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몇 시간 받을 수 있을까? 등급·본인부담금·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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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몇 시간 받을 수 있을까? 등급·본인부담금·신청방법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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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가 심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방문해

  • 식사 도움
  • 세면·목욕 도움
  • 옷 갈아입기
  • 집안 이동
  • 청소·세탁·취사
  • 외출 동행
  • 등하교 지원
  • 출퇴근 지원

등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한 달에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결정되며, 월 한도액은 약 104만 원부터 829만 3천 원까지입니다.

2026년 활동보조의 일반 시간당 단가인 17,270원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대략 월 60시간~480시간 수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등급별 지원시간, 본인부담금, 특별지원급여와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크게 다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직접 방문해

  • 세면
  • 목욕
  • 식사
  • 옷 갈아입기
  • 이동
  • 청소
  • 세탁
  • 취사
  • 외출
  • 등하교
  • 출퇴근

등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 등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 기준 기본적인 신청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입니다.

과거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신청 대상이 제한됐지만 현재는 장애유형이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42점 이상을 받아야 활동지원급여 대상이 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해야만 신청할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표시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등록장애인이 신청한 뒤 국민연금공단이 실제 일상생활 능력과 사회활동,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수급 여부와 급여구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표시된 등록장애인이라도 종합조사에서 기준점수 이상이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 1~4등급 제도가 아니다

활동지원서비스에서 흔히

“몇 등급이면 몇 시간 받나요?”

라고 질문하지만 현재는 과거처럼 단순 1~4등급 구조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를 기준으로

1구간~15구간

으로 구분합니다.

1구간이 가장 지원량이 많고 15구간이 가장 적습니다.


2026년 활동지원 등급별 지원시간

2026년 활동보조 일반 시간당 단가는 17,27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한도액을 시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종합점수월 한도액약 이용시간

1구간 465점 이상 8,293,000원 약 480시간
2구간 435~464점 7,774,000원 약 450시간
3구간 405~434점 7,257,000원 약 420시간
4구간 375~404점 6,739,000원 약 390시간
5구간 345~374점 6,221,000원 약 360시간
6구간 315~344점 5,703,000원 약 330시간
7구간 285~314점 5,181,000원 300시간
8구간 255~284점 4,665,000원 약 270시간
9구간 225~254점 4,148,000원 약 240시간
10구간 195~224점 3,629,000원 약 210시간
11구간 165~194점 3,112,000원 약 180시간
12구간 135~164점 2,593,000원 약 150시간
13구간 105~134점 2,076,000원 약 120시간
14구간 75~104점 1,558,000원 약 90시간
15구간 42~74점 1,040,000원 약 60시간

2026년 공식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 구간별로 약 104만 원에서 829만 3천 원까지입니다.


왜 '정확히 480시간'이라고 하면 안 될까?

활동지원서비스는 실제로 시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6년 활동보조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시간시간당 단가

일반 시간 17,270원
심야 22시~06시 25,900원
공휴일·근로자의 날 25,900원

따라서 같은 1구간이라도 낮 시간에만 이용하는 사람과 심야·공휴일에 많이 이용하는 사람의 실제 이용시간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한도액이 829만 3천 원이라도 일반 시간만 이용하면 약 480시간이지만 심야·공휴일 이용이 많다면 사용할 수 있는 총 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하루 몇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1구간을 일반 활동보조 단가로 계산하면 월 약 480시간입니다.

30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480시간 ÷ 30일 = 하루 약 16시간

수준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매일 16시간씩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와 활동지원기관이 급여제공계획을 정하고 월 한도액 안에서 필요한 시간대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루 24시간 지원도 받을 수 있을까?

국가 활동지원 기본급여만으로 모든 사람이 24시간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구간의 기본급여를 일반단가로 환산해도 월 약 480시간이므로 하루 평균 약 16시간 정도입니다.

다만 일부 중증장애인은 국가 활동지원급여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지원 사업을 통해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추가지원은 지역별 대상과 시간,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소지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활동지원 등급은 어떻게 결정할까?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단순히 장애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 활동지원 수급 여부
  • 종합점수
  • 활동지원 급여구간

을 결정합니다.


종합조사에서 무엇을 볼까?

종합조사에서는 장애인의 실제 생활능력과 지원 필요 정도를 폭넓게 조사합니다.

대표적으로

  • 옷 갈아입기
  • 세면
  • 목욕
  • 식사
  • 화장실 이용
  • 실내 이동
  • 체위 변경
  • 의사소통
  • 위험 인지
  • 행동지원 필요성
  • 사회활동
  • 학교생활
  • 직장생활
  • 독거 여부
  • 가족의 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같은 장애유형이라고 해도 실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이 다르면 활동지원 구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을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얼마일까?

2026년 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즉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결정되면 기본 활동지원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은?

차상위계층은

월 20,000원 정액

입니다.

급여구간이 1구간이어도 15구간이어도 차상위 대상이라면 기본적으로 월 2만 원입니다.


일반 가구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수준본인부담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월 2만 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8%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10%

다만 본인부담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최고액은

월 216,200원

입니다.


1구간이라고 월 80만 원씩 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구간 월 한도액이 829만 3천 원이고 소득이 중위소득 180% 초과라면 단순 10% 계산은

829만 3천 원 × 10%

= 829,300원

입니다.

하지만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16,200원이므로 실제 기본급여 본인부담금은 최대 월 216,200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지원액이 수백만 원이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수십만~수백만 원까지 계속 올라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15구간은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될까?

15구간 월 한도액 104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간월 본인부담금

생계·의료급여 0원
차상위 20,000원
중위소득 70% 이하 약 41,600원
중위소득 120% 이하 약 62,400원
중위소득 180% 이하 약 83,200원
중위소득 180% 초과 약 104,000원

따라서 같은 월 60시간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실제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특별지원급여도 받을 수 있다

기본 활동지원급여 외에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추가 월 한도액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1,385,000원
시설 퇴소 후 자립준비 349,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349,000원

특별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출산하면 얼마나 추가될까?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유·사산한 경우 특별지원급여로 월 138만 5천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입니다.

2026년 일반 활동지원 단가 17,270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1,385,000원 ÷ 17,270원

= 약 80시간

정도의 추가 지원 규모입니다.


보호자가 입원하면 추가지원 가능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돌보고 있던 동거 가족이나 친족이

  • 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천재지변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볼 수 없게 된 경우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월 한도액은 349,000원입니다.

일반 활동보조 단가로 환산하면 약 20시간 수준입니다.


보호자 일시부재 신청기간 주의

특별지원급여는 아무 때나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출산·자립준비: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 보호자 일시부재: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자 입원과 같은 상황은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어디에서 신청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첨부할 수 없는 추가서류가 있다면 주민센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

② 국민연금공단 직원 가정 방문

↓

③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④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⑤ 활동지원 급여구간 결정

↓

⑥ 결과 통지

↓

⑦ 국민행복카드 발급

↓

⑧ 활동지원기관 선택

↓

⑨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

⑩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이용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 관련 확인서류
  • 국민행복카드 관련 신청서

또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자료
  • 재직증명 등 직장생활 증빙
  • 재학증명서 등 학교생활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더 받을 수 있을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생활환경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4대보험 가입내역
  • 재직증명서

등으로 직장생활을 확인합니다.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재학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왔다면?

활동지원서비스 결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나 활동지원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조사내용과 제출자료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상태가 악화되면 등급 변경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장애상태가 달라졌거나

  • 사회활동 변화
  • 가족환경 변화
  • 돌봄환경 변화

등이 발생했다면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받은 구간이 평생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

활동지원 수급자격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계속 이용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신청은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어디에서 구할까?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결정되면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지정된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하고 활동지원사를 연결받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도 지역별 활동지원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에게 가족의 집안일까지 부탁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 가족 전체 빨래
  • 가족 식사 준비
  • 가족 방 청소
  • 보호자의 개인적인 심부름
  • 가족 생업 지원

등은 활동지원서비스 범위가 아닙니다.

장애인 본인의 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끊길까?

기본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연령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하지만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면서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이용자는 65세가 된다고 무조건 바로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요양과 활동지원 연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같이 이용할 수 있을까?

가능하지만 이용유형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 기본형 월 132시간
  • 확장형 월 176시간

으로 운영됩니다.

확장형을 이용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월 22시간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한다면 전체 서비스시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최대 몇 시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구간 월 한도액은 829만 3천 원입니다.

일반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 17,27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480시간입니다.

다만 심야·공휴일에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실제 이용시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2. 최소 지원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15구간 월 한도액은 약 104만 원입니다.

일반 단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약 60시간 수준입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Q4. 차상위계층은 얼마 내나요?

월 2만 원 정액입니다.


Q5. 일반가구는 얼마나 부담하나요?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의 4~10%를 부담합니다.

다만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월 216,200원입니다.


Q6.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장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42점 이상을 받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Q7.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제한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8.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활동지원서비스 한눈에 정리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기본 신청대상
  • 장애유형·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42점 이상이면 수급대상 가능
  • 총 1~15구간
  • 1구간 월 한도액 829만 3천 원
  • 15구간 월 한도액 약 104만 원
  • 일반 활동보조 단가 시간당 17,270원
  • 일반단가 환산 시 약 월 60~480시간
  • 심야·공휴일 단가 25,9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0원
  • 차상위계층 월 2만 원
  • 일반가구 소득에 따라 4~10%
  • 본인부담금 최고 월 216,200원
  • 출산·자립준비·보호자 부재 시 특별지원급여 가능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후 시·군·구에서 최종 결정
  •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명만으로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라도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 보호환경과 사회생활이 어떤지에 따라 종합점수와 지원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조사를 받을 때는 평소 혼자 하기 어려운 활동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표시한 시간은 2026년 일반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 17,270원을 기준으로 월 한도액을 단순 환산한 값입니다. 심야·공휴일 서비스, 방문목욕·방문간호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한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과 본인부담금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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