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양도할 때 사업자등록도 넘길 수 있을까? 포괄양수도·부가세·신고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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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할 때 사업자등록도 넘길 수 있을까? 포괄양수도·부가세·신고방법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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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식당·편의점·소매점 등을 운영하다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길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사업자등록입니다.

기존 시설과 재고, 상호, 거래처까지 모두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도 그대로 넘기면 되는 것 아닌가?”
“가게 전체를 넘기면 부가세 10%를 따로 받아야 하나?”
“포괄양수도로 하면 세금이 안 붙는다는 말이 맞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등록번호 자체는 가게처럼 양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기존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인수한 사람은 개업일부터 20일 이내 자신의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게의 시설·재고·영업권·거래관계 등 사업 전체를 하나의 사업체로 넘기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게 양도 시 사업자등록 처리방법부터 포괄양수도 조건,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와 신규 사업자등록, 시설·재고·권리금 처리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도 새 사장에게 넘길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등록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넘겨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인수자는 별도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사업자 A 폐업
→ 가게·시설·영업권 등을 B에게 양도
→ B가 자기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

입니다.


같은 가게에서 똑같은 상호를 써도 사업자등록은 새로 해야 할까?

네.

예를 들어 기존 사장이

행복카페

라는 이름으로 영업했고 새 사장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 인수 날짜에 맞춰 미리 신규 사업자등록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사장 사업자등록을 명의만 변경하면 안 될까?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단순한 사업자등록 정정과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정은 상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등 기존 사업자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자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가게 양수도는 기존 사업자의 단순 정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과 신규등록 구조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괄양수도란 무엇일까?

가게를 넘길 때 가장 중요한 세금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 양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게에서 사용하는 물건 몇 개만 파는 것이 아니라 운영 중인 사업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면

  • 커피머신
  • 냉장고
  • 테이블·의자
  • 인테리어 시설
  • 영업용 비품
  • 재고
  • 거래관계
  • 영업권
  • 임대차 관련 지위 또는 사용관계

등 사업의 핵심적인 요소를 승계해 새 사장이 같은 사업을 이어가는 형태입니다.

대법원도 사업의 양도를 사업용 재산과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과 빚을 하나도 빠짐없이 넘겨야 할까?

반드시 모든 항목을 100%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다음 항목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미수금
  • 미지급금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정한 토지·건물 등

즉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괄양수도가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가입니다.


업종이 조금 바뀌어도 포괄양수도가 될까?

2026년 현재 시행령은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종코드가 조금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포괄양수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기존 사업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설물만 사서 전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면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될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포괄양수도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용 시설·비품·재고 등을 넘기는 금액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 10%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포괄적인 사업 양도에 해당하면 인계하는 재화에 대해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부가세가 붙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전체는 넘기지 않고

  • 냉장고
  • 커피머신
  • 주방시설
  • 집기
  • 재고

등만 별도로 판매한다면 일반적인 사업용 재화의 양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보유하던 물건과 비품을 인수자에게 넘기는 일반적인 거래라면 해당 물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 전체 양도 → 포괄양수도 검토

시설·재고만 판매 → 일반 재화 거래

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비 5,000만 원이면 어떻게 달라질까?

예를 들어 카페를 넘기면서 시설·장비 가격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 재화 매매라면

공급가액 5,000만 원
부가세 500만 원

총 지급액:

5,500만 원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포괄양수도라면

사업 자체를 통째로 승계하는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양도를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가세 10% 거래와 다르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양수인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부담 차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라고 쓰면 무조건 인정될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서 제목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라고 작성했다고 해서 실제 거래내용까지 자동으로 포괄양수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업 양도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바뀌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식당의

  • 테이블
  • 주방기구
  • 냉장고

만 산 뒤 기존 식당 영업은 종료시키고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면 단순 시설매매인지 사업양도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양도내용이 중요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한다면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도인과 양수인 인적사항
  • 사업장 주소
  • 양도일
  • 양수도 금액
  • 시설·장비 목록
  • 재고 목록
  • 영업권
  • 거래처 승계 여부
  • 임대차관계
  • 미수금·미지급금 승계 여부
  • 직원 승계 여부
  • 계약이행 시점
  • 세금·공과금 정산
  • 부가가치세 처리
  • 포괄양수도 여부

특히 계약서에 단순히

“시설 일체 양도”

라고만 쓰기보다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지 별지 목록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도 포괄양수도 금액에 넣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가게를 넘길 때 지급하는 금액은 보통 다음처럼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시설비
  • 재고
  • 영업권
  • 권리금
  • 보증금 관련 정산

다만 권리금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금액을 묶기보다 실제로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계약서에서 구분해두는 것이 향후 세무·분쟁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업 양도대금 안에 영업권 가치가 포함돼 있다면 양도인의 소득세 문제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이라면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기존 사업자는 사업을 완전히 넘긴다면 기본적으로 폐업신고를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폐업 사업자가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폐업신고 화면에서도 포괄양도·양수 여부와 양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사업양도 계약
→ 양도일 확정
→ 기존 사업자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양도신고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신고서도 제출해야 할까?

포괄적인 사업 양도라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는 별도의 사업양도신고서 서식이 마련되어 있으며, 양도인·양수인의 인적사항과 양도되는 권리·의무 등의 내용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도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은 언제 사업자등록 해야 할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게를 인수하는 상황에서는 카드단말기, 배달앱, 세금계산서, 통장 등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수일 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규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는 것이 편합니다.


양수인은 기존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걸까?

그렇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양도에서는

기존 사장 사업자번호 → 폐업

새 사장 →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

구조가 됩니다.

상호와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대표자가 달라지면 세금신고와 카드매출 관리 등은 새로운 사업자 기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카드단말기도 그대로 쓸 수 있을까?

기기 자체는 사용할 수 있어도 카드가맹점 정보는 별도로 변경·신규 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일반적으로

  • 카드가맹점
  • 키오스크
  • PG사
  • 배달앱
  • 포스(POS)
  • 현금영수증
  • 사업용 통장

등을 자신의 새 사업자정보로 변경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 사장의 사업자번호로 카드매출을 계속 발생시키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달앱 계정도 그대로 넘길 수 있을까?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달 플랫폼이나 쇼핑몰 계정은 각 업체의 약관에 따라 양도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일부 플랫폼은 기존 매장정보를 유지하면서 사업자 변경 절차를 제공할 수 있고, 다른 플랫폼은 신규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배달의민족
  • 쿠팡이츠
  • 요기요
  • 네이버플레이스
  • 각종 온라인몰

등은 사업양수도와 별도로 변경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도 자동으로 넘어갈까?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신고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음식점, 미용업, 숙박업 등 인허가 업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나 새로운 영업신고·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영업허가가 자동으로 양수인 명의로 변경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를 인수한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도 자동 승계될까?

이 부분도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 사업을 양도했다고 해서 상가 임대차계약이 아무 절차 없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 양도나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양수도 전에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할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과 권리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건물주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할까?

상가 보증금도 사업양수대금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기존 보증금 3,000만 원
  • 시설·권리금 5,000만 원

이라면 보통 임대인과 협의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 신규 임차인이 새 보증금 지급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3자 합의로 보증금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와 명확한 서면이 필요합니다.


재고까지 넘기면 재고에 부가세가 붙을까?

정상적인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된다면 재고 역시 사업 전체와 함께 이전되는 자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재화 공급처럼 따로 부가세를 매기는 구조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 자산매매라면 재고·비품 등을 개별적으로 판매한 거래에 대해 부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일부만 넘기면 포괄양수도가 아닐까?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일부 자산만 넘겼다고 해서 사업 양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 전체가 아니라 사업에 사용되던 건물만 특정해 양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게 전체 영업을 넘긴 것인지

아니면

기계와 인테리어만 판매한 것인지

를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도 반드시 승계해야 할까?

포괄양수도 세법 판단에서는 사업의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 등 전체적인 사업 동일성을 봅니다.

다만 직원 승계가 모든 포괄양수도의 절대적인 필수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이 없는 1인 가게도 포괄양수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와 별개로 근로관계 승계, 퇴직금, 연차 등의 노동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상값이나 미지급금도 모두 떠안아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양도일 이전 발생한 채무는 양도인이 부담한다

처럼 명확히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게를 인수할 때는 특히

  • 미지급 식자재대금
  • 미납 전기·수도·가스요금
  • 카드매출 정산금
  • 직원 급여
  • 미납 임대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까지 새 사장이 떠안는 것은 아닐까?

사업양수도와 기존 사업자의 개인적인 세금채무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발생시킨 부가세·소득세 등이 계약 한 줄만으로 새 사업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양수인은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문제 등 별도의 세법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규모가 큰 거래라면 세무사에게 미납국세 관련 사항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양수대금이 크다면 양도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과 시설비를 전부 현금으로 주면 될까?

가능하면 계좌이체하고 계약서에 지급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 실제 양수대금
  • 사업시설 취득가액
  • 영업권 가액
  • 세무처리
  • 분쟁

등에서 증빙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별로 이체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것

가게 전체를 인수한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3. 임대인의 양도 동의 여부
  4. 시설·장비 목록
  5. 재고 목록
  6. 거래처 계약
  7. 미수금
  8. 미지급금
  9. 직원 현황
  10. 영업신고·허가
  11. 카드가맹점·배달앱
  12. 세금·공과금 체납
  13. 포괄양수도 계약서
  14. 사업양도신고서
  15. 양수인의 신규 사업자등록

특히 계약금부터 지급하기 전에 건물주와 영업허가 문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게 양도·양수 절차 한눈에 보기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① 가게 양도조건 협의
→ ② 임대인 동의 및 새 임대차조건 확인
→ ③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판단
→ ④ 시설·재고·영업권 목록 작성
→ ⑤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 ⑥ 영업신고·허가 지위승계 처리
→ ⑦ 양수인 신규 사업자등록
→ ⑧ 기존 사업자 폐업
→ ⑨ 사업양도신고서·부가세 신고
→ ⑩ 카드·배달앱·통장 등 명의 변경

실제 업종에 따라 ⑥과 ⑦의 순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허가 업종은 관할 관청과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넘겨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개인사업 양수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Q2. 상호가 똑같아도 사업자번호가 바뀌나요?

사업자가 달라지면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도 새로 부여됩니다.


Q3. 포괄양수도하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설매매처럼 각각 10% 부가세를 붙이는 구조와 다르게 처리됩니다.


Q4.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라고 적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Q5.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해도 포괄양수도인가요?

가능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해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6. 가게를 인수한 사람은 언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기존 사장은 언제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국세청 안내상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Q8. 사업양도신고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포괄적인 사업 양도라면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시행규칙에 별도 서식이 마련돼 있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Q9. 음식점 영업신고증도 사업자등록과 같이 넘어가나요?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 등 인허가 업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나 신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10. 임대차계약도 자동으로 새 사장에게 넘어가나요?

사업양수도만으로 임차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 양도 동의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게 양도 핵심 정리

가게를 양도한다고 해서 사업자등록 자체를 새 사장에게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자신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양수인의 신규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입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형태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설·비품 매매처럼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붙이는 것과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반대로

커피머신만 판매
주방시설만 판매
재고만 넘김
인테리어만 양도

처럼 사업 전체가 아니라 개별 자산만 파는 거래라면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를 양도하거나 인수할 때는

사업자등록 승계 여부가 아니라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

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순서는

건물주 동의 확인 → 포괄양수도 여부 검토 →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 영업허가·신고 처리 → 양수인 신규 사업자등록 → 양도인 폐업 및 세금신고

입니다.

특히 권리금·시설비·재고를 합쳐 수천만 원 이상 거래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포괄양수도 요건을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가게 양도·양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포괄양수도 여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양도되는 자산·권리·의무 및 사업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음식점·미용업 등 인허가 업종의 영업자 지위승계, 직원 근로관계, 상가 임차권 양도, 체납세금 등은 별도의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각 항목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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