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연도 중간에 퇴사하면 가장 헷갈리는 것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12월까지 계속 근무했다면 다음 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만, 중도퇴사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했는지, 아니면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후 같은 해 재취업 → 새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
퇴사 후 연말까지 미취업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
국세청은 근로자가 중도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네.
중도퇴사자 역시 퇴사할 때 회사에서 한 번 연말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에 퇴사했다면 전 직장은 마지막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2026년 1월부터 퇴사 시점까지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합니다.
문제는 이때입니다.
일반적인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확인하면서
- 의료비
- 보험료
- 교육비
- 신용카드 사용액
- 월세
- 기부금
- 연금계좌
등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하지만 중도퇴사 시점에는 이런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크게 2가지입니다
중도퇴사 후에는 자신의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연말정산 방법
| 같은 해 다른 회사에 재취업 | 새 회사에서 전 직장 + 현 직장 합산 연말정산 |
|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음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재취업했지만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음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 퇴사하면서 공제를 모두 반영함 | 추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퇴사 후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했다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6월 : A회사 근무
2026년 7월 : 퇴사
2026년 9월~12월 : B회사 근무
했다면 다음 해 연말정산은 B회사에서 진행합니다.
이때 A회사에서 받은 급여도 함께 합산해야 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 총급여
- 과세대상 급여
- 비과세 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보험료
- 각종 공제내역
등이 표시됩니다.
새 회사에서는 이를 현재 직장의 급여와 합산해 해당 연도의 전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안내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전 직장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도 관련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직후에는 전 직장에서 아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 직장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3,000만 원
B회사에서 4,000만 원
을 벌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회사에서 A회사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B회사 급여 4,000만 원만 기준으로 연말정산했다면 해당 연도의 전체 근로소득이 제대로 합산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중도퇴사 이후 12월 31일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해 회사에서 다시 연말정산해줄 곳이 없습니다.
이때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퇴사 → 2026년 말까지 미취업
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를 통해 퇴사할 때 반영하지 못했던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통상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이미 연말정산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이 부분에서 많이 혼동합니다.
회사는 중도퇴사자에게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면서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각종 공제자료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다시 신고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도퇴사 연말정산 = 회사가 우선 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빠진 공제를 근로자가 추가 정산
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국세청도 연말정산 때 받지 못한 공제·감면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중도퇴사할 때 회사가 공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후 5월 신고에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공제를 추가하면 결정세액이 감소하면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반영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 후 일정 기간 내 신고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국세청도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를 추가하는 경우 이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 화면에서 자신의 근로소득 자료를 불러온 후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를 추가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5월 신고 준비자료
미리 다음 자료를 확인해두면 편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 의료비 자료
- 교육비 자료
- 보험료 자료
- 기부금 영수증
- 월세 관련 자료
- 연금저축·IRP 납입자료
- 부양가족 공제자료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다만 모든 지출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별 적용기간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될까?
중도퇴사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부 공제항목은 근로자로 일했던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 근로자는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과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일부 항목은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8월 31일 근무
9월 1일부터 미취업
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일부 항목은 원칙적으로 1월~8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9월~12월에 사용한 금액까지 모두 공제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료비·교육비·보험료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도 중도퇴사자라면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자의 특별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기간 지출액에 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1년치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중도퇴사자는 실제 공제 가능한 기간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어떻게 될까?
기부금은 다른 항목과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중도취업·중도퇴사자의 특별세액공제에서 근로제공기간 제한을 설명하면서 기부금은 예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사 후 냈으니 무조건 공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기부금 종류와 공제요건을 확인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로 보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사례 1. 6월 퇴사 후 9월 재취업
A회사
1월~6월 근무
B회사
9월~12월 근무
이 경우 B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A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두 회사 급여를 모두 합쳐 연말정산합니다.
→ 새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
사례 2. 8월 퇴사 후 계속 미취업
2026년 1월~8월 근무
2026년 9월~12월 미취업
퇴사할 때 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나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반영합니다.
사례 3. 재취업했지만 전 직장 소득을 제출하지 않음
A회사
1월~5월 근무
B회사
7월~12월 근무
그런데 B회사 연말정산 때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B회사 소득만으로 연말정산됐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다음 해 5월 A회사+B회사 근로소득 합산 신고
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사했는데 세금을 환급받은 이유는?
퇴직할 때 마지막 급여가 평소보다 많게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월급에서 원천징수했던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소득세를 10만 원씩 냈더라도 연간 실제 소득이 줄어들면서 최종 결정세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마이너스(-)
형태로 표시되거나 환급액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덜 냈다면 마지막 급여에서 추가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
중도퇴사자의 총급여가 적고 퇴사할 때 이미 납부했던 세금을 전액 환급받았다면 추가 공제를 신고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공제를 적용해도 환급액이 더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특히 다음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총급여
해당 회사에서 받은 과세대상 급여입니다.
결정세액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소득세입니다.
기납부세액
회사에서 매월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입니다.
차감징수세액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추가 공제를 받아도 소득세 환급이 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중도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고 회사에서 세금 정산까지 정확하게 끝났으며 추가로 받을 공제도 없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여러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두 회사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데 최종 회사에서 전 직장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신고를 놓쳤다면?
5월 신고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한후신고 등을 검토해야 하고, 누락된 공제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종류와 기간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지므로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핵심 정리
가장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후 같은 해 재취업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 새 회사에서 전·현 직장 소득을 합쳐 연말정산
퇴사 후 연말까지 미취업
퇴사할 때 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
→ 빠진 공제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재취업했지만 전 직장 소득 미합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대부분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FAQ
Q.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안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다만 각종 공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추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합산 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바로 재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방식입니다.
Q. 퇴사 후 취업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은 누가 해주나요?
퇴사 시점에는 전 직장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누락된 공제는 다음 해 5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중도퇴사 후 5월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사 당시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했을 때 실제 결정세액이 줄어들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퇴사 후 사용한 신용카드도 전부 공제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일부 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는 1년 전체 사용금액을 무조건 입력하면 안 됩니다.
Q. 2026년에 퇴사했으면 언제 신고하나요?
2026년 퇴직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아 추가 공제를 직접 반영해야 한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단, 신고기한은 해당 연도 달력과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중도퇴사자도 퇴사하는 달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퇴사 당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가 빠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같은 해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 소득을 합산한 후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반면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취업 → 새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
미취업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재취업했지만 전 직장 소득 미합산 → 다음 해 5월 합산 신고
라고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한 중도퇴사자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일부 항목에서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1년 전체 간소화자료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참조사항
- 본문은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실제 신고 여부와 환급액은 근무기간, 총급여, 다른 소득 유무, 공제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년에 중도퇴사한 경우 다음 해 신고는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일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기타소득·금융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신고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 신고 전 홈택스 자료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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