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오래 다니다 퇴직하게 되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입니다.
퇴직금이 5,000만 원이라면 세금도 몇 백만 원씩 나오는 것인지, 퇴직금 1억 원을 받으면 일반 근로소득처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근속기간에 따라 실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근속연수·퇴직금별 예상 세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을까?
퇴직금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퇴직금은 일반적인 월급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합니다.
특히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체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현행 계산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근속연수 반영
따라서 퇴직금이 1억 원이라고 해서 1억 원 전체에 15%나 24% 등의 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퇴직소득금액 계산
먼저 실제 받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이 있다면 이를 제외합니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퇴직소득
일반적인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이라면 특별한 비과세 항목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2.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2026년 현재 근속연수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5년 초과~10년 이하 | 500만 원 + (근속연수-5년) × 200만 원 |
| 10년 초과~20년 이하 | 1,500만 원 + (근속연수-10년)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20년) × 300만 원 |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근속연수 5년
5년 × 100만 원
= 500만 원 공제
근속연수 10년
500만 원 + 5년 × 200만 원
= 1,500만 원 공제
근속연수 20년
1,500만 원 + 10년 × 250만 원
= 4,000만 원 공제
근속연수 30년
4,000만 원 + 10년 × 300만 원
= 7,000만 원 공제
장기근속자가 퇴직할수록 공제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3. 환산급여 계산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다음에는 이를 1년 기준의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원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 근속연수공제는 4,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1억 원 - 4,000만 원
= 6,000만 원
여기에
6,000만 원 × 12 ÷ 20년
= 3,600만 원
환산급여는 3,600만 원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 원 사례에서 같은 방식으로 환산급여 3,600만 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4.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에서도 다시 한 번 공제가 적용됩니다.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800만 원 초과~7,000만 원 | 800만 원 + 초과금액 × 60% |
| 7,000만 원 초과~1억 원 | 4,520만 원 + 초과금액 × 55% |
| 1억 원 초과~3억 원 | 6,170만 원 + 초과금액 × 45% |
| 3억 원 초과 | 1억5,170만 원 + 초과금액 × 35% |
앞의 사례처럼 환산급여가 3,600만 원이라면
800만 원 + (3,600만 원 - 800만 원) × 60%
= 2,480만 원
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앞의 예에서는
3,600만 원 - 2,480만 원
= 1,120만 원
입니다.
퇴직금은 1억 원이지만 실제 세율 계산에 이용되는 환산 과세표준은 1,120만 원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6. 퇴직소득세 세율
퇴직소득 역시 기본소득세율을 이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다만 이 세율을 퇴직금 전체에 직접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7. 최종 퇴직소득세 계산
앞에서 계산한 환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합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 근속 20년이라면 과세표준은 1,120만 원입니다.
1,120만 원 × 6%
= 67만2,000원
여기에
67만2,000원 ÷ 12 × 20년
= 112만 원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국세청의 공식 계산사례도 근속 20년·퇴직급여 1억 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112만 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제 공제되는 세금은 이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퇴직금·근속연수별 예상 세금
아래 금액은 다른 비과세소득이나 중간정산 등이 없는 단순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근속연수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예상세금
| 5년 | 3,000만 원 | 약 77만5천 원 | 약 85만 원 |
| 10년 | 5,000만 원 | 약 68만 원 | 약 75만 원 |
| 10년 | 1억 원 | 약 387만5천 원 | 약 426만 원 |
| 20년 | 1억 원 | 약 112만 원 | 약 123만 원 |
| 20년 | 2억 원 | 약 702만5천 원 | 약 773만 원 |
| 30년 | 3억 원 | 약 986만 원 | 약 1,085만 원 |
※ 단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원천징수 세액은 입사일·퇴사일, 근속연수 계산, 중간정산 여부, 과거 근무기간 합산, 퇴직연금 수령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퇴직금인데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다를까?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근속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퇴직금 1억 원을 받더라도
10년 근속
퇴직소득세 약 387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426만 원
반면
20년 근속
퇴직소득세 약 112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123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같지만 장기근속자는 근속연수공제가 크고 소득을 장기간에 걸쳐 벌어들인 것으로 환산하는 구조 때문에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퇴직금 1억 원이면 실수령액은?
근속 20년이고 퇴직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상
퇴직금
100,000,000원
퇴직소득세
약 1,120,000원
지방소득세 등을 고려한 총 세금
약 1,232,000원
따라서 단순 실수령 예상금액은
약 98,768,000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인 IRP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즉시 세금을 공제하는 구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될까?
퇴직급여를 일정 요건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과세를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이후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계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바로 현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IRP 수령 방식과 일시금 수령 방식의 세금 차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계산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의 근속기간, 세금 정산 여부 등에 따라 최종 퇴직 시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언제 내는 걸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별도로 세무서에 가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실제 계좌에 들어오는 퇴직금은 세금이 이미 공제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IRP 등으로 이전해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 처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꼭 확인할 항목
퇴직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
- 세법상 근속연수
- 예상 퇴직금
-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 IRP 계좌 이전 여부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과거 근무기간 합산 여부
특히 회사가 계산한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나온다면 근속연수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퇴직금 5,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 계산상 근속 10년에 퇴직금 5,000만 원이라면 퇴직소득세는 약 68만 원이며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약 75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1억 원이면 세금을 1,000만 원 이상 내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소득에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소득과 비교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사례에서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 원인 경우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112만 원입니다.
Q.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근속연수공제 금액이 증가하며 환산급여를 계산할 때도 근속기간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10년 근무자와 20년 근무자의 세금이 상당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세금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나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과세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식과는 다릅니다.
퇴직소득은 별도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및 정산절차를 적용합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세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시기를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체에 소득세율을 바로 곱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고 환산급여를 계산한 뒤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기 때문에 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장기근속자의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근속연수공제는 최대 구간에서 20년 초과 1년마다 300만 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대표적인 단순 계산사례를 보면
근속 10년·퇴직금 5,000만 원 → 약 75만 원
근속 20년·퇴직금 1억 원 → 약 123만 원
근속 20년·퇴직금 2억 원 → 약 773만 원
근속 30년·퇴직금 3억 원 → 약 1,085만 원
정도의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입·퇴사일, 중간정산 여부, 퇴직연금 이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계산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 본문은 2026년 9월 기준 세법 및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구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퇴직소득세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퇴직금, 과거 근속기간 합산, 비과세소득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금액 및 세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 시점의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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