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 바꾸거나 개명하려면 어떻게 할까? 허가조건·필요서류·기간·비용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자녀 성 바꾸거나 개명하려면 어떻게 할까? 허가조건·필요서류·기간·비용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6.
반응형

이혼이나 재혼, 가족관계 변화 등을 겪다 보면 자녀의 성을 바꾸거나 이름을 개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아이 성을 변경할 수 있을까?”

“친아빠가 반대하면 못 바꾸는 걸까?”

“아이 이름만 바꾸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법원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일까?”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의 성·본 변경과 이름 개명은 별개의 법원 절차입니다.

성·본 변경은 법원이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개명은 범죄 은폐나 법령상 제한 회피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비교적 폭넓게 허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자녀 성 변경과 개명 신청방법, 허가조건, 필요서류, 기간과 비용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성 변경과 개명은 무엇이 다를까?

먼저 두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민수 → 박민수

처럼 성을 바꾸는 것은 자의 성과 본 변경입니다.

반면

김민수 → 김민준

처럼 이름을 바꾸는 것은 개명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바꾸고 싶다면 각각 필요한 법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성·본 변경개명

변경 대상 성씨와 본관 이름
예시 김민수 → 박민수 김민수 → 김민준
법원 허가 필요 필요
핵심 판단 자녀의 복리 개명 필요성과 권리남용 여부
신청 법원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개명할 사람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허가 후 신고 필요 필요

자녀 성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아닙니다.

민법 제781조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원한다고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아이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자녀 성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핵심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대법원은 성·본 변경을 판단할 때 단순히 부모가 원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 자녀의 나이
  • 자녀의 성숙도
  • 자녀 본인의 의사
  • 현재 양육자와의 관계
  • 가족 구성원과의 정서적 통합
  • 학교생활에서 겪는 불편
  • 사회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편견이나 오해
  • 친부와의 유대관계
  • 형제자매와의 관계
  • 성 변경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자녀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혼 후 아이를 어머니가 양육하면서 어머니와 아이의 성이 달라

  • 학교생활
  • 병원 이용
  • 가족관계 설명
  • 주변 사람들의 오해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성·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자동으로 엄마 성으로 바뀔까?

아닙니다.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의 성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성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자녀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친아빠가 반대하면 성 변경이 불가능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부가 동의하면 심리가 수월해질 수 있지만 친부의 동의가 절대적인 허가조건은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따라서 친부가 반대하더라도

  • 친부와 아이의 교류가 거의 없는지
  •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 아이가 누구와 생활하는지
  • 현재 가족 안에서 아이가 겪는 불편이 있는지
  • 자녀 본인이 성 변경을 원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역시 반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뿐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자녀가 얻는 이익과 불이익을 함께 비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부 동의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까?

네.

친부가 성 변경에 동의한다면 자필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필요한 경우 친부 의견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혼한 새아빠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재혼한 뒤 아이가 새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살고 있고 가족 모두가 같은 성을 사용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면 성·본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꾼다고 해서 새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을 바꾸면 새아빠가 법적 아버지가 될까?

아닙니다.

성·본 변경은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씨를 바꾸는 절차일 뿐입니다.

친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새아버지가 자동으로 법률상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친양자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별도의 친양자 입양절차가 필요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재혼 배우자의 성을 따르게 하는 방법 외에 친양자 입양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과 성 변경은 무엇이 다를까?

차이가 큽니다.

성·본 변경

아이의 성과 본만 변경합니다.

친부와의 법률상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양자 입양

재혼한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법률상 친생자와 같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만 같게 만들고 싶은 것인지, 법률상 가족관계까지 변경하려는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성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을까?

민법상 성·본 변경은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본 변경은 어느 법원에 신청할까?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지역에 가정법원이나 가정지원이 없다면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사건본인인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본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

사건마다 조금씩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

  •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 청구인 진술서
  • 자녀 기본증명서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상황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서류

  • 친부 동의서
  • 친부 인감증명서
  • 친부 주민등록초본
  • 입양관계증명서
  • 이혼 관련 판결문
  • 친권자 지정 자료
  • 양육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 자녀 의견서

등이 있습니다.

법원 역시 성·본 변경 사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기본 자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녀 의견서도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아이가 실제로 성 변경을 원하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면

“왜 성을 바꾸고 싶은지”

“현재 성 때문에 어떤 불편이 있는지”

등을 자녀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가 심리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성 변경 신청 이유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단순히

“새아빠와 성을 맞추고 싶어서”

라고만 쓰기보다 아이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현재 양육자가 어머니라는 점
  • 친부와 사실상 교류가 거의 없다는 점
  • 재혼가정에서 다른 가족과 성이 달라 불편한 점
  • 학교생활에서 가족관계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점
  • 아이 본인이 성 변경을 원한다는 점

등을 사실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본 변경 비용은 얼마일까?

대한민국 법원 안내 기준으로 성·본 변경허가 청구의 인지는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송달료는 우편요금 변동과 청구인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접수 당시 법원 또는 전자소송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한다면 법원 비용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습니다.


성 변경 허가까지 얼마나 걸릴까?

법으로

“몇 일 안에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라고 정해진 고정기간은 없습니다.

실제 처리기간은 법원과 사건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부 의견조회나 추가서류 제출, 자녀 의견 확인 등이 필요한 사건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원별 사건량과 심리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전학·입학 등을 앞두고 있다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바로 성이 바뀔까?

아닙니다.

법원의 성·본 변경허가가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기관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성 변경 신고는 어디서 할까?

일반적으로

  •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 면사무소

등 가족관계등록 담당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된 성과 본이 반영됩니다.


자녀 이름을 바꾸는 개명은 어떻게 할까?

이제 개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민수 → 김민준

처럼 성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변경한다면 개명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개명하려는 사람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직접 자신의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명은 어떤 이유가 있어야 허가될까?

과거보다 개명 허가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는 경우
  •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
  • 성별을 오해하기 쉬운 이름
  • 흔하지 않아 생활에 불편한 이름
  • 실제 생활에서 다른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한 경우
  •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은 경우
  • 가족 간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

등이 신청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명이 거절될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법원은 개명신청이

  • 범죄를 숨기려는 목적
  • 채무를 피하려는 목적
  • 법에서 정한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
  • 신분관계를 악용하려는 목적

등 권리남용으로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범죄 은폐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등이 있으면 개명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법원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 자녀 기본증명서 상세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자녀 주민등록등본
  •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 일부 법원에서는 만 13세 이상~18세 미성년자의 경우 개명동의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접수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이혼했다면 누가 개명 신청할까?

미성년자라면 친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인지 단독친권자인지에 따라 필요한 동의나 위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법원 안내에서는 부모 중 한쪽이 단독으로 미성년자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이혼 후 단독친권자라면 전 배우자의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명 신청은 어디에 할까?

개명하려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외국민이나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명 비용은 얼마일까?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기준으로 개명 사건의 인지는 1,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하면 법원에 내는 기본 비용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개명 허가까지 얼마나 걸릴까?

개명도 법에서 일률적인 처리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사건량과 심리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경력 조회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몇 주에서 수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 허가를 받으면 바로 새 이름을 쓸 수 있을까?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명허가 결정등본을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존 이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명신고는 가족관계등록기관뿐 아니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성과 이름을 동시에 바꾸고 싶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민수 → 박민준

으로 바꾸려면

김 → 박은 성·본 변경

민수 → 민준은 개명

문제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법원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성이나 이름을 바꾸면 주민등록번호도 바뀔까?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성명과 가족관계등록 정보가 변경됩니다.

다만 개명이나 성 변경 후에는 여러 기관의 개인정보를 새 이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허가 후 어떤 곳을 변경해야 할까?

성·본이나 이름 변경신고까지 완료했다면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 학생정보
  • 생활기록부
  • 학교 계정

행정기관

  • 주민등록 관련 정보
  • 각종 복지서비스

병원

  • 환자정보

금융기관

  • 은행계좌
  • 보험
  • 증권계좌

기타

  • 여권
  • 자격증
  • 통신사
  • 학원
  • 각종 회원정보

미성년자는 특히 학교와 병원, 보험 관련 정보 변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본 변경과 개명 비교

항목성·본 변경개명

변경 대상 성씨·본관 이름
법원 허가 필요 필요
신청자 부·모 또는 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핵심 판단 자녀의 복리 권리남용 여부 등
관할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주소지 가정법원
인지 사건본인당 5,000원 1,000원
송달료 별도 별도
처리기간 수주~수개월 가능 수주~수개월 가능
허가 후 신고 1개월 이내 결정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처리기간은 법정 고정기간이 아니라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면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로 바꿀 수 있나요?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Q. 친아빠가 반대하면 절대 못 바꾸나요?

아닙니다.

친부의 의견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새아빠 성으로 바꾸면 친아빠와 가족관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성·본 변경만으로 친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새아빠 성으로 바꾸면 새아빠가 친권자가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본 변경과 친권·입양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Q. 아이가 싫다고 하면 성을 바꿀 수 있나요?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강하게 반대한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개명은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본인의 의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름만 바꾸는 것도 법원에 가야 하나요?

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정식 이름을 바꾸려면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개명 신청비용이 많이 드나요?

직접 신청한다면 법원 인지와 송달료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자체는 비교적 적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하면 별도의 대행비용이 발생합니다.


Q. 허가가 나면 신고를 언제 해야 하나요?

성·본 변경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개명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성 변경이라면

□ 현재 친권자가 누구인지 확인
□ 친부와 자녀의 관계 확인
□ 자녀 본인의 의사 확인
□ 현재 양육환경 정리
□ 학교생활 등 실제 불편사항 정리
□ 친부 동의 여부 확인
□ 필요한 가족관계서류 준비

개명이라면

□ 바꿀 이름 정확하게 결정
□ 한자 사용 여부 확인
□ 개명 이유 정리
□ 자녀 기본증명서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주민등록등본 준비
□ 부모 관련 서류 확인


결론

자녀의 성을 바꾸는 것과 이름을 바꾸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성을 바꾸려면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이름을 바꾸려면 ‘개명허가’를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성·본 변경에서는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가 중요합니다.

이혼이나 재혼 그 자체만으로 자동 허가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현재 가족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성 변경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통합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개명은 특별한 악용 목적이 없다면 성·본 변경보다는 비교적 폭넓게 허가될 수 있지만 역시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 허가를 받았다고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본 변경이나 개명 모두 허가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가족관계등록기관에 신고해야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특히 자녀의 성을 재혼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성만 변경할 것인지, 친양자 입양을 통해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까지 변경할 것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성·본 변경 및 개명 절차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와 필요한 추가서류, 처리기간은 친권관계·친부의 의견·자녀 나이·법원별 심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