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 의무발행 업종·신고·포상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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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 의무발행 업종·신고·포상금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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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병원, 학원, 인테리어 업체 등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했는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은 안 됩니다.”

또는

“현금영수증을 하면 부가세를 더 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업종과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의무발행업종에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총 142개 업종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무발행업종과 10만 원 기준, 홈택스 신고방법, 신고 포상금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모든 사업자가 무조건 발급해야 할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일반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님이 현금영수증 달라고 안 했으니까 안 끊어줬다.”

라는 이유가 의무발행업종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10만 원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10만 원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 200만 원
치과 치료비 50만 원
학원비 30만 원
미용서비스 15만 원

등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해당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일까?

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계좌이체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현금거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알려준 계좌로

30만 원을 계좌이체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뿐 아니라 계좌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는 현금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이 안 된다.”

는 설명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어도 발급해야 할까?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거래라면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지정번호를 이용해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전화번호를 안 줘서 발급을 안 했다.”

라고 하더라도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거래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만 원 미만이면 안 해줘도 될까?

10만 원 미만이라고 무조건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나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미만 거래를 했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비자상대업종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발급요청을 거부하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 + 10만 원 이상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발급
의무발행업종 + 10만 원 미만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
일반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
소비자 번호를 모름 의무발행 대상이면 자진발급 가능

의무발행업종에는 어떤 업종이 있을까?

2026년 현재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142개 업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포함됩니다.

전문직

  • 변호사
  • 세무사
  • 회계사
  • 법무사
  • 변리사
  • 공인노무사
  • 감정평가사
  • 건축사
  • 손해사정사
  • 행정사

국세청 현행 의무발행업종표에도 이러한 전문서비스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병원·의원도 의무발행업종일까?

많은 의료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 종합병원
  • 일반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일반의원
  • 피부과
  • 성형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산부인과
  • 정형외과
  • 치과의원 등

관련 의료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비급여 시술비를 현금으로 50만 원 결제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이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학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일까?

학원 등 교육 관련 서비스도 업종에 따라 의무발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학원
수학학원
예체능학원
입시학원
교습소

등 교육서비스업의 세부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실제 사업자등록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간판에 적힌 상호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테리어·수리업도 해당될까?

인테리어·주택수리 관련 일부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는 거래금액이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까지 커질 수 있어 현금영수증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비 1,500만 원을 계좌이체했는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업종과 발급의무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도 해당될까?

온라인 판매라고 해서 현금영수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SNS마켓이나 온라인 판매업체도 판매하는 재화·용역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SNS마켓 사업자도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발행 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사업자에게 한 번 더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발급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하고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은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 하면 10% 더 내야 합니다.”

“우리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닙니다.”

등의 이유로 발급을 거부한다면 홈택스에서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는 2종류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는 크게

발급거부 신고

미발급 신고

로 구분됩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거부한 경우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발급
  •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동의 없이 취소

국세청은 이러한 행위를 발급거부 신고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발급거부 신고는 기본적으로 실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미발급 신고는 조금 다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발급 신고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 아래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와 미발급 차이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발급거부미발급

주요 대상 일반가맹점 등 의무발행업종
핵심 조건 소비자가 발급요청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소비자 요청 필요 필요 없음
신고자 거래 소비자 소비자 또는 제3자 가능
신고기간 5년 5년

국세청은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 모두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상담·불복·제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국세청도 같은 신고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현금영수증 신고 관련 안내와 고시도 개정돼 손택스 등을 통한 신고 절차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증거는?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 거래명세서
  • 계약서
  • 견적서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 영수증
  • 주문내역
  • 사업자 명함
  • 사업자등록번호
  • 발급거부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

특히 계좌이체를 했다면

송금일자 + 송금금액 + 상대방 계좌

가 확인되는 은행 거래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까?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또는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2026년 국세청 기준 포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거부 금액포상금

5,000원 이상~5만 원 이하 1만 원
5만 원 초과~125만 원 이하 거부금액의 20%
125만 원 초과 25만 원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 원 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발급 금액포상금

5만 원 이하 1만 원
5만 원 초과~125만 원 이하 미발급금액의 20%
125만 원 초과 25만 원

마찬가지로 동일인의 포상금 한도는 연간 1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미발급이면?

의무발행업종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포상금 기준은

100만 원 × 20%

= 20만 원

입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내용이 확인되면 20만 원의 포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 거래라면?

500만 원을 현금 지급했는데 현금영수증이 미발급됐다면 계산상 20%는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건별 포상금은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25만 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으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25만 원 수준입니다.


신고했다고 무조건 포상금을 받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포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거래사실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신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거래금액 100만 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이라면

100만 원 × 20%

= 20만 원

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고의가 아니라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자진발급하거나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않은 뒤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1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무조건 2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으면?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거래라면 손님이

“현금영수증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 수 없다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5일 이내 무기명으로 발급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하면 할인해주는 조건은 괜찮을까?

사업자가

“현금으로 하면 10% 할인해드릴게요. 대신 현금영수증은 안 됩니다.”

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을 할인하는 것 자체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할인받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대표적인 발급의무 위반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사업자가

“현금은 100만 원이고 현금영수증 하면 110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비자에게 제시한 거래가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가격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를 이유로 별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문제는 거래조건과 부가가치세 표시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와 별개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고 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가맹점 가입 여부만으로 발급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매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닙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의무발행 대상 거래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나중에 발급받을 수도 있을까?

사업자가 뒤늦게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보를 몰라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한 거래라면 소비자가 홈택스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을 본인 것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발급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홈택스 로그인

현금영수증

근로자·소비자 조회

사용내역 조회

메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당일에는 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비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은 일반적으로 30% 공제율,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또는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상황처리방법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결제 요청 없어도 발급해야 함
계좌이체 10만 원 이상 의무발행 대상이면 발급해야 함
10만 원 미만인데 소비자가 발급 요청 가맹점이라면 발급의무 확인
현금영수증 요청했는데 거절 발급거부 신고 검토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이상인데 미발급 미발급 신고 가능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음 사업자가 자진발급 가능
현금할인 조건으로 미발급 의무발행 대상이면 문제될 수 있음
계좌이체 내역만 있음 거래증빙으로 활용 가능

FAQ

Q. 현금영수증 안 해주면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사업자가 발급의무가 있음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후 발급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와 미발급은 신고유형이 다르므로 자신의 거래가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거래대금을 계좌로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거래라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에게 발급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Q. 현금영수증 신고하면 포상금이 얼마인가요?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5만 원 초과~125만 원 이하 구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의 20%이며, 125만 원을 초과하면 건별 25만 원이 적용됩니다.

동일인의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Q. 300만 원 거래를 신고하면 6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00만 원의 20%는 60만 원이지만 현행 포상금 기준에서는 125만 원 초과 거래의 포상금이 2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Q.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발급거부와 미발급 신고 모두 해당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이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가 나중에 발급해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사업자가 뒤늦게 발급한 시점과 자진발급 기간, 실제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착오나 누락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자진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과 발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바로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그리고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지

입니다.

2026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42개 업종입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면 발급거부 신고,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거래 후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의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인정되면 거래금액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건별 최대 포상금은 25만 원, 동일인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영수증 등 거래증빙부터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 본문은 2026년 9월 현재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도 및 신고포상금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2026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42개 업종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공급한 재화·용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은 신고했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거래에 대한 신고 전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법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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