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사 하자보수 거부1 아파트 하자보수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하자 종류·기간·신청방법 총정리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벽지가 뜨거나 타일이 깨져 있거나,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오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자보수입니다.하지만 막상 건설사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이건 하자가 아닙니다.”“입주자가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라는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반대로 입주자는“새 아파트인데 왜 내가 고쳐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아파트 하자는 단순히 새 집에 흠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2026.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