보다 얼마나 저렴할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택시로 2만~3만 원이 나올 거리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이동하면 몇천 원 수준으로 이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 기본요금
  • 거리요금
  • 시외 이동
  • 고속도로 통행료
  • 유료주차료

등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요금에 포함될까?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시외지역을 이동할 때

  • 고속도로 통행료
  • 유료도로 요금
  • 주차료

등을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정한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장거리 이동을 예약할 때는 콜센터에

“예상 이용요금과 통행료까지 포함하면 얼마인가요?”

라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를 넘어 다른 지역까지 갈 수 있을까?

과거에는 장애인콜택시가 대부분 해당 시·군 안에서만 움직였지만 현재는 광역이동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행 가능 지역은 지자체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에 따라

  • 같은 시·도 전역
  • 인접 광역시·도
  • 주요 병원
  • 철도역
  • 공항

등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과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조례로 정해 광역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여행 중에도 이용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 일시적 이용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 기존 이용등록 확인서
  • 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확인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병원 방문 전에 목적지 지역 이동지원센터로 미리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을까?

특별교통수단은 법과 지자체 운영기준상 365일·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 조례는 특별교통수단을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대별 운행차량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벽이나 심야에는 운행차량 수가 줄어 배차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바로 부르면 올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 즉시콜
  • 사전예약
  • 병원예약
  • 정기예약

등을 운영합니다.

즉시콜은 일반 택시처럼 신청한 뒤 가까운 차량을 배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몰리는

  • 출근시간
  • 퇴근시간
  • 병원 진료 시작시간
  • 비 오는 날

등에는 상당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며칠 전에 해야 할까?

이 역시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 당일만 접수
  • 하루 전 예약
  • 일주일 전 예약
  • 특정 목적에 한해 사전예약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병원예약이나 장거리 이동처럼 시간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면 해당 지역 콜센터에 사전예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인콜택시 예약방법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1. 전화 예약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거주지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전화해

  • 출발지
  • 목적지
  • 탑승시간
  • 휠체어 여부
  • 보호자 동승 여부

를 알려주면 됩니다.


2. 스마트폰 앱

대부분의 대도시는 장애인콜택시 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앱을 운영합니다.

앱에서는

  • 출발지 설정
  • 목적지 설정
  • 차량 신청
  • 배차상황 조회
  • 차량 위치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3. 홈페이지 신청

지역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회원가입 후 차량을 신청하거나 예약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용 전에 회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장애인콜택시는 일반 택시처럼 처음부터 전화만 하면 바로 탈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먼저 이용대상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 조례 역시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이동지원센터에 미리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등록 신청

↓

② 장애 및 보행상 장애 확인

↓

③ 이용자격 심사

↓

④ 회원등록 완료

↓

⑤ 전화·앱으로 차량 호출


회원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서류
  • 필요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정보로 장애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은 제출서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쳐 휠체어를 타는 사람도 가능할까?

지역에 따라 가능합니다.

사고나 질병 때문에 일정 기간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면서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으로 추가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사진단서에 휠체어 사용기간 또는 이동제한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용기간 역시 진단서에 적힌 기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도 이용할 수 있을까?

지역에 따라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65세 이상이면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특별교통수단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단순히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조건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의 교통약자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 특별교통수단
  • 임산부 전용택시
  • 바우처택시

등 별도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뭐라고 부를까?

부산에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두리발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존 표준 휠체어용 두리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보행상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별도 이동지원 서비스도 시행했습니다.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대상자가 병원 진료·재활치료를 위해 이용할 수 있으며, 부산 시내 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까지 운행합니다.


부산 와상장애인 두리발 요금은?

2026년 2월부터 시행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의 요금은

편도 1회 5,000원

입니다.

운행범위는 부산시 내 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까지이며, 두리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55-1114를 통해 회원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와상장애인 전용 서비스의 요금이므로 일반 두리발 이용요금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지역에 따라 바우처택시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이용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은 과거부터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콜택시를 운영해 왔으며, 이용자가 일반 택시요금의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 요금·대상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두리발 통합콜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갈 때 우선 예약할 수 있을까?

지역에 따라 병원진료·투석·통학·출근처럼 정기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이용자를 위한 우선예약 또는 정기예약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특히

  • 신장투석
  • 재활치료
  • 정기통원
  • 학교 등하교

처럼 매주 같은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 이동지원센터에 정기배차 가능 여부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을까?

장애인콜택시 이용 여부는 장애명 자체보다 보행상 장애 및 대중교통 이용곤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신장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정도와 이동상태에 따라 이용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지역별로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도 가능할까?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특별교통수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 특성상 혼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조례와 심사를 통해 이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택시에 지적·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용할 때 보호자 비용도 따로 받을까?

일반적으로 장애인 본인과 동승 보호자를 각각 별도 승객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1회 운행에 대해 요금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역별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왕복예약도 가능할까?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은 편도 이동이 끝난 뒤 다시 귀가 차량을 호출해야 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병원 진료가 몇 시에 끝날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 왕복시간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전예약을 지원하는 지역에서는 왕복예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콜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을 취소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차량이 배차된 뒤 반복적으로

  • 무단취소
  • 노쇼
  • 허위 호출

등을 하면 일정 기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차량 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의 배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이동지원센터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자격은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유지될까?

장애상태나 자격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지자체에 따라 재심사나 갱신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로 등록한 사람
  • 장애상태 변화

등은 이용기간 만료 후 다시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국 공통 핵심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어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지역 조례로 대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2. 휠체어를 타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휠체어 장애인은 리프트 특별교통수단 대신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도록 운영하기도 합니다.


Q3. 보호자도 함께 탈 수 있나요?

네.

장애인 이용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도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Q4. 요금은 얼마인가요?

전국 공통요금은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시내버스 수준, 택시요금의 일정 비율 또는 기본요금+거리요금 방식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이동지원센터의 최신 요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24시간 운영하나요?

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다만 심야에는 운행차량 수가 줄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6. 예약 없이 바로 탈 수 있나요?

먼저 이용자 회원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완료 후 전화나 앱을 통해 즉시콜 또는 예약콜을 신청합니다.


Q7. 다른 시·도로 갈 수 있나요?

지역별 광역운행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시·도 전역 또는 인접 지역, 병원·공항·철도역까지 운행하는 곳도 있으므로 장거리 이동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8. 사고로 잠시 휠체어를 타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능합니다.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일정 기간 휠체어가 필요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한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9. 65세 이상 노인도 가능한가요?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도 특별교통수단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Q10. 부산 두리발은 어디로 신청하나요?

2026년 부산 두리발 관련 서비스는 두리발 통합콜센터 1555-1114와 두리발 홈페이지·앱을 통해 이용등록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6년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역시 이 경로로 등록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절차 한눈에 보기

① 거주지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확인

↓

②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등록 신청

↓

③ 장애·보행상 장애 여부 심사

↓

④ 이용자격 승인

↓

⑤ 전화·앱·홈페이지로 호출

↓

⑥ 출발지와 목적지 입력

↓

⑦ 휠체어·보호자 동승 여부 등록

↓

⑧ 차량 배차

↓

⑨ 승차 후 목적지 이동

↓

⑩ 지역별 기준에 따른 요금 결제


이용 전에 꼭 확인할 5가지

장애인콜택시를 처음 이용한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인지
  • 이용자 등록이 완료됐는지
  • 휠체어 차량인지 바우처택시 대상인지
  • 목적지가 운행 가능지역인지
  • 즉시콜인지 사전예약이 가능한지

특히 병원 예약이나 기차·비행기처럼 시간을 놓치면 곤란한 일정이라면 당일 즉시콜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콜택시의 공식 명칭은 특별교통수단
  • 전국 공통 대표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등록장애인이라고 누구나 이용하는 것은 아님
  • 이용 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회원등록 필요
  • 휠체어 이용자는 리프트 장착 특별교통수단 이용
  • 비휠체어 장애인은 지역에 따라 바우처택시 이용 가능
  • 보호자·가족 동승 가능
  • 일부 지역은 65세 이상 교통약자·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도 가능
  • 이용요금은 전국 공통이 아니며 지역별로 다름
  • 시내버스 수준 또는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전화·앱·홈페이지로 예약 가능
  • 즉시콜과 예약콜 운영방식은 지역별 차이
  • 광역 이동 가능범위도 지역별 차이
  • 부산의 특별교통수단은 두리발
  • 부산은 2026년부터 와상장애인 병원 이동지원 서비스도 별도로 운영
  • 부산 와상장애인 전용 서비스 요금은 편도 5,000원, 등록·문의는 1555-1114

장애인콜택시는 전국적으로 운영되지만 실제 이용방법은 거주지역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지역의 요금이나 이용대상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거주지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전화해 ‘이용자격·요금·예약가능시간·관외운행범위’ 네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구체적인 이용대상, 요금, 예약방식, 운행범위, 바우처택시 운영 여부는 지역별 조례와 운영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전 거주지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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