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일반 차량보다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이 바로
- 개별소비세 면제
- 취득세 면제
- 자동차세 면제
- 교육세 감면
-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등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차량에서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장애의 정도, 차량 배기량, 승차정원, 차량 명의, 공동명의 가족과의 세대관계 등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승용자동차 구입 시에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과 차량 조건, 공동명의, 추징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혜택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요 혜택
| 개별소비세 | 최대 500만 원 면제 |
| 교육세 |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절감 |
| 취득세 | 조건 충족 시 면제 |
| 자동차세 | 조건 충족 시 면제 |
| 지역개발공채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입의무 면제 가능 |
| 장애인 특수장비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설치비 제외 |
보건복지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위와 같은 자동차 관련 세제혜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등록장애인이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의 기본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도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전국 공통 지방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각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게도 별도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은 거주 지역의 시·도 감면조례까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얼마까지 면제될까?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가장 큰 혜택 중 하나가 개별소비세 면제입니다.
2026년 기준 장애인 1명당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 원
까지 면제됩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에 따라 부과되는 교육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세를 개별소비세의 30% 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정확히 무엇일까?
자동차 가격에는 차량 본체 가격뿐 아니라 여러 세금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승용자동차에는 일정 조건에서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됩니다. 2026년 개별소비세법상 일반 승용자동차와 전기승용자동차의 기본 개별소비세율은 5%입니다.
장애인 면세 대상이라면 이 개별소비세 가운데 최대 500만 원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500만 원을 무조건 빼줄까?
아닙니다.
500만 원은 자동차 가격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빼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개별소비세 면제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차량에서 실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가 220만 원이라면
면제액은 220만 원
입니다.
개별소비세가 600만 원이라면
최대 500만 원까지만 면제
되고 나머지 100만 원은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세까지 줄어든다
개별소비세에는 교육세가 연동됩니다.
장애인 차량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해당 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입니다.
개별소비세가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되는 경우 교육세까지 고려하면 세금절감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장비 설치비도 세금에서 유리하다
휠체어 리프트나 장애인 운전보조장치처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특수장비를 설치한 차량도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특수장비 비용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 옵션처럼 특수장비 가격 전체에 개별소비세가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개별소비세 장애인 자동차 면세도 기본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국세청 관련 안내에서도 장애인 자동차 면세 대상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되며 장애인 1명당 1대로 제한됩니다.
개별소비세는 배기량 2000cc 이하만 가능할까?
여기서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개별소비세 장애인 면제와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는 차량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개별소비세 면제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1대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이나 승차정원 등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장애인 취득세는 얼마나 할인될까?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는 일부 할인이 아니라
전액 면제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는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도 매년 면제될까?
조건을 충족한 장애인 차량은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뿐 아니라 보유기간 동안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면제됩니다.
일반 승용차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기준으로 배기량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6년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은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입니다.
2000cc 차량 자동차세는 얼마나 절약될까?
신차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라고 단순 계산하면
2,000cc × 200원
= 연 자동차세 400,000원
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를 적용받는다면 장기간 차량을 보유할수록 누적 절감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가능한 승용차 조건
2026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가장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 1,600cc 승용차
- 1,999cc 승용차
등은 배기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7~10인승 승용차는 배기량 제한이 다르다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도 감면대상입니다.
법에서는 2,000cc 이하 승용차와 별도로 7~10인승 승용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10인승 차량은 단순히 2,000cc 이하 조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구조변경한 차량은 구조변경 이전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승합차도 세금면제 가능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도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대상 차량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용 승합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톤 화물차도 가능하다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역시 감면대상입니다.
장애인이 생업이나 이동을 위해 1톤 이하 화물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도 지방세 감면 대상 차량에 포함됩니다.
취득세·자동차세 대상 차량 한눈에 보기
차량 종류주요 기준
| 일반 승용차 | 2,000cc 이하 |
| 다인승 승용차 | 7~10인승 |
| 승합차 | 15인승 이하 |
| 화물차 | 1톤 이하 |
| 이륜차 | 250cc 이하 |
위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중 장애인 1명당 1대가 기본 감면대상입니다.
자동차 가격이 비싸도 취득세가 면제될까?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에서는 자동차 가격보다
차량 종류와 배기량·승차정원 등의 요건
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가 차량이라도 법에서 정한 차량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대상에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가격이 저렴해도 차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애인 지방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만 사야 할까?
반드시 장애인 단독명의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일정한 가족 1명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공동명의가 가능할까?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에서 공동명의가 가능한 가족은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면서 법에서 정한 가족관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자동차 등록일에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와 공동명의도 가능할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와 부모가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서 생활한다면 가족관계와 세대요건을 충족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와 주소가 완전히 분리돼 있다면 공동명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차량등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도 가능하다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장애인 자동차를 등록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실제 운전을 배우자가 주로 하는 가구에서도 많이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 시점에 공동명의와 세대관계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2대 가지고 있어도 둘 다 면제될까?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장애인용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은 장애인 1명당 자동차 1대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도 장애인 1명당 1대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감면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새 차를 구입하기 전에 기존 차량의 처분 및 대체취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차로 바꿀 때 기존 차가 있다면?
장애인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하는 대체취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새 차량에도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자동차를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등의 요건이 있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차량도 기존 차 처분기한이 있다
국세청 장애인 자동차 면세 관련 규정에서는 노후차 교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차량이 2대가 된 경우 신규 차량 취득 후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서는 기존 차량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신규 차량의 면제받은 개별소비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교체할 때는 판매사와 세무서에 기존 차량 처분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바로 팔아도 될까?
장애인 세금감면을 받은 차량을 짧은 기간 안에 팔면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장애인 또는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 소유권 이전
- 세대 분가
등을 하면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세대분리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가족 공동명의로 감면받은 차량은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일 이후 1년 안에 장애인과 공동명의 가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면 취득세 추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직후 주소를 분리할 계획이 있다면 감면 여부를 미리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소비세는 5년을 주의해야 한다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은 장애인 차량은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면세용도를 변경하면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련 규정은 조건부 면세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잔존가치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잔존년도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무조건 차를 못 팔까?
차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년 이내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면세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 남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폐차, 면세대상자에게 양도 등 상황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매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면제는 언제까지 적용될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차량을 구입한다면 현재 법상 감면 적용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8년 이후에는 법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개발공채도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역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용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장애인 차량이라고 자동차보험도 할인될까?
자동차세 감면과 자동차보험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자동차보험료가 전국적으로 일정 비율 자동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별 특약이나 운전자 범위, 차량용도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은 세제혜택과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경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구입하는 경차가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면 장애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차 자체에도 별도의 세금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감면과 중복·적용순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은 차량의 승차정원과 차종, 다른 친환경차 감면제도와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지방세 감면규정은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와 7~10인승 승용자동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승용차를 구입한다면 계약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관할 세무부서에 해당 모델의 장애인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기차에는 별도의 친환경차 세제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 감면과 어느 제도를 적용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는 자동차 판매점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판매점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개별소비세 면제와 관련해 자동차판매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량 계약 단계에서 영업사원에게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자동차세는 어디에서 신청할까?
차량을 등록하는
- 시·군·구청
- 차량등록사업소
- 지방세 담당부서
등에서 신청합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시·군·구 세무과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구체적인 서류는 지역과 명의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신분증
- 자동차 매매계약서
-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공동명의인 신분증
공동명의로 등록한다면 가족관계와 같은 세대 여부를 확인할 서류가 중요합니다.
차량 구입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자동차를 계약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장애 정도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차량 조건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대상인
-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③ 차량 명의
장애인 단독명의인지, 가족과 공동명의인지 결정하고 공동명의라면 동일 세대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면 차량을 출고한 뒤 감면이 안 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이 얼마나 클까?
예를 들어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이 2,000cc 이하 차량을 구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동차 가격과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 원
- 교육세 절감
- 취득세 면제
- 매년 자동차세 면제
- 지역개발공채 면제 가능
등을 합하면 차량 가격과 보유기간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는 동안 계속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면 절감액이 누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이 차를 사면 취득세가 모두 면제되나요?
모든 등록장애인이 대상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법에서 정한 자동차 1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Q2. 자동차세도 면제되나요?
네.
조건을 충족한 장애인 자동차 1대는 취득세뿐 아니라 자동차세도 면제됩니다. 현행 감면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3. 개별소비세는 얼마까지 면제되나요?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Q4. 2,000cc 넘는 승용차는 아무 혜택도 없나요?
취득세·자동차세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2,000cc 이하가 대상입니다.
다만 7~10인승 승용자동차 등은 별도 차량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지방세 감면과 별도의 규정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5. 카니발 같은 7~9인승 차량도 가능한가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분류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 유형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차량등록상 승차정원과 명의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부모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명의 가족이 법에서 정한 가족관계에 해당하면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Q7. 공동명의 후 바로 세대분리해도 되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 후 1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하거나 차량을 이전하면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Q8. 면세로 산 차를 5년 안에 팔 수 있나요?
판매는 가능하지만 개별소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을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잔존가치 등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장애인 자동차 세제혜택 한눈에 정리
혜택2026년 주요 내용
| 개별소비세 | 최대 500만 원 면제 |
| 교육세 |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감면 |
| 취득세 | 조건 충족 차량 면제 |
| 자동차세 | 조건 충족 차량 면제 |
| 승용차 |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등 |
| 승합차 | 15인승 이하 |
| 화물차 | 1톤 이하 |
| 이륜차 | 250cc 이하 |
| 차량 수 | 장애인 1명당 원칙적으로 1대 |
| 지방세 감면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공동명의 | 동일 세대의 일정 가족 가능 |
핵심 요약
2026년 장애인 자동차 구입 혜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세금감면은 기본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 원 면제
-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도 함께 절감
- 장애인 특수장비 설치비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조건 충족 차량은 취득세 전액 면제
- 보유 중 자동차세도 면제
- 일반 승용차는 2,000cc 이하
- 7~10인승 승용자동차도 별도 감면대상
- 15인승 이하 승합차 가능
- 1톤 이하 화물차 가능
-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가능
- 장애인 1명당 원칙적으로 1대
- 배우자·부모·자녀 등 일정 가족과 공동명의 가능
- 공동명의는 동일 세대 조건을 반드시 확인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명의이전·세대분리 시 취득세 추징 가능
-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금 추징 가능
- 장애인 지방세 면제는 현행법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자동차 혜택은 차량 가격보다도 장애 정도 + 차량 종류 + 배기량 또는 승차정원 + 명의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자동차를 계약하고 출고한 뒤 세금감면을 확인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자동차 영업사원과 차량등록사업소에
“이 차량을 장애인 명의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개별소비세·취득세·자동차세가 각각 얼마나 감면되나요?”
라고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 세제혜택 안내,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의 최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추가 지방세 감면, 지역개발공채 면제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기차·친환경차 등 다른 세제혜택과의 적용관계도 차량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계약하기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 세무부서와 자동차 판매사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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