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어떻게 할까? 치매 부모·신청조건·비용·필요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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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 어떻게 할까? 치매 부모·신청조건·비용·필요서류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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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은행업무나 부동산 계약, 병원비 관리 등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지면 가족들이 가장 많이 알아보는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의 예금을 관리해야 하거나 요양시설 계약, 부동산 처분, 각종 복지·행정절차를 처리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한 가족관계만으로 대신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면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부모님의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진단서 하나만 있으면 자녀가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현재 판단능력과 의사, 재산상황, 가족관계, 후견인 후보자의 이해관계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2026년 기준 치매 부모의 성년후견 신청조건부터 한정후견과의 차이, 신청자격, 필요서류, 법원 비용, 정신감정, 후견인 선임 이후 해야 할 일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진 성인이 자신의 재산과 생활에 관한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어려울 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과거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 제도는 단순히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남아 있는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성년후견제도가 재산관리뿐 아니라 치료·요양 등 신상 관련 영역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성년후견 대상일까?

아닙니다.

민법 제9조는 성년후견 대상자를

질병·장애·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라는 병명이 있다는 사실보다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돈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지
  • 계좌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지
  •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 부동산 매매 같은 중요한 결정을 판단할 수 있는지
  • 병원 치료와 요양에 관한 의사결정이 가능한지
  • 다른 사람에게 속아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큰지

초기 치매처럼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성년후견보다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뭐가 다를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입니다.

민법상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대상

성년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한정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특정후견 일시적인 도움 또는 특정 업무에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일상적인 재산관리와 중요한 법률행위를 대부분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합니다.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완전히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재산·계약 업무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 처분이나 일정 기간의 재산관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한정후견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했다고 법원이 반드시 성년후견만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후견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신청인의 표현에만 묶이지 않고 본인의 실제 정신상태와 필요한 보호 수준을 판단해 성년후견 대신 한정후견을 개시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형태의 후견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상태가 애매하다면

“무조건 성년후견으로 해주세요.”

라고 주장하기보다 현재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민법 제9조에 따라 다음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 친족
  • 미성년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 한정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 특정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치매 부모가 있다면 자녀도 4촌 이내 친족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손자녀 등도 관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면 신청할 수 없을까?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역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에서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모 재산 관리가 편해지니까 후견을 신청한다.”

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정도인지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성년후견인은 신청한 자녀가 자동으로 될까?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신청서에

“제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후보자로 기재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반드시 그 자녀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후견인을 정할 때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 부모님의 의사
  • 부모님의 건강상태
  • 생활관계
  • 재산상황
  •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
  • 경험
  • 부모와 후보자 사이의 관계
  • 재산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지 여부

가족 간 재산분쟁이 심하거나 후보자가 부모 재산과 큰 이해관계가 있다면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법인 등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가능할까?

반드시 한 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은 성년후견인의 경우 본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사정을 고려해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재산관리를 맡고 다른 사람은 신상 관련 업무를 맡는 형태도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할까?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사건은 기본적으로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는 자녀의 주소지가 아니라 치매 부모님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신청 기본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안내하는 기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 관련 서류
  • 사건본인 관련 서류
  • 진단서

법원 안내에서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공통 기본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년후견 신청에서는 사건 내용에 따라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준비하면 좋은 추가서류

부모님의 상황을 법원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등본
  • 치매 진단서
  • 의무기록
  • 장기요양등급 관련 자료
  • 장애 관련 자료
  • 재산목록
  • 예금·부동산·보험 관련 자료
  • 후견인 후보자의 가족관계자료
  •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범죄 관련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 자료
  • 부모님의 생활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

관할법원마다 보정 요구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상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진단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할까?

단순히

“치매 환자임.”

이라고 적힌 진단서보다 부모님의 현재 인지기능과 판단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치매 종류와 진행정도
  • 시간·장소·사람에 대한 인지능력
  • 재산관리 가능 여부
  •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 독립적인 의사결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제도의 종류를 결정할 때 의료적 상태뿐 아니라 실제 생활능력도 함께 판단합니다.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반드시 받을까?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의 감정을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의사의 감정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제출된 의무기록이나 다른 자료만으로 정신상태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면 별도의 의사 감정 없이도 후견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병원 감정을 새로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있어 법원 출석이 어려우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강상태 때문에 법원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법원이 현재 상태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방식의 조사나 진술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 진술청취의 예외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무리하게 법원에 데려가기보다 신청서에 현재 건강상태와 이동 가능 여부를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비용은 얼마일까?

성년후견 신청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인지대
  • 송달료
  • 필요한 경우 정신감정 비용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기준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인지액은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입니다.

법원 안내 페이지에는 성년후견 등 사건의 송달료를 10회분 기준 52,0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달료 단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시 계산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법원이 별도 정신감정을 명하면 감정비가 추가됩니다.

감정비용은 얼마나 들까?

정신감정 비용은 병원과 감정내용에 따라 달라져 전국 공통 정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성년후견 사건 비용으로 일반적인 인지·송달료 외에 감정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 신청은 무조건 몇 만 원이면 끝난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 의료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실제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신청비용이 부담되면?

법원은 절차비용을 지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구조를 통해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절차비용을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정도로 경제상황이 어렵다면 신청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가족이 직접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후견센터에서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와 재산목록보고서 등 관련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사이에 후견인 선임 다툼이 있는 경우
  • 부모님의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경우
  • 부동산·사업체·주식 등이 복잡한 경우
  • 부모님의 의사와 자녀들의 의견이 크게 다른 경우
  • 후견개시 자체에 반대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 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현재 판단능력 확인
  2.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적합한 제도 검토
  3. 진단서와 가족관계서류 준비
  4.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작성
  5. 부모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접수
  6. 법원의 사건 검토
  7. 부모님 진술청취
  8. 가족관계와 후견인 후보자 조사
  9. 필요한 경우 정신감정
  10. 성년후견 개시 여부 결정
  11. 법원이 성년후견인 선임
  12. 후견등기
  13. 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 및 후견사무 시작

후견이 개시된 뒤에도 법원이 후견인을 계속 감독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성년후견 사건에는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신청 후 몇 일 이내 완료”

라는 고정기간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신감정 필요 여부
  • 부모님 진술청취 가능 여부
  • 가족 간 다툼 여부
  • 후견인 후보자 조사
  • 재산규모
  • 법원의 사건량

따라서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라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가족분쟁이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특정 업무가 있다면 별도의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으며, 법원도 후견 개시 신청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부모 통장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후견제도는 어디까지나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과 생활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부모님의 재산상황과 후견인의 업무수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도 가정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돈을 자녀 개인 생활비나 투자에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부모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대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일반 재산처분보다 강하게 제한됩니다.

후견 관련 사건에는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의 매도 등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법원 후견센터에서도 성년후견인을 위한 별도 양식으로 ‘피성년후견인의 거주 건물 또는 대지 매도허가심판청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됐다고 부모님의 집을 즉시 팔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은행업무는 할 수 있을까?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부모님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금융·계약 등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후견개시가 확정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는 현재 유효한 성년후견·한정후견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은행에서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후견인 신분증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가 될까?

성년후견이 개시된 뒤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행위까지 모두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은 필요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병원 치료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

성년후견인은 신상보호와 관련한 일정 권한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의료행위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제도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나 신상 관련 결정은 법률상 별도의 요건이나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내가 후견인이니까 모든 치료를 마음대로 결정한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후견인이 된 후 재산목록도 제출해야 할까?

후견개시 이후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법원 후견센터에는 성년후견인의 초기 업무를 위한 재산목록보고서 양식과 이후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후견사무보고서 양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 예금
  • 부동산
  • 보험
  • 채무
  • 연금
  • 기타 재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의 돈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끼리 후견인을 두고 다투면?

자녀 중 한 사람이 신청했다고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님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이 누구인지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자녀 사이의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특정 자녀를 선임하는 것보다 이해관계가 적은 제3자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후견인 선임 시 후보자의 직업·경험뿐 아니라 피후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할까?

후견인 보수는 자동으로 매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상태와 후견사무 내용 등을 고려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보수에 관한 사건 역시 가정법원의 후견 관련 심판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이 후견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수를 받는 것은 아니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상태가 좋아지면 후견을 끝낼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질병 치료 등으로 후견이 필요했던 사유가 없어지면 법원에 후견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은 한번 시작하면 평생 무조건 유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현재 상태에 맞는 필요한 수준의 보호만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매 초기라면 성년후견보다 다른 방법이 나을 수도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성년후견은 지나치게 넓은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미래의 치매 등에 대비하려면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계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미래에 대비해 임의후견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치매 부모 때문에 성년후견을 고민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1. 부모님의 현재 인지능력 확인
  2. 치매 진단서·의무기록 준비
  3. 부모님이 혼자 할 수 있는 업무와 어려운 업무 구분
  4. 재산규모와 관리 필요성 확인
  5.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적합한 제도 검토
  6. 가족들의 의견 확인
  7. 후견인 후보자 결정
  8.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확인
  9. 청구서와 가족관계서류 준비
  10. 법원 심리와 감정에 대응

성년후견 신청 핵심 정리

2026년 현재 성년후견은 치매라는 진단명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단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이, 특정 업무에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특정후견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 부모의 자녀는 4촌 이내 친족이므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가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부모님의 의사와 건강상태, 재산상황, 후보자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선임합니다.

기본 신청비용은 법원 안내 기준

  • 인지액: 사건본인 1명당 5,000원
  • 송달료: 안내 페이지 기준 10회분 52,000원
  • 필요한 경우 별도 정신감정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필요서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등이며 실제 사건에 따라 재산자료와 추가 의료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부모님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부모님이 거주하는 부동산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는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부모의 성년후견 신청을 준비한다면

치매 진단명 → 실제 판단능력 → 필요한 후견 범위 → 가족관계 → 재산관리 필요성 → 후견인 후보자

순서로 정리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2026년 9월 기준 성년후견개시 여부는 「민법」 제9조에 따라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을 신청했다고 반드시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능력과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해 한정후견 등 더 적절한 후견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송달료·감정방식과 후견인 후보자 관련 추가자료는 사건과 관할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시 해당 가정법원 후견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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