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못 받게 하면 어떻게 할까? 회수기회 보호·손해배상·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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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못 받게 하면 어떻게 할까? 회수기회 보호·손해배상·기간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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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계약이 끝나 새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는 새 세입자와 계약 안 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신규 임차인을 어렵게 구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려 결국 계약이 깨진다면 권리금도 그대로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권리금이 무엇인지부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집주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손해배상 금액, 신규 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권리금 소송기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일까?

권리금은 단순히 시설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상가에서 영업하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시설
  • 영업용 비품
  • 기존 거래처
  • 단골고객
  • 상호 및 신용
  • 영업 노하우
  • 상권
  •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단골고객과 매출을 확보했고 내부 시설까지 갖춰놓았다면 신규 임차인이 이런 영업적 가치를 넘겨받는 대가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집주인이 주는 돈일까?

아닙니다.

일반적인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 기존 임차인 A
  • 신규 임차인 B
  • 임대인 C

가 있다면

A와 B가 권리금 5,000만 원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B는 별도로 C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법은 집주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말라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언제부터 보호될까?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계약이

2027년 3월 31일 종료

된다면 일반적으로 그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일까지 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종료가 가까워졌다면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집주인에게 소개하는 절차를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보다 더 전에 집주인이 거절하면?

법에서 정한 특별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년이나 2년 전에 발생한 상황과 계약 종료 직전에 발생한 상황은 법률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보호기간 안에서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하면 안 되는 권리금 방해행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대표적인 방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구해온 신규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나한테도 권리금 2,000만 원을 줘야 계약해준다.”

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표적인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입니다.


2.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직접 받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을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경우

집주인이 새 임차인에게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 주지 마세요. 그러면 계약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도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포함됩니다.


4. 월세나 보증금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경우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을 쫓아내기 위해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 월세가 200만 원 수준인데 신규 임차인이 온 순간 갑자기

“월세 500만 원 아니면 계약 안 합니다.”

라고 요구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 역시 조세·공과금·주변 임대료 등을 고려했을 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 특별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냥 계약하기 싫다.”
“누구에게도 임대 안 해준다.”

라는 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게 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을 무조건 받아줘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은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신규 임차인의 경제상태를 봤을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2. 임차인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울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앞으로 1년 6개월 비워둘 겁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신규 임대차를 거절한 뒤 실제로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집주인이 구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집주인이 직접 새 임차인을 구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실제 권리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면 권리금을 못 받을까?

“내가 직접 사용할 테니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권리금 보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상가를 장기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규 임차인을 거절했다면 실제 이후 사용상황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1년 6개월 비영리사용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 뒤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을 팔 예정이라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을까?

건물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신규 임차인 계약 거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건물 철거 등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가 무산된 사건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팔 예정입니다.”

라는 말만 듣고 권리금을 포기하기보다 실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철거 예정이라면 어떻게 될까?

재건축이나 철거가 예정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중요합니다.

도시계획, 안전사고 우려, 법령에 따른 철거 등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와 단순히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새 건물을 짓고 싶다는 경우는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에서는 단순한 말보다 철거계획·허가·사업진행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문제가 있어도 권리금을 보호받을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일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예외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심각한 계약위반이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권리금 보호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하는 등 계약위반이 있다면 권리금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구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실제로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 임차인을 확보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했다는 사실

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누군가 들어왔으면 권리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 실제 신규 임차인
  • 권리금계약서
  • 권리금 금액
  • 신규 임차인의 임대차 의사
  • 임대인에게 소개한 증거
  • 집주인이 거절한 증거

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서는 꼭 써야 할까?

가능하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이 존재했고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증명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임차인
  • 신규 임차인
  • 상가 주소
  • 권리금 총액
  • 계약금·중도금·잔금
  • 시설 및 비품 인계내용
  •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
  • 계약해제 조건

집주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할까?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소개받은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다음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
희망 보증금·월세
업종
계약 가능일
권리금계약 체결 사실

등입니다.


집주인이 전화로만 거절한다면?

통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통화 당사자인 경우 대화를 녹음해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통화 후 문자로

“오늘 통화에서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라고 내용을 남겨두면 향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못 받으면 얼마까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법에서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①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② 임대차 종료 당시 실제 권리금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7,000만 원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 권리금: 5,000만 원

이라면 법상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5,00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 권리금: 4,000만 원
종료 당시 권리금 가치: 6,000만 원

이라면 상한은 4,000만 원입니다.


권리금 1억 원 계약을 했으면 1억 원 전부 받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임대차 종료 당시 실제 권리금 가치가 6,000만 원이라면 손해배상액은 법적으로 6,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실제 소송에서는

  • 임대인의 방해행위
  • 신규 임차인의 실제 계약능력
  • 권리금의 객관적인 가치
  • 손해와 방해행위의 인과관계

등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권리금 가치는 어떻게 증명할까?

분쟁이 커지면 권리금의 객관적인 가치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기존 권리금 계약
  • 주변 상가 권리금 거래
  • 매출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카드매출
  • 시설투자비
  • 고객·영업권 가치
  • 감정평가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30일 임대차 종료

라면 원칙적으로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행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책임이 상가임대차법에서 별도로 정한 법정책임이며,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은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 바로 손해배상 소송할 수 있을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는 임대차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가 확정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기가 임대차가 종료한 날 도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전에는 우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의 거절과 방해행위를 명확히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권리금 없는 조건으로만 계약한다”고 하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는 조건이면 계약해준다.”

고 요구한다면 법에서 명시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문자나 녹취 등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두 배 올린다면?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는 것 자체가 항상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와 조세·공과금 등 여러 사정에 비해 현저히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해 신규 임차인이 계약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상가의 임대료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임차인의 정보를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할까?

임차인에게도 일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의

  • 보증금·차임 지급능력
  •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 의무를 이행할 능력

등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임차인을 단순히 이름만 알려주는 것보다 계약 의사와 재정능력 등을 어느 정도 확인해 주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상가가 권리금 보호 대상일까?

예외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단, 전통시장은 예외
  • 국유재산인 상가
  • 공유재산인 상가

따라서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매장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상가는 일반 상가와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끝난 뒤에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까?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나 계약갱신 문제와 별도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계약 종료 전 6개월 동안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방해행위를 했는지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 계약을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 종료일
② 신규 임차인의 인적사항
③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월세 조건
④ 권리금계약 체결 사실
⑤ 신규 임차인이 계약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
⑥ 임대차계약 체결 요청
⑦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예정

내용증명 자체가 권리금을 지급하게 만드는 강제력은 없지만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계약을 거부하면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신규 임차인 확보
→ ② 권리금계약서 작성
→ ③ 신규 임차인 정보를 임대인에게 전달
→ ④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요청
→ ⑤ 임대인의 거절 사유 확인
→ ⑥ 문자·녹취·내용증명으로 증거 확보
→ ⑦ 임대차 종료
→ ⑧ 권리금 손해액 산정
→ ⑨ 합의 요청
→ ⑩ 합의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검토

손해액이 크다면 초기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부터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1. 특별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을 거절한 경우

  • 기존 권리금: 5,000만 원
  • 계약 종료 3개월 전
  • 신규 임차인 확보
  •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5,000만 원 계약
  • 신규 임차인 보증금·월세 지급능력 충분
  • 집주인이 아무 이유 없이 계약 거부

이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2. 신규 임차인의 자력이 없는 경우

  • 월 보증금 1억 원 필요
  • 신규 임차인의 자금조달 능력 없음
  • 월세 지급능력도 불확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집주인이 1년 6개월 비워두겠다고 한 경우

집주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겠다.”

며 신규 임차인을 거절했는데 몇 달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거절하면 무조건 권리금을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권리금 보호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현재 법 기준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Q3.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면 권리금 방해인가요?

월세 인상 자체만으로 바로 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해 신규 임차인의 계약을 사실상 막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4. 신규 임차인을 꼭 구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신규 임차인을 확보하고 주선했다는 자료를 만들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금계약서와 신규 임차인의 계약의사 등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5. 집주인이 자기가 장사하겠다고 하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그 말만으로 무조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6. 손해배상으로 권리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실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Q7. 권리금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Q8. 집주인이 1년 6개월 비워두겠다고 하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나요?

법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년 6개월을 채우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 핵심 정리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은 집주인이 직접 보장해주는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회수기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현재 법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높은 보증금·월세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절

한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또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과 말로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신규 임차인 확보 → 권리금계약서 작성 → 집주인에게 정식 소개 → 계약 체결 요청 → 거절 이유 확인 → 증거 보관

순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상가 권리금 분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손해배상 여부는 신규 임차인의 지급능력, 집주인의 거절 사유, 임차인의 계약위반 여부, 권리금 가치, 신규 임차인 주선과 방해행위에 대한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일부 대규모점포와 국유·공유재산 상가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상가의 법적 성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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