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계약까지 했지만 막상 준비를 시작하고 나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보다 공사비가 크게 나오거나, 원하는 상가를 구하지 못하거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영업을 시작한 뒤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폐점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하면 가맹비를 전부 날릴까?”
“교육만 받았는데 교육비도 못 돌려받을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으면 시설비는 어떻게 될까?”
“남은 계약기간만큼 위약금을 전부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시 손실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 누가 계약해지의 원인을 만들었는지
- 영업을 시작했는지
- 교육이 실제 진행됐는지
-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는지
- 장비와 집기가 제작·납품됐는지
-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 가맹계약서에 위약금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 가맹본부가 실제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특히 “계약서에 위약금 3,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니 무조건 3,0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실제 발생할 손해액, 당사자의 귀책정도 및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부터 가맹비·교육비·계약이행보증금·인테리어비·시설비 반환 기준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마음이 바뀌면 바로 취소할 수 있을까?
프랜차이즈 계약도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일단 체결되면 당사자에게 계약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생각해보니 창업하기 싫어졌습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돈을 돌려받고 아무런 부담 없이 계약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을 어느 단계에서 해지하는지에 따라 손실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직
- 점포 계약 전
- 교육 시작 전
- 인테리어 공사 전
- 장비 제작 전
- 영업 시작 전
이라면 가맹본부의 실제 지출이나 손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 교육 완료
- 매뉴얼 제공
- 상표 사용 시작
- 점포 인테리어 완료
- 장비·집기 설치
- 영업 개시
단계라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맹비는 계약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먼저 가맹비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가맹점운영권이나 교육·지원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가입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에서 이름을
가입비
브랜드 사용료
창업지원비
교육비
등으로 나눠 적었다고 해서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맹비가 반환되는지는 실제로 어떤 대가로 지급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가맹비를 전부 돌려받을까?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가맹본부에 특별한 잘못이 없고 가맹점주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반환조건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서에
“영업개시 전 계약 해지 시 일부 반환”
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
- 브랜드 사용권 제공
- 매뉴얼 제공
- 개점지원 업무 진행
등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부분을 공제한 후 일부만 반환하도록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사례에서도 가맹비·교육비·인테리어비마다 반환 시점과 조건을 별도로 정해놓는 경우가 확인됩니다.
본사가 법을 위반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가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예를 들어 본사가
“월 매출 1억 원은 무조건 나옵니다.”
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해 계약하게 만들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했고, 그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가맹금 반환을 명령하면 전액 환불일까?
항상 전액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은 반환액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 계약 체결 경위
- 지급한 돈의 성격
- 전체 계약기간
- 실제 계약 이행기간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귀책정도
따라서 법상 반환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실제로 제공받은 서비스나 혜택 등이 있다면 전액이 아닌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교육비는 교육이 실제 시작됐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200만 원의 교육비를 냈지만 교육이 아직 전혀 시작되지 않았다면 반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 본사 교육 참석
- 조리교육 완료
- 서비스교육 완료
- 메뉴 제조교육 완료
- 교육자료 제공
등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전액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정보공개서 사례에서도
교육 시작 전에는 반환 가능
교육 시작 후에는 반환 불가
처럼 조건을 정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교육비는 단순히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환불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육을 하루만 받았는데 전액을 못 돌려받을까?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300만 원을 받고 총 10일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하루만 진행했다면
300만 원 전체를 본사가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가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과 실제 교육내용, 교육에 들어간 본사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반환불가 조항이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본사가 가져가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가맹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보통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할
- 물품대금
- 로열티
- 광고비
- 기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받는 돈입니다.
정보공개서 사례에서도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때 원칙적으로 반환하되, 가맹점주가 본사에 미지급채무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뒤 반환하도록 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행보증금 1,000만 원
미납 물품대금 300만 원
이라면
1,000만 원 - 300만 원
= 700만 원
을 돌려받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비는 계약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장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테리어비는 가맹비와 달리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 이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후
- 설계 완료
- 자재 발주
- 가구 제작
- 공사 착공
- 간판 제작
까지 진행됐다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전액 환불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사례에서도 인테리어는
공사 시작 전에는 이미 발생한 제작·발주비를 공제하고 반환
공사 시작 또는 설치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 방식
으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설비와 장비비는 어떻게 될까?
시설비 역시 실제 제공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커피머신
- 냉장고
- 주방기기
- POS
- 테이블
- 의자
- 간판
- 각종 집기
등이 아직 제작·배송되지 않았다면 반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물품이 납품되고 설치까지 완료됐다면 반환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서는 장비·집기 등이 제공되기 전에는 제작·구입에 든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하지만 실제 제공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 조건을 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설물을 제가 가져갈 수 있으면 환불은 안 되는 걸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짜리 주방장비를 구입했고 해당 장비의 소유권이 가맹점주에게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장비 자체는 가맹점주의 재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환불받느냐
와
시설물을 소유·처분할 수 있느냐
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소유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위약금은 보통 얼마일까?
법에서
“프랜차이즈 해지 위약금은 무조건 계약금의 10%”
처럼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마다 계약기간과 수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위약금도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잔여계약기간 예상 로열티
최근 평균 매출액의 일정 비율
정액 1,000만 원
등의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위약금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계약 목적과 내용, 실제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해 가맹점주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상 위약금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계약의 목적과 내용
- 실제 발생할 손해액
-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정도
-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즉 단순히 계약서에 큰 금액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위약금을 크게 받을 수 있을까?
잔여계약기간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남은 계약기간 전체의 예상 수익을 무조건 점주에게 청구
하는 식의 위약금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은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도한지를 판단할 때
- 계약해지 경위
- 당사자 귀책정도
- 잔여 계약기간
- 본사가 새로운 가맹점과 계약하기까지 통상 걸리는 기간
- 실제 예상되는 손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4년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4년치 로열티를 전부 청구한다면 실제 본사의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매출이 너무 안 나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을까?
단순히 매출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위약금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상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에서는 일정한 상황에서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를 금지합니다.
가맹점 영업 개시 다음 달부터 1년 동안의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에도 미치지 못해 가맹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는 본사가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주가 계약을 위반했거나 본사의 정당한 경영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예상매출을 부풀렸다면 어떻게 할까?
이 경우는 단순 변심과 완전히 다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이런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관련 반환요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매출을 과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못 받고 계약했다면?
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도 일정 기간 미리 제공되어야 하며, 현재 법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14일,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라는 숙려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일 정보공개서를 처음 보여주고 바로 계약금을 송금하게 했다면 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상 가맹계약에는 금전 반환조건, 시설·집기의 설치와 유지비 부담, 계약 종료와 해지에 따른 조치, 손해배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맹비 반환조건
- 교육비 반환조건
-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조건
- 인테리어비 반환조건
- 장비·집기 소유권
- 중도해지 사유
- 중도해지 위약금
- 폐점 시 상표·간판 철거비
- 원상복구 비용
- 남은 재고 처리방법
- 중도해지 후 경쟁업종 제한
- 미지급 로열티·광고비 정산
영업 시작 전 해지와 영업 후 해지는 얼마나 다를까?
상당히 다릅니다.
영업 시작 전
아직
- 교육 미실시
- 인테리어 미착공
- 장비 미제작
- 상품 미공급
상태라면 실제 본사의 손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시설비 일부 반환을 검토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영업 시작 후
이미 본사가
- 교육 제공
- 상표 사용권 제공
- 매뉴얼 제공
- 오픈지원
- 물류공급
- 홍보지원
등을 제공했다면 가맹비 전액 반환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폐점에 따른 위약금이나 간판철거·원상복구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낸 돈 전부가 가맹비일까?
아닙니다.
창업비용 1억 원을 지출했더라도 구성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가맹비 1,000만 원
- 교육비 300만 원
- 계약이행보증금 500만 원
- 인테리어 4,000만 원
- 주방기기 2,000만 원
- 간판 500만 원
- 초도물품 700만 원
- 기타 집기 1,000만 원
처럼 나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때
“1억 원 중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한꺼번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 항목별로 반환 가능성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가정해보겠습니다.
- 가맹비: 1,000만 원
- 교육비: 300만 원
- 보증금: 500만 원
- 인테리어: 4,000만 원
- 장비비: 2,000만 원
총 창업 관련 비용이 7,8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례 1. 교육·공사 시작 전 계약해지
계약서상 반환규정과 실제 발생비용에 따라
가맹비 일부
교육비 대부분 또는 전액
보증금
시설비 중 미발생 비용
등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2. 교육 완료, 인테리어 공사 50% 진행
교육비는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고 인테리어는 이미 진행된 실제 공사비와 발주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가맹비 역시 본사가 이미 제공한 지원을 고려해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영업 1년 후 점주 개인 사정으로 폐점
이 경우에는 가맹비·교육비 등의 반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 미사용·반품 가능한 물품
- 미지급 물품대금
- 로열티
- 적정한 위약금
- 철거·정산비용**
등을 계산해 최종 정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사에서 “위약금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바로 내야 할까?
바로 지급하기 전에 산출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5,000만 원은 어떤 계약조항에 따른 금액인가?”
“본사가 실제 입은 손해는 얼마인가?”
“잔여계약기간을 어떻게 계산했는가?”
“다른 가맹점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얼마인가?”
가맹사업법은 과중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 숫자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와 귀책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을 깎을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위약금이 실제 본사의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본사와 감액 협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3년 남았으니 3년치 로열티를 모두 지급하라.”
는 요구가 실제 손해를 현저히 초과한다면 가맹사업법상 과중한 위약금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절차나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폐점하면 간판 철거비도 점주가 내야 할까?
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맹계약이 끝나면 기존 가맹점주가 더 이상 본사의 상표나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 간판 철거
- 내부 상표 제거
- 메뉴판 변경
- 포장재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용 부담 주체는 가맹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원상복구비까지 발생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건물주와 체결한 상가 임대차계약은 서로 별개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종료하면서 점포까지 폐점한다면
본사에 지급할 위약금
뿐 아니라
상가 원상복구비
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페나 음식점처럼 덕트·배관·주방시설 등이 많이 설치된 업종이라면 원상복구비가 상당할 수 있으므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본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까?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요구 또는 권유로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상 일정한 요건에서는 본사가 인테리어·간판 교체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은 일반적인 점포환경개선은 일정 범위에서 20%, 점포 이전 또는 확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40%에 해당하는 비용부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초 창업 인테리어를 무조건 본사가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점포환경개선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본사와 합의해지하는 것이 좋을까?
중도해지가 불가피하다면 일방적으로
“오늘부터 계약 종료합니다.”
라고 통보하는 것보다 합의해지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종료일
- 최종 영업일
- 가맹비 반환액
- 보증금 반환액
- 교육비 정산
- 시설·집기 처리
- 재고 반품 여부
- 미지급 로열티·물품대금
- 최종 위약금
- 간판·상표 철거기한
- 서로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 범위
특히 “본 합의 이후 추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본사의
- 허위매출 제공
- 지원 약속 불이행
- 공급 중단
- 영업지역 침해
-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단순 전화보다는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일
계약 위반 내용
문제 발생일
시정 요구내용
해지 사유
가맹금 반환 요구액
지급기한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
분쟁이 예상된다면 다음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맹계약서
- 정보공개서
- 예상매출액 산정서
- 가맹금 입금내역
- 교육비 입금내역
- 교육 참석기록
- 인테리어 계약서
- 시설·장비 계약서
- 세금계산서
- 본사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 매출자료
- 로열티·물품대금 내역
-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 자료
특히 가맹금이
가맹비·교육비·보증금·시설비
중 어느 항목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을까?
가맹본부가
-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 정당한 지원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과중한 위약금 등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단순한 민사상 계약해석이나 환불분쟁 전체가 곧바로 공정위 신고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내용과 위법행위 유형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랜차이즈 계약을 취소하면 가맹비 전부를 잃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영업개시 여부, 본사가 이미 제공한 지원과 계약서상 반환조건 등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상 별도의 가맹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계약 목적, 실제 손해, 귀책정도, 거래관행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Q3. 교육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교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반환조건을 확인해야 하지만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반환을 주장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보공개서에서도 교육 시작 전에는 반환하도록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Q4. 교육을 이미 받았다면 교육비는 못 받나요?
이미 교육서비스가 제공됐다면 전액 반환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기간과 실제 제공내용, 지급액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5.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으면 시설비를 못 돌려받나요?
이미 시공되거나 자재가 제작·설치됐다면 해당 부분의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시작 전이라도 이미 발주·제작비가 발생했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만 반환될 수 있습니다.
Q6. 계약이행보증금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후 반환하는 성격의 보증금이라면 미지급 물품대금·로열티 등 채무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7. 예상매출보다 너무 적게 나오면 위약금 없이 나올 수 있나요?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본사가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평균매출이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최저액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 등은 반드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8. 본사가 허위매출을 설명했다면 언제까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나요?
가맹사업법 제10조상 허위·과장 정보 등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핵심 정리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은 얼마다”
라고 하나의 숫자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의 잘못으로 계약을 끝내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점주의 단순 변심이나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하는 것과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법정 정보제공 절차 위반, 사업 중단 등으로 해지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맹본부가 잘못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일정 요건에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맹점주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한다면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실제 발생할 손해액
계약기간
잔여기간
양쪽의 귀책정도
업종의 거래관행
등에 비해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창업비용은 한꺼번에 판단하지 말고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인테리어비
간판비
시설·장비비
초도물품비
로 나눠야 합니다.
교육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교육비 반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공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인테리어비도 이미 발생한 발주비 등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교육이 완료되고 시설까지 설치된 뒤 영업을 시작했다면 반환 가능한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점을 결정하기 전에
계약서 확인 → 정보공개서 확인 → 각 비용별 반환조건 확인 → 위약금 산출근거 확인 → 시설·재고·보증금 정산 → 본사와 합의해지 협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가 큰 금액의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그대로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이 위약금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문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반환액과 위약금은 브랜드별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영업기간, 계약해지 사유, 실제 제공된 교육·지원, 시설공사 진행상태 및 양쪽의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천만 원 이상의 위약금이나 가맹금 반환분쟁이 발생한다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가맹거래사·변호사 등에게 개별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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